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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덕수

말귀를 일부러 못 알아 먹는 사람들

2024년 12월 28일 by 이상한 모자

떠들면서 살다 보면 다른 층위에 있는 걸 같은 거라고 하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가령 윤석열이 수사도 거부하고 탄핵 심판도 거부하고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놈이 이래도 되느냐 라고 하는데, 이재명도 재판 지연시키지 않느냐! 이러는 사람들이다.

잘 들어봐. 생각을 좀 하고 살으란 말야. “윤석열은 절차를 거부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재명도 거부하잖아!”라고 답한다는 건 뭐냐? “이재명이 거부하니까 윤석열도 거부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별개의 비판을 해야 할 문제인데, 왜 그걸 윤석열의 침대 축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갖다 쓰냐? 그리고 이게 이거랑 같냐?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의 근거가 되는 문제고, 윤석열의 침대 축구는 ‘국가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잖아. 그런데도 눈만 뜨면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과연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이겠나? 이거는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 거지. ‘우리 편’은 이재명 반대로 결집해라 이거 아닌가?

오늘도 일부 보수신문 보니까 민주당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왜 압박할까요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이 지랄하던데, 이 미친놈들아 국회가 선출 절차를 완료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지금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니깐? 헌법재판소가 정상인 상태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재명이 왜 결론 빨리 안 내려요 조기대선 빨리 하고 싶어요 저 2심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단 말예요 잉잉 이러면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러신가?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사법리스크가 왜 나와. 이런 한심한 것들이 무슨 신문이랍시고…

어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큰 문제인지를 썼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 “몇달전에도 헌법재판관 추천하라고ㅜ하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생각을…! 평론가한테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당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빨리 추천해야 하고 여야 합의해야 합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답을 하지 이 양반아.

그리고, 국회의 추천 과정에서 늘어지는 거랑 이미 국회가 선출안 의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누워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어제 내가 쓴 거 아니요. 글을 좀 잘 보시라고. ‘갭이 없다’고 썼잖아. 앞의 문제(민주당이 6인 체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가 정치적 평가 즉 정치평론의 문제라면, 뒤의 것(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을 마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냐.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써놓은 걸 좀 잘 읽으시라고.

오늘 신문 중에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사설 및 칼럼 등의 반응 전해드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가 되겠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스스로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또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란도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40년 공직생활 동안 변혁보다는 안정적 관리를 중시했고, 제3자건 역사건 누군가의 평가를 늘 신경 쓰면서 산 인물답지 않다.

(…)

헌재 재판관 임명은 폭탄 돌리기 놀이처럼 작동할 일이 아니다. 그저 내 앞에서 터지거나, 다음으로 넘긴 뒤 터지길 바랄 일이 아니란 뜻이다. 40년 동안 장관, 청와대 수석, 대사, 부총리, 총리까지 안 해 본 게 없는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 책무가 있다. 자기 손으로 재판관 3명을 임명했어야 했다.

(…)

한 대행은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빠져나온 것에 가깝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처럼 다음 순번 대행들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지는 의문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재고”를 요청했고, 이주호 부총리는 입장문 발표 때 곁에 서 있었다. 1주일에 1명씩 국무위원 탄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총리와 부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나. 한 대행은 정치적 합의 필요성과 황교안 권한대행 관례를 거론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시간을 끌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가며 승승장구했고, 조국 전 대표도 총선 2개월 전 내려진 2심 실형 선고 때 구속을 미뤄준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러니 탄핵심리를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키는 게 대단한 불의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논리에 한 대행이 수긍했는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본회의장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얼굴을 붉히며 숱하게 싸웠던 한 대행의 개인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 욕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

옛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그의 발길을 보라고 했다. 한 대행은 평생 국리민복을 다짐했겠지만, 그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났다. 우리 편 목소리와 해야 할 책무 사이에 낀 상태에서 책임 회피를 선택했다는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공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인생을 건 ‘결단’을 강요받는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화려한 공직 경력이 폭탄을 다음 국무위원에게 넘긴 마지막 한 컷 때문에 빛바래게 됐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7/130741647/2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유증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탄핵 심판의 첫 관문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막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된 데 깊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이라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을 서둘러 임명해 헌법재판관 9명 체제로 결론 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여당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듯 6명 체제 유지를 주장했고, 한 대행은 비현실적인 ‘여야 합의 우선’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여당 편에 섰다.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지 아직 미정인데 내년 4월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의 임기도 끝난다. 최 대행 체제에서도 재판관 임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탄핵 심리도 길어질 경우 ‘4인 체제’가 돼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 대행의 ‘임명 거부’라는 무책임한 결정이 국정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한 셈이다.

(…)

내년 1월 1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도 곧 닥친다. 한 권한대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야당은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하면서 쌍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도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한 대행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자들이 버티고, 떠넘기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내란을 파국적 국난으로 키워가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7/130741662/2

 

어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은 부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엄중한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한 한 총리 전철을 따를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엔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놓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형식적 임명권을 보류하면서 탄핵을 자초했다.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자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정상화는 당연한 책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 책임 회피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1020005497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이재명, 최상목, 한덕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200석이냐 151석이냐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떡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과거 펴낸 책에 200석이라고 떡~ 하니 적혀있다는 얘기다. 가령 TV조선의 아래 기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5/2024122590118.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이 책엔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만 상실하는지 본래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

권한대행은 같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게 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무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고 직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겸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제도이자, 헌법보호제도인 탄핵절차에 의하여 파면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하급인 본래의 공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후에도 계속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법 제54조 제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1) 200석이어야 되고, 2) 권한대행일 때의 위법사유만 탄핵사유이고, 3) 탄핵인용되면 국무총리직까지 상실된다… 라는 것. 바로 아래 단락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애초에 뭘 우려하고 있는지 대략 이해는 간다.

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의 장을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0조), 경찰청장을 경찰차장이 대행하는 경우(경찰법 제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대행자로의 지위는 물론 본래의 직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위와 같다.

이 단락에 나오는 대로 경찰차장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데, 본질은 경찰차장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경찰차장은 단지 징계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차장이 청장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 마찬가지 원칙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한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나는 지금까지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3분의 2’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들어 왔다.)

다만 이런 의문은 있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대표 저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기도 했던 한수웅 교수이다.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 당시에도 국내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발간한 것인 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파트를 책임진 저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의 대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언론 코멘트나 국회의 질의 등에서는 보충적인 맥락의 말씀을 하신다. 가령 기사의 아래 대목.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94.html

‘3분의 2’설을 주장했던 주요 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자 이제 200석이야 더 할 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김하열 교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다. 1) 법리적 해석이 업데이트 된 것인지, 2) 총리 시절에 했던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연관이 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3)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이 너무 미워서인지…

추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네.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하열 교수가 상기 주석서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란 대목을, ‘국무총리로서 직무집행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법조사처의 설명에 하자가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input=1195m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권한대행, 정족수, 탄핵, 한덕수

정신나간 뻔뻔한 한씨정권

2024년 12월 8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오전에 소(small) 한씨가 윤통에게 곧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거라며, 그게 탄핵보다 좋빠가이며 안정적이란 핑계를 댈 거라는 MBC 뉴스를 보고 꼴값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의 핵심은 직무정지다. 가결됐으면 윤통은 공식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다. 소한씨가 얘기하는 ‘사실상 직무정지’는 “윤통이 셀프 직무정지 한다고 약속했어요, 믿어주세요”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나? 퇴진 시점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건 그 다음 얘기다. 즉각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너희들은 내란수괴의 통치 연장을 택하고 정당화 시킨 것이다.

지금 윤통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주댕이로는 어 나 딱 6개월 간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통치에는 손 뗄게 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법적권한은 있잖아? 뭘 하겠어? 증거인멸도 하고 수사에 영향도 미치고 뒤에서 온갖 걸 다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감을 잡아야지. 소한씨도 검사 출신인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대목일 거 아니냐. 윤통에게 방어할 시간을 6개월 주는 걸 당근으로 제시한 거 아닌가?

오늘 가증스러운 대한 소한 두 한씨가 공동으로 당사에서 입장발표를 하는데, 빨간색은 다 걷어내고 당명도 없고 하얀색으로 칠해 놓고 아주 쑈를 하더라. 소한씨왈, 윤통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양해를 구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대통령이 삐꾸라 만나실 수가 없고 대신 총리 대한씨나 아니면 실세인 소한씨를 만나는 게 어떠실런지요? 물론 법적구속력 따위는 없습니다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뭔 야당에 대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딴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대한씨는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동조한 자 아닌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 자들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던 모양인지 국방 얘긴 안 하네.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내란수괴 윤통인 것.

버틸 수 있을 거 같냐? 하루 하루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통이 구상한 계엄 시나리오 라는 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총선 이전부터, 총선에서 질 거 같으니까, 그러면 역전일발 카드로서 마지막의 마지막에 계엄을 활용해 게임 무효 선언하고 다 뒤집자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독재자의 딸도 감히 구상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한 것을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주의자 공정과 상식 떠들던, 5.18 어쩌구까지 얘기하던 검찰총장 출신이 기어이 해냈다. 이런 자를 오직 상대편이 못났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만든 원죄를 지었으면서도 권력은 못 놓겠다며 최대한 조기대선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임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나 하는… 과연 이런 게 뜻대로 될 거 같냐? 뉴스 똑바로 보고 있어라. 뭐가 더 나오나.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계엄령,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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