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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준석

이준석 제명 소동

2022년 8월 4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도 기자들은 독특했다. 비대위 가면 이준석은 자동 제명…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르륵 나왔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됐다. 기사를 보니 서병수 씨가 실제로 한 얘기는 “제명이랄까 자동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서병수 씨가 얘기했다고 기사 제목에 젤 핫한 워딩이 들어간 거다.

그러면 서병수 씨는 왜 제명을 언급? 기자 질문이 비대위 가면 이준석 대표는 제명되는 거냐, 였다. 질문 자체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제명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말이 헛나왔거나 이다. 제명을 물어보니 서병수 씨도 ‘제명이라기 보다는 해임에 가깝다’라고 해야될 거를 저렇게 말한 거다.

사람 간의 대화는 늘 이렇게 개떡 같이 물어보고 찰떡 같이 알아들은 후 개떡 같이 답하는 것의 반복이다. 그래서 기자는 찰떡 같이 알아듣고 찰떡 같이 써야 한다. 근데 다 건너뛰고 이준석 자동제명 주르륵… 일단 빨리 써야되니까 큰일났다~~ 이러고 막 쓰는 거지. 데스크도 뭐 제명? 뭔진 모르지만 큰일났다~~ 이러면서 막 내는 거고… 다행인지 시간 좀 지나니까 제명 얘긴 없어지고 해임으로 바뀌었더라.

근데 해임이라고 하니까, 어제 같이 방송을 한 국민의힘 쪽 분이 울분에 차서,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막 그러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임이라고 하면 부적절하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비대위로 가기로 하면, 현 지도부는 형식적으로 임기단축이 되는 거지. 그냥 종료되는 것임. 이준석 6개월 후 복귀는 ‘이준석 지도부’는 유지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므로, 못 돌아오는 것임.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이게 당연하거든? 좀 믿어라. 우리가 비대위 전문가예요. 당헌당규? 우리만큼 당헌당규에 영혼을 저당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또 어디있겠냐. 근데 이준석 쪽이 막 억지를 써. 하태경 씨 이런 사람들. 이준석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여야 한다… 완전 말도 안 되지. 근데 기자들이 이걸 안 쓸 순 없으니까 또 무슨 해석이 분분한 얘기인 것처럼 써요.

뭐 이해는 한다. 양쪽 입장 써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방송에 불려가. 이 상황을 해석해달라는 질문을 해. 그럼 내가 그런 얘길 하는 거지. 이준석 측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합리적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진행자랑 합이 잘 맞으면 아 그러냐는 반응 돌아옴. 근데 안 맞으면? 반대쪽 의견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버려. 그럼 나는 순간 내가 우습냐? 생각하는 거지. 내년이면 방송으로 떠든지 10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있다. 서병수 씨가 새로 성립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인 걸로 정리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지. 원래 이준석 잔여임기를 채우는 전당대회라는 전제가 있어서 2년 임기 대표 뽑으려면 당헌당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디폴트였거든. 근데 비대위로 가면 이 쟁점이 해소되는 게 맞지. 현 지도부는 그냥 종료되는 거니까. 당헌당규 개정 필요가 없어요. 뒤늦게 생각하니 비대위로 가고팠던 사람들이 이 점도 노렸다고 본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만 생각했다. 기자들 실컷 비난해놓고 나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의힘, 비대위, 서병수, 이준석

계속 이렇게 해야

2022년 7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7/26/114666356.2.jpg

지금 바쁜데, 이거 보자마자 너무 웃어 갖고… 아…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정권이다. 경찰이 개기니까 바로 경찰대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행안부 장관… 그러나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들로 볼 때, 행안부 장관만의 뜻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다.

평론가란 놈들이 여러 머리 굴려 봐야 결말은 정해져있다. 경찰은 밟히는 거고 공영방송은 그냥 민주노총 앞잡이로 끝나는 거고… 보수당이 BBC는 리버럴이라고 덧씌워 놓은 것 그대로… 다 이명박 때처럼 하는데 거기다가 검찰 출신들이라는 검찰스페셜 한사발 끼얹고 막 가는 거지.

이제 성동이 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 답변: 윤대통령으로 저장해놓긴 했으나 윤대통령이 아니다! 내 보좌관이다! 강릉 출신이다! 나 혼자 멋있어 보이려고 가끔 이렇게 셀프 자문자답을 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권성동, 이준석

당규 논쟁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거대 정당에서 젊은 대표급 인사들이 연일 당헌 당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당헌 당규 당권… 이거 우리는 거의 목숨 걸었다. 전쟁난다 진짜…

엊그제 어떤 평론가님이 그랬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대표아니냐, 대표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박지현 씨 비대위원장 할 때는 된다고 해주고 왜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을 끝으로 코너가 끝났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반론을 못하고 넘어갔다. 답답했다.

비대위원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초법적인 거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당헌 당규에 근거를 써놓을 필요도 없다(근데 비대위 구성이 잦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이 있는 어떤 당은 당헌에다가 구성 요건을 정해놨다). 비대위원장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거지 그 자체로 대표가 아니다. 대표의 선출에 필요한 요건을 비대위원장한테 댈 수 없는 거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다른 당의 이대표님이 징계처분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다. 이대표님이 말하는 윤리위 규정은 실제 이렇게 돼있다.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이 조항은 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심의 의결은 윤리위가 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을 대표 등이 한다는 얘기에 가깝다.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위 결정을 뒤집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말 그대로 처분을 행하라는 거지,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열린다.

제 30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당대표의 권한을 사용해 징계 처분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인데, ‘특별한 사유’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대표님 입장에선 JTBC의 윗선 보도 같은 게 ‘특별한 사유’일텐데,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대목을 고려하면 ‘셀프 징계 취소’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니까 이대표님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해볼 여지는 거의 업슨ㄴ 거다.

물론 이대표님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징계처분권은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류’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가 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이 법이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대표님은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당헌 당규 등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언론은 웃기다는 생각이다. 법조인들에게 묻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다. 엊그제 간 방송에선 “당대표는 그럼 징계를 못하게 돼있는거냐” 하더라.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꼭 로스쿨 갈 생각 없어도 시사를 다루려면 리갈마인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당규, 박지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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