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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국무총리

200석이냐 151석이냐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떡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과거 펴낸 책에 200석이라고 떡~ 하니 적혀있다는 얘기다. 가령 TV조선의 아래 기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5/2024122590118.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이 책엔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만 상실하는지 본래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

권한대행은 같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게 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무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고 직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겸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제도이자, 헌법보호제도인 탄핵절차에 의하여 파면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하급인 본래의 공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후에도 계속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법 제54조 제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1) 200석이어야 되고, 2) 권한대행일 때의 위법사유만 탄핵사유이고, 3) 탄핵인용되면 국무총리직까지 상실된다… 라는 것. 바로 아래 단락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애초에 뭘 우려하고 있는지 대략 이해는 간다.

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의 장을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0조), 경찰청장을 경찰차장이 대행하는 경우(경찰법 제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대행자로의 지위는 물론 본래의 직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위와 같다.

이 단락에 나오는 대로 경찰차장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데, 본질은 경찰차장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경찰차장은 단지 징계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차장이 청장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 마찬가지 원칙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한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나는 지금까지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3분의 2’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들어 왔다.)

다만 이런 의문은 있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대표 저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기도 했던 한수웅 교수이다.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 당시에도 국내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발간한 것인 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파트를 책임진 저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의 대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언론 코멘트나 국회의 질의 등에서는 보충적인 맥락의 말씀을 하신다. 가령 기사의 아래 대목.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94.html

‘3분의 2’설을 주장했던 주요 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자 이제 200석이야 더 할 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김하열 교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다. 1) 법리적 해석이 업데이트 된 것인지, 2) 총리 시절에 했던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연관이 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3)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이 너무 미워서인지…

추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네.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하열 교수가 상기 주석서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란 대목을, ‘국무총리로서 직무집행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법조사처의 설명에 하자가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input=1195m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권한대행, 정족수, 탄핵, 한덕수

여사 라인

2024년 4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한 얘기에 플러스 알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대략의 구도를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아래와 같이 썼는데…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18/124533654/1

중앙일보는 ‘관저 정치’라는 말을 썼다.

‘그러나·하지만’이 15번 등장하며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총선 입장문도 극소수 참모만 배석한 채 준비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도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 참모는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아예 맞다고 하니 이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라며 “공식선상과 다른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니 비선 라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최근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354

관저에 가면 누가 있다? …… 그리고 앞서 동아일보의 경우 주어를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라고 썼지만 사설에서는 생소한 주어가 등장한다.

두 야당 인사는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이 검사 시절 남다른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언론에 흘린 용산 참모들이 공식 인사-홍보라인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만일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 기획했다면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난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17/124532638/1

보시다시피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통령 측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일 없다.

오늘 대다수 언론이 박영선, 양정철과 윤통의 과거 인연을 부각했는데, 이것도 동아일보 얘기가 재미있다. 굳이 이렇게 써놓은 대목…

윤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부부는 2010년대부터 부부 동반 모임도 가져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다. 박 전 장관도 대선을 앞둔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문화부 기자를 했다. (김건희 여사가) 기획전시를 하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04년 정계 입문 전까지 MBC 기자로 일했다.

(…)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2015년 말 양 전 원장을 처음 만났다고 설명하며 “(양 전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전기산업 업체 황모 대표의 아들이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황모 행정관은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할 때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18/124533485/1

여기서 과거 양정철의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는 황모 얘기는 이전에 이미 알려진 얘긴데, 다시 상기를 해보고자 월간중앙 2022년 10월 기사를 인용하겠다.

윤 대통령 지인 사업가의 아들로 알려진 황모씨도 사적 채용 논란에도 불구, 인사 칼바람과 무관하게 대통령실 안팎에서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강원도 동해에 거점을 둔 황씨 부친의 회사 등기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연을 맺어줬다는 ‘무정스님’의 실명인 심무정씨가 2012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현재 황씨는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5급 행정관(차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 여사가 공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000

정리해보자.

1) 윤통은 총선 패배 이후 공식라인이 사표를 내자 측근들과 (여사가 있는)관저에서의 비공식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2)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비공식라인의 아이디어-언론 누출로 인해 알려졌다.
3) 박영선은 여사님 결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양정철과 대통령-영부인 사이엔 황모라는 자가 존재한다.
4) 황모는 대통령실 행정관이며 2022년 10월 시점의 역할은 ‘김 여사가 공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다.

결론은? 여사라인이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여기까지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안 한 얘기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어제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게 거니사랑의 강전회장님 제스처다. 어찌 문정권의 개를 윤정권의 정승 시킬 수가 있느냐며 반발하였는데, ‘용산 3간신’을 언급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썼다. 강전회장님도 여사라인인데 왜 이런 행보를? 언급된 특정인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내전’의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내정된 이기정 전 YTN 선임기자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YTN 국장으로 있던 2021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다.

무용제 홈페이지를 보면 당시 조직위원회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조직위원 중에는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코바나컨텐츠 전무) 등도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034973i

참고로 이 분은 바이든-날리면 때 MBC 기자와 설전을 벌였던 분이기도. 강전회장님에 의하면 언론에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을 흘리고 “검토 중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분 중 하나가 이 분이라는 것. 감이 오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강신업, 국무총리, 김건희, 박영선, 비서실장, 비선, 양정철, 이기정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관련 설로 보는 용산의 난맥상

2024년 4월 17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오후 라디오 방송에서 박영선 양정철 등 얘기를 두고 용산이 붕괴된 상황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얘기했다.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용산의 어떤 놈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놈은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한다. 이건 업무 시스템이 붕괴된 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되니까 반나절 동안 다 붙어서 취재한 결과로 별 얘기 다 보도되고 있다.

일단 공식라인이 모르는 얘기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래는 아마 내일 지면에 실릴 동아일보 기사.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17/124531680/1

당연한 얘기지만 채널A가 비슷한 얘기를 전하고 있다.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와 비서실장에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입니다.

대통령실 한 비서관급 인사는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면 출신 당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그분들이 하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서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도 약 3시간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정권 투톱 자리에 민주당 출신 인사를 앉힐 경우 보수층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강하게 개진된 겁니다.

오늘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비서관이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총리와 비서실장직에 대한 여러 추천 인사들 중 하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4876

Q. 그럼 공식 라인에서는 대통령이 검토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혼선이 빚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박영선-양정철 카드가 비서실장-정무-홍보 공식 라인에서 검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실내 ‘제3의 라인’을 통해 여론을 살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혼선 기류가 느껴졌는데요.

보도 이후 인사와 관련돼있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황당한 얘기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업무와 무관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당적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 라인으로 정식 검토해보기 전에 여론을 살펴보는 차원의 해프닝이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대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4878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특정 비서관이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내 ‘제3의 라인'” 등인데, 이게 뭐지? 가령 박영선 총리를 추진하고 싶다면 정무라인에서 야권 분위기를 확인하고 제안을 하고 해야 할 거고, 이걸 언론에 흘리고 반응을 확인한다는 개념이면 홍보라인이 관여해야 할 거고 이걸 최종적으로는 비서실장이 컨트롤해야 할 것인데, 이들은 다들 이런 얘기가 오가는 줄 몰랐다… 근데 또 정작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특정 비서관’이나 ‘제3의 라인’을 통해 했다는 거는, 뭘 의미하나?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거다.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장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172035015

생각해보면, 윤통이 그립이 아주 강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지배하는 용산에서 비선 노릇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분일까? 검색이라도 한 번 해봐야겠다. 하여간 이게 뭐냐 도대체… 내일 신문 기대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김종민, 박영선, 비선, 양정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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