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근거도 없었다는 게 드러난 데드락설
일단 4월 4일설에 대해 김변호사의 야망에서 칠판에 적어 해설하는 나의 모습을 올린다. 1분 45초부터.
https://youtu.be/lnEqZ43RNXc?si=mus0cq8zEkylbgRL&t=105
그리고 어제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
(진행자의 5대 3 데드락 설에 동의하냐는 질문)
◆김민하: 뭐 그렇게 전망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정치인들과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게 어떤 근거를 갖추고 예를 들면 취재가 됐다든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확실히 물어보니까 5 대 3이라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일련의 추론에 근거한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이렇게 결론을 늦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선고 기일을 일부러 안 잡고 있다기보다는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 잡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는 결국 이 5 대 3 구도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론이라는 게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설명 방식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5대 3 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재판관이 예를 들면 5대 3 설이 있는가 하면은 언론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입꾹닫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전히 평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평결 단계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서로 얘기를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평의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고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설명 방식도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 형사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실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예단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기면 나중에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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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그렇죠 결정문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의 어떤 증거 검찰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결정문에 반영하기보다는 법정 진술 위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거 위주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몇 대 몇 구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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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소위 말하는 5 대 3 설의 근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른 설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짧다 그다음에 매일 뭐 이를테면 짧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관들에게 자료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판관이 평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꼭 예를 들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야 해 또는 각하를 시켜야 돼 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직 평결 단계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이 재판관이 뭔 이유인지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또는 법률적인 이유인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5 대 3 구도인 거냐 그건 이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입꾹닫 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5 대 3인 거냐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형배 재판관의 그 말씀하신 대로 기일을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평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어떤 다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다 조용히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위상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일종의 소송 지휘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지휘 권한을 지금부터 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도 아무 때나 막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 어떤 재판관이 판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소수라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선고기일 지정합시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여서 저는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선 날짜 고려하면 선고 기일 지정 어렵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
◆김민하: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면 모든 날짜에 다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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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다음 주도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중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 퇴임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전망이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보통 월말에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월말에 목요일날 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임하기 전 목요일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되면 17일입니다. 그런데 퇴임 바로 직전 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 목요일은 언제냐 10일이다. 10일 날 만약에 일반 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제 10일 다음 날인 1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선거를 하면 연이틀 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날을 꼽기 시작하면 이게 야 이렇게 해도 무리고 저렇게 해도 무리고 이날도 무리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재보선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일정을 끌고 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다소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 기일도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에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선거 기일을 지정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선거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3)의 조선일보 보도 태도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조선일보는 오늘 대담하게도 <법조계 “후임 2명과 마은혁 함께 임명, 9인 체제로 신중한 결론 내야”>란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한덕수가 문형배 이미선 후임 2명을 마은혁과 함께 임명해서 9인 체제를 만들고 거기서 천천히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4월 18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론을 미루는 게 전제다. 다음과 같은 내용,
법조계에서는 “지금 마 후보자를 무리하게 선고에 참여시켜 ‘졸속 논란’을 만들기보다, 두 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 2명과 함께 임명해 신중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왔다.
(…)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치 성향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재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재판관들 퇴임 전까지 하루이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건에 지우기 힘든 흠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재판관들 후임과 마 후보자를 함께 임명해 9인 체제를 갖춘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 퇴임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신중히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오염 등 새로운 쟁점이 생기기도 했다”며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춰 정상적인 갱신 절차를 거쳐 논란이 된 부분을 천천히 다시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렇게만 쓰기 좀 그랬는지 다음과 같은 대목도 포함시켜 놨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그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권한을 늦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불리한 9인 체제가 아닌, 유리한 9인 체제를 만들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여간 오늘 선고일 공지할 줄 알았으면 이런 기사를 썼겠니? 모른 거지.
그러면 왜 늦어진 거예요? 위에도 썼고, 유튜브에서 말도 많이 했잖아. 오늘 중앙일보의 경우엔 이런 것도 썼더라. 문재인 탓 민주당 탓 문형배 탓은 일단 뒤로 미뤄 놓고, 단순히 기각이냐 인용이냐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다는 수준으로 판단해보시라.
한 고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와 어긋날 수 있다는 재판관들 내부의 두려움”(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을 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일환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과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개정 이후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에 활용할 수 없는 서류가 된다. 헌재는 2월 18일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만약 형사재판 과정에선 이 조서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사 출신 비명계 전직 의원은 “증거 채택 결과에 따라 헌재 결정문과 형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헌재가 강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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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흑판·백판 간 불협화음 설(說)’도 선고 지연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온다. 과거 법관배치표 상 비고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파견 경험이 쓰여있던 정통 엘리트 판사를 ‘흑판’, 비고란이 하얗게 비어 있던 판사를 ‘백판’이라 불렀다. 통상 ‘백판’이 헌법재판관 같은 고위직에 발탁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이런 발탁이 잦았다.
‘지역 법관(향판)’ 출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바로 백판 중 하나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초시계로 윤 대통령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해 ‘편파 진행’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수성향인 ‘흑판’ 재판관들 사이에서 문 대행을 향해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기에 더 큰 비난을 살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등해 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이들이 절차상 하자를 더욱 꼼꼼히 살피려는 의지가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 입장이 엇갈려 기각된 것만 봐도 문 대행의 리더십 실종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란 말도 덧붙였다.
물론 개별 재판관이 어떤 쟁점을 제기할 때 그 속마음이 정말 법리적 차원인지 아니면 정치적 뭐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 그걸 어떻게 아나? 그러나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말임.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자꾸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오.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고맙다 논리야, 이 수준의 얘기는 그만허자 인제…
그럼 5대 3 데드락은 왜들 그렇게 다들 열을 내서 얘기한 것임? 그게 전형적인 오늘날의 현상이다 이것이다. 내가 볼 때 애초에 5대 3 기각설의 출발은 윤석열 월드야.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윤석열 월드에서 그냥 그런 걸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윤석열도 재판관들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 하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국힘도 긴가민가 했고 더블민주당은 코웃음 치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재명은 무죄 나오고 헌재는 딜레이 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초조한 가운데, SBS가 무슨 데드락 어쩌구 하니까 국힘이 이게 무슨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윤석열 쪽은 국힘에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안 해. 이용하려고만 하지. 계몽된 사람들끼리만 한 단 말야. 그런데 계몽된 사람들이 평소해 5대 3이라고 해왔잖아. 거기다가 SBS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 아 윤석열 쪽이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게 있나보구나 얘들아 5대 3이 맞는 거 같다… 이러고 막 자가발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더블민주당도 어 쟤네가 왜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5대 3을 얘기하지? 이게 무슨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이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막 이런다고. 더블민주당이 술렁술렁 하니까 이제 언론도 다 야 이거 5대 3 분위기가 정말 있는가본데? 털보아저씨도 5대3인가본데? 다 탄핵해 버려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이다.
근데 뚜껑 열어 봤더니? 남성팀 대 여성팀 몇 대~ 몇~?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난 8대 0이라고 본다. 또 무슨 나이브 어쩌고 하실려면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