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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박지현

세월의 무게

2022년 11월 28일 by 이상한 모자

이런 거는 우리 앞의 세대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변해가는 것들에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더탐사인지 뭔지에 몸을 담고 있는 몇 분에 대해 과거 나름대로 훌륭한 기자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상당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제 ‘나를 기소하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찌질함 같은 게 느껴진다.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돼버렸나? 둘 다인가? 가장 속이 편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이라고 봐야겠지요…

오늘은 모처럼 유튜브 언론인이 기사에 나오길래 굳이 찾아서 글을 읽어보았다.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의 이런 깐족대는 스타일만은 그대로이다. 약간 안도감 같은 것도 느꼈다. 권력 핵심부 주변에서 깐족거리면 깐족이 나비효과를 불러와 태풍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김PB를 인터뷰 한 KBS 법조팀이 개작살 난 사건이 그렇다. 하지만 구석진 곳에서 깐족거리면 그건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 거다.

글 내용은 그런 얘기다. 조금박해니 박지현이니 어차피 자기편 욕하는 걸 조중동 플러스 알파들이 이용하고 그러면서 생긴 유명세로 위세부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너네가 팀을 위해 열심히 해봐라, 이 정도 스피커가 되는지.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예의 매체라는 것을 보니 유튜브 언론인이 쓴 또 다른 글들이 있는 거였다. 그 중에는 김문수가 이렇게 된 건 변절이 아니라 뇌에 생물학적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 이런 건 아무리 써도 보도가 안 되는데, 조금박해와 박지현을 욕하니 마구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 걸 볼때 조중동은 조금박해와 박지현을 유튜브 언론인과 같은 편으로 보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쓴소리 하는 조금박해/박지현이나, 조금박해/박지현에 쓴소리 하는 유튜브 언론인이나 같은 처지 아닌가? 이제 조금박해와 박지현의 비애를 유튜브 언론인도 조금은 알게 되었겠지요.

웃기다고 생각을 하면서 필자라고 나와있는 사람들 목록을 보니 또 여러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이렇게 속절없이 가는 구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박지현, 조금박해

당규 논쟁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거대 정당에서 젊은 대표급 인사들이 연일 당헌 당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당헌 당규 당권… 이거 우리는 거의 목숨 걸었다. 전쟁난다 진짜…

엊그제 어떤 평론가님이 그랬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대표아니냐, 대표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박지현 씨 비대위원장 할 때는 된다고 해주고 왜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을 끝으로 코너가 끝났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반론을 못하고 넘어갔다. 답답했다.

비대위원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초법적인 거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당헌 당규에 근거를 써놓을 필요도 없다(근데 비대위 구성이 잦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이 있는 어떤 당은 당헌에다가 구성 요건을 정해놨다). 비대위원장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거지 그 자체로 대표가 아니다. 대표의 선출에 필요한 요건을 비대위원장한테 댈 수 없는 거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다른 당의 이대표님이 징계처분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다. 이대표님이 말하는 윤리위 규정은 실제 이렇게 돼있다.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이 조항은 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심의 의결은 윤리위가 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을 대표 등이 한다는 얘기에 가깝다.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위 결정을 뒤집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말 그대로 처분을 행하라는 거지,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열린다.

제 30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당대표의 권한을 사용해 징계 처분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인데, ‘특별한 사유’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대표님 입장에선 JTBC의 윗선 보도 같은 게 ‘특별한 사유’일텐데,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대목을 고려하면 ‘셀프 징계 취소’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니까 이대표님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해볼 여지는 거의 업슨ㄴ 거다.

물론 이대표님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징계처분권은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류’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가 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이 법이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대표님은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당헌 당규 등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언론은 웃기다는 생각이다. 법조인들에게 묻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다. 엊그제 간 방송에선 “당대표는 그럼 징계를 못하게 돼있는거냐” 하더라.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꼭 로스쿨 갈 생각 없어도 시사를 다루려면 리갈마인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당규, 박지현, 이준석

박지현 씨의 오해에 대해

2022년 7월 6일 by 이상한 모자

그제 어제 방송에서 이 얘기 많이 했다. 당내 선거 피선거권 그니까 우리 옛날에 쓰던 말로 당권에 대한 박지현 씨의 개념은 당의 운영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 이거 정당활동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거다. 하지만 언론의 질문 방식이 너무 피상적이어서 여기다가 쓴다.

먼저 예외적으로 당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박지현 씨에게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이다. 나는 그거 쉽지 않다고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그랬다. 그런 조항은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를 공직선거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치세력간 통합에 따른 합의 이행을 위해 쓰는 거다. 가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직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 안철수 씨가 대표 출마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의 경우.

그러나 박지현 씨는 대선 때 영입됐고 비대위원장까지 한 후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더블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촉진해야겠기에 일정 연령 이하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는 식의 접근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박지현 씨 주장은 그런 게 아니었다. 흐름 상으로는 대선 때 가입한 당원들에게 당권을 부여하자는 ‘개딸 투표권’ 문제와 같이 처리됐어야 했다. 지금 이러는 건 늦었다.

둘째, 박지현 씨가 비대위원장이 될 때는 당규 조항에 따라 중앙위 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주어졌는데 왜 이번에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다. 첫째, 당시 안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겠지만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게 상식적이고 이건 당내선거의 선출과는 다른 거다. 둘째, 어떤 안건을 처리했든 당시 당권에 관하나 예외규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당시의 선거나 안건에 국한하는 거다. 가령 김동연 지사도 이 조항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게 앞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영원히 당권이 부여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당비 안 내면 상실되고, 당연히 당내선거 때마다 확인할 거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주변에서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느냐 하는 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본인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 그런 어드바이스 모두를 어떤 공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블민주당의 선배 정치인이란 사람들은 박지현 씨가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도나도 나서서 손가락질만 하니 그냥 젊은 사람 한때 잘 써먹은 걸로 하고 버릴 모양이다.

또 하나 궁금한 거. 박지현 씨가 자꾸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우상호 의원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 예외조항 적용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현역의원들은 당비 안 내도 되는 건지, 내는 방식이 다른 건지 뭔지? 뭐 아무래도 내 입장에선 상관없는 거지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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