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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헌법재판소

보충의견에 대해 더 설명해줌

2025년 4월 5일 by 이상한 모자

이거를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 듣고 장황하다는 둥 탄핵했으면 됐지 말이 많냐는 둥 하더라.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런 이유로 늦었다는 게 이유가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 씨…

애초 윤석열의 주장을 보겠다. 왜 윤석열의 주장을 보냐? 윤석열이 주장을 하니까 쟁점이 된 거고, 쟁점이 됐으니까 보충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법에 헌법재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소법을 준용하는 거고 그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답하고, 문형배 재판관이 이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 조력한 그 변호인이냐고 묻던 장면 기억하실 것. 그게 이 연관 장면이다.

애초 윤석열의 주장은 오늘 신문들에도 요약돼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5/131353196/2

아래는 조선일보.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도 증거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경향신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내란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법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50300145

윤석열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법조인사들은 헌재 결정문과 형사 재판 결론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었다. 이런 기류는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더 강해졌다. 내란죄의 유죄를 예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결정문에 담겼는데, 피신조서의 문제든 공수처 수사권 문제든 윤석열이 내란죄 무죄를 받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석열쓰들이 와서 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무죄인데 근거도 없이 탄핵을 하였는가 막 이러지 않겠는가?

만일 이런 우려를 헌재가 반영한다면, 처음부터 다 조사하고 다 진술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공판중심주의 강화, 사실상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라는 것),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말이 되겠냐? 어떤 경우든 4월 18일은 커녕 정해진 기일 내에도 탄핵심판을 끝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안 되는 걸 윤석열은 우긴 것이다.

이 사전 지식을 깔고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라. 이 블로그에 앞서 작성한 메모는 보충의견 전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는데, 전문을 보니 구도가 더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65.html

반면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라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 방침에 대한 방어 성격이다. 이 보충의견에서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수사-기소로 시작되는 형사재판과 시작되는 절차부터가 다르고, 따라서 피청구인과 피고인의 지위도 다르며,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탄핵심판의 절차가 장기화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전문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하는 걸 전제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도식화 하면 이런 얘기다.

윤석열 주장: 1) 전문증거 법칙 완화하면 안 됨. 2) 따라서 수사기록 등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됨.

이미선, 김형두 보충의견: 1) 전문증거 법칙 완화할 수 있음. 2) 완화 적용하면 수사기록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김복형, 조한창 보충의견: 1) 전문증거 법칙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음. 2) 이번엔 판단 안 하고 앞으로 그러자는 것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총대를 메긴 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다수의 해석과 윤석열과 입장을 사실상 같이 하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첨예한 논쟁을 벌인 게 아니냐는 것임. 그 의도가 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별론으로 하더라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던데, 1) 법리적 완결성 추구, 2) 이재명 재판 의식, 3) 4월 18일 이후까지 끌어 보려다 행배 행님한테 롯데 자이안츠 빳따로 맞을뻔함, 이 셋 중 뭔지는 어차피 확인 안 되니까 넘어가지 이 말임.

자,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보충의견. 이거 전문 확인해보니까 선고 직후에 예상한 거보다 더 막장이던데. 이거는 한 마디로 하면 통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회기 쪼개기를 통한 꼼수 연속 탄핵이 가능하니 그걸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 그냥 그 논리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회기 쪼개기와 법안 처리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있지만, 법안도 각각의 부정적인 어떤 효력이 있기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자체는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탄핵소추안이 다른 안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할 당위를 논해야 하는데 그것보단 현실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 이 얘기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 보충의견을 낸 외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역시 윤석열 측이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일사부재의는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일사부재리와 다르다. 일사부재의는 일종의 회의규칙일 뿐이다.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두 번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국회법에다가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걸 갖고 말도 안 되는 걸 윤석열 측이 우긴 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인데, 결정문에 보면 국회법 위반 아니고 시끄럽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정형식 재판관은 이걸 갖고 ‘일사부재의가 아니긴 한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면 안 되겠지… 입법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하자고 할 순 있겠지…’ 이렇게, 뭔가 억울한 바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가장 나쁜 해석을 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장 나쁜 해석을 굳이 하면, 요새 하도 지들 멋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무말이나 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함. 가장 나쁜 해석을 굳이 하면, 이게 결국 보수재판관들이 자기들 쪽에 가까운 입장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애를 쓴 것이지만, 그러면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소수의견을 낼 것이냐 라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다 라고 결론낸 것이기도 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보충의견이나 쓰고 말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8대 0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임. 8대 0을 하긴 하는데, 앞서의 윤석열 쪽 가오를 살려주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한 거고, 그 얘기로 결국 보충의견을 쓰는 것이 한계였던 것이라는 걸 이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임.

이 비슷한 얘기를 어제 김변호사와 유튜브에서 서로 나눈 것임.

https://www.youtube.com/live/yofFWsTb2mc?si=JA1fZT2TQo0UVZty&t=2870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복형, 윤석열, 정형식, 조한창, 탄핵, 헌법재판소

이제 뭘 가지고 시간을 끌었는지 알았을 것

2025년 4월 4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보면 보충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쟁점이다. 첫째가 일사부재의 관련 정형식의 보충의견. 둘째가 전문법칙 완화 관련 1) 김형두 이미선, 2)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1)은 완화 입장이고 2)는 엄격 입장.

일사부재의 입장부터 보면, 보충의견 전문을 봐야 알겠지만 정형식의 얘기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닌 건 맞지만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가지고 안정적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반 정도는 사법적 성격도 있는 만큼 다른 회기라고 하더라도 한 번 부결됐으면 적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제 추측은 임기 내가 아닐까 함) 재발의 안 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 아닐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탄핵소추안이든 뭐든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회법상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정당성은 없지 않나 한다. 근데 하여튼, 보충의견을 썼다는 것은 윤석열 측 주장인 이 얘기를 평의 과정에서 정형식이 막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말고 더 치열해 보이는 게 전문법칙 완화 관련인데, 이건 심지어 완화와 엄격이 둘 다 보충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복형 조한창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니까 완화가 같이 있겠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형식이 밝혔듯 이미 헌법재판소의 디폴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임. 법에 그렇게 돼있음. 그런데 문정권에서 형소법을 개정해 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피신조서가 인정이 안 되게 된 상태에서 피신조서를 그냥 헌재가 증거로 인정하는 거는 위험성이 크다, 엄격 주장은 이런 논리겠지. 아마. 완화 입장은 그럼 우리는 형사법정에서 죄가 확정 판결이 안 나면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일 거고… 이 논리 역시 윤석열 측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복형 조한창 두 사람이 대변을 해준 형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결국 목적이 뭐든 이런 저런 이유를 논하면서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평의가 30분만이 끝나고 했던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참지 못한 문형배가 여보세요 이제 4월 4일밖에 안 남았어요(지난 번에도 썼듯 11일은 어려웠음) 제가 롯데자이안츠 야구 빠따를 꼭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서 4월 4일로 확정하고, 선고 기일이 잡히고 평결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한 걸 보충의견을 쓴다고는 해도 이걸 이유로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이 결정문을 보면 대략 추정되는 사정이 아닐까 한다는 것.

또 어떤 SNS-인간이 이제와서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할까봐.

  1. 위의 내용 핵심은 오늘 유튜브에서 결정문 문형배가 낭독 끝내자마자 한 얘기임. 오늘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듯 헌재 생중계 했음.
  2. 오늘 아니더라도 형소법 얘기 등등 역시 지금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서 다 해온 것. 엊그제 쓴 얘기에도 다 나옴. 일사부재의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도 계속 해오던 거임. 글도 쓰고 떠들기도 하고 뭘 얼마나 더 했어야 되냐?
  3.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재명 재판 기다린 거 아니냐~ : 야! 의도가 뭐든 이재명 재판이건 뭐건, 재판관들이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하려면 명분과 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머리를 좀 쓰라고! 머리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혼자 얘기했겠냐? 다들 기사로도 쓰고 떠들기도 떠들고… 다 했는데 그냥 님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5대 3인가봐… 그냥 이 얘기만 들었을 뿐…

근데 봐봐라. 8대 0, 깔끔하잖아? 내가 일요일 빼고 매일 어디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빠짐없이 무조건 누가 질문할 때마다 8대0 전원일치, 다만 보충의견 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답해왔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랬다. 근데 그러면 또 벌떼 같이 와 가지고 나이브 하다는둥 방심하면 안 된다는 둥 왜 웃냐는 둥…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여기다 뭐 한마디 썼더니 너는 지금까지 뭘 했냐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별 수 있나 웃고 말어야지.

추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합치면 3명이니까 5대 3 맞잖아요 잉잉 또 이럴까봐. 5대 3론의 핵심은, 5대 3이면 선고를 못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고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5대 3 데드록설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한 얘기가 되려면 적어도 선고일 고지 전날에는 5대 3 데드록설을 주장한 핵심 주체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몰랐잖아. 전날까지 계속 5대3 데드록을 얘기를 했잖아. 언론사도 국힘도 윤석열도 몰랐잖아. 그니까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 근거가 없었던 게 드러났다고 내가 여기다가 썼잖냐? 근데 그랬더니 SNS-인간이 또 개소리를 해서 제가 열받은 기록이 여기 남아있다 이겁니다. 보수 재판관이 애초에 3명인 걸 누가 몰라! 그 3명이 8대 0을 못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보충의견 쓴 거잖아. 보충의견 쓰는 거를 5대3 데드록이라고 안 한다 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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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근거도 없었다는 게 드러난 데드락설

2025년 4월 1일 by 이상한 모자

일단 4월 4일설에 대해 김변호사의 야망에서 칠판에 적어 해설하는 나의 모습을 올린다. 1분 45초부터.

https://youtu.be/lnEqZ43RNXc?si=mus0cq8zEkylbgRL&t=105

그리고 어제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

(진행자의 5대 3 데드락 설에 동의하냐는 질문)

◆김민하: 뭐 그렇게 전망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정치인들과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게 어떤 근거를 갖추고 예를 들면 취재가 됐다든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확실히 물어보니까 5 대 3이라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일련의 추론에 근거한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이렇게 결론을 늦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선고 기일을 일부러 안 잡고 있다기보다는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 잡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는 결국 이 5 대 3 구도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론이라는 게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설명 방식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5대 3 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재판관이 예를 들면 5대 3 설이 있는가 하면은 언론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입꾹닫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전히 평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평결 단계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서로 얘기를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평의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고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설명 방식도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 형사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실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예단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기면 나중에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

◆김민하: 그렇죠 결정문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의 어떤 증거 검찰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결정문에 반영하기보다는 법정 진술 위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거 위주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몇 대 몇 구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소위 말하는 5 대 3 설의 근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른 설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짧다 그다음에 매일 뭐 이를테면 짧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관들에게 자료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판관이 평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꼭 예를 들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야 해 또는 각하를 시켜야 돼 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직 평결 단계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이 재판관이 뭔 이유인지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또는 법률적인 이유인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5 대 3 구도인 거냐 그건 이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입꾹닫 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5 대 3인 거냐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형배 재판관의 그 말씀하신 대로 기일을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평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어떤 다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다 조용히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위상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일종의 소송 지휘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지휘 권한을 지금부터 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도 아무 때나 막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 어떤 재판관이 판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소수라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선고기일 지정합시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여서 저는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선 날짜 고려하면 선고 기일 지정 어렵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

◆김민하: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면 모든 날짜에 다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

◆김민하: 다음 주도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중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 퇴임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전망이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보통 월말에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월말에 목요일날 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임하기 전 목요일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되면 17일입니다. 그런데 퇴임 바로 직전 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 목요일은 언제냐 10일이다. 10일 날 만약에 일반 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제 10일 다음 날인 1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선거를 하면 연이틀 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날을 꼽기 시작하면 이게 야 이렇게 해도 무리고 저렇게 해도 무리고 이날도 무리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재보선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일정을 끌고 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다소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 기일도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에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선거 기일을 지정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선거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3)의 조선일보 보도 태도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조선일보는 오늘 대담하게도 <법조계 “후임 2명과 마은혁 함께 임명, 9인 체제로 신중한 결론 내야”>란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한덕수가 문형배 이미선 후임 2명을 마은혁과 함께 임명해서 9인 체제를 만들고 거기서 천천히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4월 18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론을 미루는 게 전제다. 다음과 같은 내용,

법조계에서는 “지금 마 후보자를 무리하게 선고에 참여시켜 ‘졸속 논란’을 만들기보다, 두 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 2명과 함께 임명해 신중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왔다.

(…)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치 성향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재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재판관들 퇴임 전까지 하루이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건에 지우기 힘든 흠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재판관들 후임과 마 후보자를 함께 임명해 9인 체제를 갖춘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 퇴임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신중히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오염 등 새로운 쟁점이 생기기도 했다”며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춰 정상적인 갱신 절차를 거쳐 논란이 된 부분을 천천히 다시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렇게만 쓰기 좀 그랬는지 다음과 같은 대목도 포함시켜 놨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그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권한을 늦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불리한 9인 체제가 아닌, 유리한 9인 체제를 만들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여간 오늘 선고일 공지할 줄 알았으면 이런 기사를 썼겠니? 모른 거지.

그러면 왜 늦어진 거예요? 위에도 썼고, 유튜브에서 말도 많이 했잖아. 오늘 중앙일보의 경우엔 이런 것도 썼더라. 문재인 탓 민주당 탓 문형배 탓은 일단 뒤로 미뤄 놓고, 단순히 기각이냐 인용이냐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다는 수준으로 판단해보시라.

한 고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와 어긋날 수 있다는 재판관들 내부의 두려움”(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을 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일환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과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개정 이후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에 활용할 수 없는 서류가 된다. 헌재는 2월 18일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만약 형사재판 과정에선 이 조서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사 출신 비명계 전직 의원은 “증거 채택 결과에 따라 헌재 결정문과 형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헌재가 강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헌재 내부 ‘흑판·백판 간 불협화음 설(說)’도 선고 지연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온다. 과거 법관배치표 상 비고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파견 경험이 쓰여있던 정통 엘리트 판사를 ‘흑판’, 비고란이 하얗게 비어 있던 판사를 ‘백판’이라 불렀다. 통상 ‘백판’이 헌법재판관 같은 고위직에 발탁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이런 발탁이 잦았다.

‘지역 법관(향판)’ 출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바로 백판 중 하나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초시계로 윤 대통령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해 ‘편파 진행’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수성향인 ‘흑판’ 재판관들 사이에서 문 대행을 향해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기에 더 큰 비난을 살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등해 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이들이 절차상 하자를 더욱 꼼꼼히 살피려는 의지가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 입장이 엇갈려 기각된 것만 봐도 문 대행의 리더십 실종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란 말도 덧붙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143

물론 개별 재판관이 어떤 쟁점을 제기할 때 그 속마음이 정말 법리적 차원인지 아니면 정치적 뭐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 그걸 어떻게 아나? 그러나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말임.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자꾸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오.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고맙다 논리야, 이 수준의 얘기는 그만허자 인제…

그럼 5대 3 데드락은 왜들 그렇게 다들 열을 내서 얘기한 것임? 그게 전형적인 오늘날의 현상이다 이것이다. 내가 볼 때 애초에 5대 3 기각설의 출발은 윤석열 월드야.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윤석열 월드에서 그냥 그런 걸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윤석열도 재판관들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 하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국힘도 긴가민가 했고 더블민주당은 코웃음 치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재명은 무죄 나오고 헌재는 딜레이 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초조한 가운데, SBS가 무슨 데드락 어쩌구 하니까 국힘이 이게 무슨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윤석열 쪽은 국힘에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안 해. 이용하려고만 하지. 계몽된 사람들끼리만 한 단 말야. 그런데 계몽된 사람들이 평소해 5대 3이라고 해왔잖아. 거기다가 SBS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 아 윤석열 쪽이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게 있나보구나 얘들아 5대 3이 맞는 거 같다… 이러고 막 자가발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더블민주당도 어 쟤네가 왜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5대 3을 얘기하지? 이게 무슨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이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막 이런다고. 더블민주당이 술렁술렁 하니까 이제 언론도 다 야 이거 5대 3 분위기가 정말 있는가본데? 털보아저씨도 5대3인가본데? 다 탄핵해 버려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이다.

근데 뚜껑 열어 봤더니? 남성팀 대 여성팀 몇 대~ 몇~?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난 8대 0이라고 본다. 또 무슨 나이브 어쩌고 하실려면 하시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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