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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감

이대남의 게임적 세계관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사석에서 이대남의 게임적 세계관이 1) 왜 집회에 나오지 않는지, 2) 그럼에도 왜 일부 오타쿠들이 집회에 나왔는지를 모두 설명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았다. 내가 볼 때 이른바 이대남은 게임적 세계관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도 설명도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이걸 다들 알고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 내지는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첫째, 게임적 세계관은 철저하게 모든 일이 사이버 세상에서 구현된다. 콘서트든 티켓팅이든 어떤 항의든 오프라인을 전제하는 K팝 소비자(응원봉!)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윤석열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집회 참가 의지랄까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잘 가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집회에 나간다는 거는, 큰 결단이다.

이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진데, 만약에 그래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적 세계관의 이대남 누군가가 태극기 집회 같은 데 나갔다 라고 하면, 이거 정말 큰 결심 한 거다.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는 것임. 대신 게임적 활동에 익숙한 이들의 온라인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데, 악플을 단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인 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일당백이지. 그래서 CIA 신고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다 이 맥락임.

둘째, 근데 일부 이대남 오타쿠들은 집회 왜 나온 거냐? 바로 이게 윤석열의 사악함이 MAX인 이유이다. 윤석열이 한 짓은 게임적 세계관에서 보면 최종보스나 하는 일이다. 심지어 최종보스가 나타났다면 용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른 건 다른 핑계를 다 댈 수 있는데, 최종보스까지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오타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단을 비로소 내리고 집회에 나간 것임.

자 이게 집회에 대한 얘기고…

게임적 세계관에 대해 좀 더 들어가보면. 이런 거지. 가령 공정성에 대한 희구 이런 거 말야. 이대남들이 세상 살면서 어디서 ‘노력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체험을 해봤기에 그게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투표로 할 정도에 이르렀느냔 말이다. 이건 단지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고, 이게 정상이다’라는 체험이 있어야,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역시 부당하다’는 구체적이고 집단적 감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

내가 볼 때는 이 ‘공정성’을 체험하는 장이 게임이다. 게임이 게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들인 노력만큼의 보상을 획득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경험치든, 돈이든, 뭐든 말이다. 그게 안 되면, 확률형 아이템 이슈 이런 것처럼 완전 개작살 나는 거지. 무조건 공정해야 돼.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어. 게임은 공정하게 설계돼야 해.

또 하나. 게임적 세계관은 ‘능력치’이다. 하다못해 삼국지를 해도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는지를 줄세울 수 있다. 관우랑 장비랑 누가 더 세냐? 삼국지 소설 읽으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유비가 관우랑 장비 어느 한 쪽을 빼고 천하를 논할 수가 있겠니?

근데 코에이 삼국지로 가면 결론을 낼 수 있지. 관우는 무력이 98이고 장비는 99여. 일기토 붙이면 장비가 이기지. 다만 아이템을 주면 청룡언월도와 장팔사모에 능력치 보정이 붙어서 서로 무력이 비슷해진단다. 여포는 무력 100인데 방천화극이 또 추가 능력치를 주고 거기다가 코에이 삼국지 전통으로 숨겨진 능력치가 더 붙어서 일기토에서는 무조건 여포가 짱이지! 그렇지만 유비로 플레이를 하려면 계략을 써야 하고 내정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장비만으로는 안 되고 지력과 정치가 중간은 가는 관우가 있어야 한단다… 뭐 이런 식이잖아. 이게 게임적 세계관 안에 있는 이대남이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치’의 관점이다.

여기서 게임적 세계관의 이대남은 ‘나’에게 주관적인 능력치를 항목별로 늘 매기는 거지. 삼국지로 따진다면(꼭 삼국지라는 법은 없음. 롤플레잉 게임 레벨이어도 되고…) 나는? 통솔은 그래도 한 70은 되고, 무력은 65정도… 지력은 80정도 아니려나? 정치는 좀 자신없어 55정도 되고, 매력은 역시 대인관계에 좀 자신이 없지만 타고 나길 못나진 않았으니(못나지 않은 게 중요) 80정도? … 그리고 이 능력치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거고. ‘나’보다 능력치가 낮은데(레벨이 낮은데) 나보다 나은 대우 받으면 못 참고… 이러는 것.

그리고 이 게임적 세계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여성의 신체를 자원화, 식민지화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이 원리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다 내면화 한 상태임. 특히 일본!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한국, 중국.

이 얘기를 몇 군데서 했는데 다들 ‘?’ 이런 표정을 짓길래 굳이 메모를 남겨봤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게임, 세계관, 이대남

200석이냐 151석이냐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떡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과거 펴낸 책에 200석이라고 떡~ 하니 적혀있다는 얘기다. 가령 TV조선의 아래 기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5/2024122590118.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이 책엔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만 상실하는지 본래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

권한대행은 같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게 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무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고 직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겸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제도이자, 헌법보호제도인 탄핵절차에 의하여 파면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하급인 본래의 공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후에도 계속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법 제54조 제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1) 200석이어야 되고, 2) 권한대행일 때의 위법사유만 탄핵사유이고, 3) 탄핵인용되면 국무총리직까지 상실된다… 라는 것. 바로 아래 단락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애초에 뭘 우려하고 있는지 대략 이해는 간다.

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의 장을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0조), 경찰청장을 경찰차장이 대행하는 경우(경찰법 제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대행자로의 지위는 물론 본래의 직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위와 같다.

이 단락에 나오는 대로 경찰차장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데, 본질은 경찰차장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경찰차장은 단지 징계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차장이 청장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 마찬가지 원칙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한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나는 지금까지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3분의 2’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들어 왔다.)

다만 이런 의문은 있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대표 저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기도 했던 한수웅 교수이다.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 당시에도 국내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발간한 것인 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파트를 책임진 저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의 대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언론 코멘트나 국회의 질의 등에서는 보충적인 맥락의 말씀을 하신다. 가령 기사의 아래 대목.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94.html

‘3분의 2’설을 주장했던 주요 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자 이제 200석이야 더 할 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김하열 교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다. 1) 법리적 해석이 업데이트 된 것인지, 2) 총리 시절에 했던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연관이 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3)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이 너무 미워서인지…

추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네.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하열 교수가 상기 주석서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란 대목을, ‘국무총리로서 직무집행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법조사처의 설명에 하자가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input=1195m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권한대행, 정족수, 탄핵, 한덕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4년 12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글을 쓰면 뭐해… 1) 읽지 않고, 2) 읽어도 이해하지 않고, 3) 이해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 번 요약해준다.

1) 민주화 이후, 서로 독재 후신이라 하고 불온 세력이라 하며 서로를 반대하면서 자기 세력 최대 동원하는 것이 87년 체제이다.

2)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보수진영은 (비유하자면) 민주 세력을 자처하고 상대를 독재-불온세력으로 몰면서 이 구도의 해킹을 모색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진중권 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당시 신문을 안 본 것임)

3) 최소 정의당을 지지했어야 할 자칭 진보인사 일부가 정의당이 민주의 하위 파트너화 되었다는 이유로(이 역시 87식 논리이다) 이 해킹 시도에 동조하면서 물구나무선 1987 구도가 강화되었다. (진중권 욕하는 대목은 이 지점인데, 이 구도의 동조자는 물론 진중권 뿐만이 아니었음)

4) 윤석열 당선은 이 ‘구도 해킹’ 덕분인데, 이는 표면적으로 1987 구도의 해체 또는 그로부터의 탈주 시도였으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복원에 나서면서 수명을 다해가던 87체제가 일시 복원되었다.

5) 상대를 향한 반대든 양당에 대한 반대든 오직 반대에 입각한 정치 문법 자체가 87체제의 자기 수복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진보가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에 합의해야 한다.

이게 어렵니?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알아들을 의지가 없으셔갖고 나한테 자꾸… 아유 답답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1987년 체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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