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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베 없는 하늘 아래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아베가 없는 아베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일본 특파원 3년 반 하신 분은 이제 일본 정치가 막 우경화 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모처럼 들고 일어설 예정이었던 비둘기파 기시다는 다시 깨갱할 거라고 했는데, 반은 뭐 그럴 수 있고 반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니까 파벌이라는 게 결국 오까네랑 간반 아니냐. 그 점에서 구심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지. 옛날에 다나카파에서 막후에 있던 다나카가 어느날 없어져버렸다고 생각해봐라(실제로 어느날 쓰러졌었다). 이미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고 신승이든 압승이든 누구 덕에 이긴 건지는 선거 직후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별 소용없는 얘기지. 단기간은 죽은 아베가 산 기시다를 쫓을 순 있어도 그거 다 한순간이다.

아베가 지난 총재선에서 후계자 비슷하게 내놓은 인물이나 기타 아베의 프렌즈들도 8년 총리 파워에 비할 데는 아니다. 게다가 어찌됐건 현직은 기시다고, 개인의 리더십으로 보면 물렁할지 모르지만 조직적으로 보면 든든하다고까지 말할 순 없어도 스가 요시히데 같은 사례에 비할 데가 아니다. 기시다가 결단력이 있다면 오히려 커튼 뒤에서 이번을 기회로 천천히 반격을 할 거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도 기시다가 노선을 놓고 아베파와 격렬히 충돌해온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돈 푸는 건(아베노믹스) 줄이되 국방보다는(GDP 2%) 경제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이 정도지.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 모인데서 방위력 증강, 공동군사훈련 얘기하는 거 봐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기시다 후미오, 아베 신조

당규 논쟁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거대 정당에서 젊은 대표급 인사들이 연일 당헌 당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당헌 당규 당권… 이거 우리는 거의 목숨 걸었다. 전쟁난다 진짜…

엊그제 어떤 평론가님이 그랬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대표아니냐, 대표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박지현 씨 비대위원장 할 때는 된다고 해주고 왜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을 끝으로 코너가 끝났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반론을 못하고 넘어갔다. 답답했다.

비대위원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초법적인 거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당헌 당규에 근거를 써놓을 필요도 없다(근데 비대위 구성이 잦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이 있는 어떤 당은 당헌에다가 구성 요건을 정해놨다). 비대위원장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거지 그 자체로 대표가 아니다. 대표의 선출에 필요한 요건을 비대위원장한테 댈 수 없는 거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다른 당의 이대표님이 징계처분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다. 이대표님이 말하는 윤리위 규정은 실제 이렇게 돼있다.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이 조항은 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심의 의결은 윤리위가 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을 대표 등이 한다는 얘기에 가깝다.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위 결정을 뒤집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말 그대로 처분을 행하라는 거지,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열린다.

제 30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당대표의 권한을 사용해 징계 처분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인데, ‘특별한 사유’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대표님 입장에선 JTBC의 윗선 보도 같은 게 ‘특별한 사유’일텐데,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대목을 고려하면 ‘셀프 징계 취소’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니까 이대표님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해볼 여지는 거의 업슨ㄴ 거다.

물론 이대표님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징계처분권은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류’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가 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이 법이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대표님은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당헌 당규 등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언론은 웃기다는 생각이다. 법조인들에게 묻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다. 엊그제 간 방송에선 “당대표는 그럼 징계를 못하게 돼있는거냐” 하더라.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꼭 로스쿨 갈 생각 없어도 시사를 다루려면 리갈마인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당규, 박지현, 이준석

평론가의 도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아베 신조의 죽음은 황당하다. 좀 어이가 없다. 처음에 사람들은 총기 모양만 보고 샷건이라고들 했는데 게임의 폐해 아닌가? 탄이 산탄이어야지 생긴 게 무슨 상관인가, 그냥 딱 봐도 사제총인데(그러니 모양이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단 얘기)… 아베 신조가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고 산탄총은 아니지 않나 했다. 아무튼… 그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할 수 없지만, 대단한 정치인이었다.

내가 후원회원인 모 신문에서 거의 사건 직후에 분석기사를 올렸던데, 전형적인 아는 척 하는 기사였다. 일본 특파원 3년 반 하면 남이 쓴 글을 좀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썼는데, 이럴 때에는 일본에 대해 잘 아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통찰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치 또는 시사평론가라는, 오늘날 무슨 방송계의 하이에나(다른 동물이 남기고 간 음식을 알뜰살뜰 먹어서 처리하는, 너무나도 고마운 청소부 같은 존재이다) 같은 직군이 해야 할 일도 핵심은 그런 거다. 해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얘기해야지.

그런데 특히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취재해보니’라며 인간 지라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잘 먹힌다. 평론가가 뭔데 네까짓 것의 의견을 듣느냐는 방송계 관계자, 시청자 청취자들의 생각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뭐 솔직히 평론가, 뭔데? 시험봐서 자격증 따냐? 그냥 자기가 평론가라고 하면 평론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애초 취재라는 건 기자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 기자가 그 ‘취재해보니’를 안 쓴 이유가 뭐겠냐. 뒤집어 말하면 평론가가 말하는 ‘취재해보니’ 에는 이미 신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그니까, 취재와 폭로는 기자와 내부고발자가 하는 거고, 평론가는 제한된 정보를 갖고 그 시점과 조건에서 최선의 해석과 해설에 주력하는 게 본업이다. 그걸 청자가 듣게 하고 스스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 보조 같은 처지 말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부르는 데가 없어 외로워져 써봤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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