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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종부세 결국 폐지하나

조회 수 1491 추천 수 0 2013.08.05 17:30:01
지금까지 미디어스에서 작성했던 기사 중,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다시 게시한다.
이 글은 '새누리당, 종부세 결국 폐지하나' 제하의 기사로 2013년 7월 29일 미디어스에 게재되었다.
( 링크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90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들고 지방세로 걷게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방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뉴스1)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내비치면서 지자체 세수가 부족해지게 됐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는 것으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첫째는 현재 걷히고 있는 종부세로 인한 세수가 취득세 인하 분을 보전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종부세에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서 걷힌 종부세를 가난한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할 경우 과세 주체가 지자체가 돼 더 이상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 주장에 대한 반론은 종합재산세를 신설해 징수하더라도 상위 10% 내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장에 대한 반론은 어차피 취득세 인하로 인해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종부세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자체의 범위가 유사할 것이므로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더라도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을 고려하더라도 종합재산세 신설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징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앞으로 벌어질 논란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과세 원칙은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관점이 있다. 부동산 거래 자체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되 재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에 속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고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선진국의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 20:80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점도 꾸준한 질타를 받아왔다.


▲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이 걸려 있다. 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드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뉴스1)

그러나 주택 거래 시에 한 번 내면 되는 거래세와는 달리 보유세는 보유한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부동산을 둘러싼 세제개혁은 일시적이거나 미봉적인 것에 그치는 것으로 귀결돼왔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히는 곳은 서울·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3구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일렬로 정리해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고 이를 다시 형평성에 맞추어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방식의 필요가 제기돼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지게 됐다.

종부세를 둘러싼 반발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하지만 당시 보수세력은 참여정부의 이와 같은 세제개혁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후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게 되는 강만수 당시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 ‘질투의 경제학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종부세를 근대 이전 수염세, 오줌세, 창문세 등 황당한 세금에 비유하며 차라리 ‘부유세’를 걷으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불만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맨 먼저 종부세부터 손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된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하나 갖고 있을 뿐 아무런 소득 없이 사는 사람(자신)이 지난 11월에 1700만원을 냈다”며 “1983년에 아파트 당첨이 돼 들어와 주변머리가 없어 계속 한곳에서 살았는데, 집값이 오르고 올라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당시 강만수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의 선경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강부자 내각이라는 공격이 나오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것이냐?”라고 반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손보기 위한 3단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단계로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과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고, 2단계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종부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며, 최종 3단계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2단계까지 진행됐다. 여기에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 1가구 1주택 부과 등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12년까지 종부세 징수액은 50% 이상 감소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나성린 의원의 종합재산세 신설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된 종부세 폐지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없애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제학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회자되곤 한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언급한 것인데, 공평의 원칙, 명확의 원칙, 편의의 원칙, 경비절약의 원칙의 4개 항으로 구성돼있다. 세금 징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납부의 형식이나 방법이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세할 수 있어야 하며, 세무 행정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간 종부세는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라는 점이 지적돼왔다. 물론 아담 스미스 이후 아돌프 와그너(Adolf Wagner),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 등이 또 다른 조세원칙을 주장한 바 있으나 어쨌든 종부세가 이러한 조세원칙의 기준에 비하면 분명한 약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주택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뉴스1)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종부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와 지방재정의 형평을 이루려고 했던 문제의식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종합재산세 신설안의 경우 효과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논의가 가능하나 신설의 의의에 있어서는 애초에 종부세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상당 부분 담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의 실질적인 폐지는 종부세 징수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거둔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와 지방재정 형평의 문제를 부동산에 대한 세정으로만 이루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도록 하더라도 다른 제도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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