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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Author: 이상한 모자

게임 비평의 가치

2024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게임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다. 징기즈칸 4의 내용이 극우(일본적 맥락에서)적이라 문제라며 게임 밸런스 패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분이 그런 의도 같지는 않은데, 가끔 이런 식의 질문에 내포돼있는 논리게임적 전략이 있는 경우를 발견한다. 이준석식으로 말하면 연습문제랄까? 게임-검열-꼰대로 이어지는 의구심을 네가 한 번 해소해봐라 이런 거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분의 의도가 그래보인다는 건 아니다. 아무튼 이 분의 질문을 읽으면서 게임 비평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해 징기즈칸 4에 내포된 논리가 극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비평의 영역이다. 그 평가의 연장선에서 누군가 징기즈칸 4의 ‘극우적’ 성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딩을 한다면 그것은 비평적 실천이며 게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이건 영화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다 마찬가지다. 비평을 통해 작품의 한계를 짚고 그 한계를 이렇게 저렇게 극복했다면 어땠을까를 서로 논하면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게 작품의 완성 아닌가. 그 과정에서 동의할 수 없는 논리의 비평이 나오면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서로 논쟁하고 각자 다른 실천을 하면서 논의가 풍부해지고 작품의 세계도 넓어지고 하는 것이다.

작품의 존재 자체를 금지(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 자체가 금지이다)하는 검열은 이러한 비평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의 영역에 있다. 권력이 권력의 논리와 방식으로 작품을 검열하는 것은 비평의 영역을 봉쇄한다. 검열은 비평의 적이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게임 커뮤니티의 다수 논리는 비평과 검열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일이 많다. 소비자적 정체성에서 비평을 ‘불매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항의하는 걸로 ‘불매선언이냐 재구매의사 있음이냐’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의가 이런 식으로 보통 간다. 뭐!? 징기즈칸 4가 극우적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징기즈칸 4를 하는 나는 일본 극우세력에 선동당한 우매한 시민이란 거냐? 게임을 마녀사냥 하지 마라! 검열반대! 게임은 순결하다! 제작사 역시 게임에 ‘사상’을 넣지 말아야 한다! 요즘 서양 제작사들이란… ㅉㅉ 블리자드 OUT~ … 이런 식이다 보니 게임 비평이라는 것도 대개 기술적 대목이나 상품성에 대한 것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원래 작품에 대한 비평이라는 건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다. 학교에서 다 배우잖나.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등등. 게임이 진지한 비평의 대상이라면 이게 개인 혹은 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게임을 개발한 이의 처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논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게 게임을 작품으로서 정당하게 대우하는 방식이다.

게임을 즐기는 것과 비평하는 것, 불매하는 것의 연결고리는 하나의 단순한 논리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평적 맥락을 참고하면서 게임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비평을 통해 새로운 맥락을 깨닫게 되면서 작품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게 될 수도 있다(가령 징기즈칸 5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달지). 중요한 건 그건 다 비평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검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게임에 대한 얘기만 하면 마녀사냥이라 하거나 무슨 사상을 집어넣지 말라면서 부르르 하는 게, 나는 이게 오히려 게임을 작품으로서 모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DRAGON의 게임웹진 시도 같은 것이 소중한 것이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게임 비평

이대남의 게임적 세계관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사석에서 이대남의 게임적 세계관이 1) 왜 집회에 나오지 않는지, 2) 그럼에도 왜 일부 오타쿠들이 집회에 나왔는지를 모두 설명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았다. 내가 볼 때 이른바 이대남은 게임적 세계관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도 설명도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이걸 다들 알고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 내지는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첫째, 게임적 세계관은 철저하게 모든 일이 사이버 세상에서 구현된다. 콘서트든 티켓팅이든 어떤 항의든 오프라인을 전제하는 K팝 소비자(응원봉!)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윤석열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집회 참가 의지랄까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잘 가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집회에 나간다는 거는, 큰 결단이다.

이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진데, 만약에 그래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적 세계관의 이대남 누군가가 태극기 집회 같은 데 나갔다 라고 하면, 이거 정말 큰 결심 한 거다.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는 것임. 대신 게임적 활동에 익숙한 이들의 온라인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데, 악플을 단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인 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일당백이지. 그래서 CIA 신고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다 이 맥락임.

둘째, 근데 일부 이대남 오타쿠들은 집회 왜 나온 거냐? 바로 이게 윤석열의 사악함이 MAX인 이유이다. 윤석열이 한 짓은 게임적 세계관에서 보면 최종보스나 하는 일이다. 심지어 최종보스가 나타났다면 용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른 건 다른 핑계를 다 댈 수 있는데, 최종보스까지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오타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단을 비로소 내리고 집회에 나간 것임.

자 이게 집회에 대한 얘기고…

게임적 세계관에 대해 좀 더 들어가보면. 이런 거지. 가령 공정성에 대한 희구 이런 거 말야. 이대남들이 세상 살면서 어디서 ‘노력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체험을 해봤기에 그게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투표로 할 정도에 이르렀느냔 말이다. 이건 단지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고, 이게 정상이다’라는 체험이 있어야,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역시 부당하다’는 구체적이고 집단적 감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

내가 볼 때는 이 ‘공정성’을 체험하는 장이 게임이다. 게임이 게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들인 노력만큼의 보상을 획득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경험치든, 돈이든, 뭐든 말이다. 그게 안 되면, 확률형 아이템 이슈 이런 것처럼 완전 개작살 나는 거지. 무조건 공정해야 돼.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어. 게임은 공정하게 설계돼야 해.

또 하나. 게임적 세계관은 ‘능력치’이다. 하다못해 삼국지를 해도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는지를 줄세울 수 있다. 관우랑 장비랑 누가 더 세냐? 삼국지 소설 읽으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유비가 관우랑 장비 어느 한 쪽을 빼고 천하를 논할 수가 있겠니?

근데 코에이 삼국지로 가면 결론을 낼 수 있지. 관우는 무력이 98이고 장비는 99여. 일기토 붙이면 장비가 이기지. 다만 아이템을 주면 청룡언월도와 장팔사모에 능력치 보정이 붙어서 서로 무력이 비슷해진단다. 여포는 무력 100인데 방천화극이 또 추가 능력치를 주고 거기다가 코에이 삼국지 전통으로 숨겨진 능력치가 더 붙어서 일기토에서는 무조건 여포가 짱이지! 그렇지만 유비로 플레이를 하려면 계략을 써야 하고 내정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장비만으로는 안 되고 지력과 정치가 중간은 가는 관우가 있어야 한단다… 뭐 이런 식이잖아. 이게 게임적 세계관 안에 있는 이대남이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치’의 관점이다.

여기서 게임적 세계관의 이대남은 ‘나’에게 주관적인 능력치를 항목별로 늘 매기는 거지. 삼국지로 따진다면(꼭 삼국지라는 법은 없음. 롤플레잉 게임 레벨이어도 되고…) 나는? 통솔은 그래도 한 70은 되고, 무력은 65정도… 지력은 80정도 아니려나? 정치는 좀 자신없어 55정도 되고, 매력은 역시 대인관계에 좀 자신이 없지만 타고 나길 못나진 않았으니(못나지 않은 게 중요) 80정도? … 그리고 이 능력치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거고. ‘나’보다 능력치가 낮은데(레벨이 낮은데) 나보다 나은 대우 받으면 못 참고… 이러는 것.

그리고 이 게임적 세계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여성의 신체를 자원화, 식민지화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이 원리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다 내면화 한 상태임. 특히 일본!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한국, 중국.

이 얘기를 몇 군데서 했는데 다들 ‘?’ 이런 표정을 짓길래 굳이 메모를 남겨봤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게임, 세계관, 이대남

200석이냐 151석이냐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떡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과거 펴낸 책에 200석이라고 떡~ 하니 적혀있다는 얘기다. 가령 TV조선의 아래 기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5/2024122590118.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이 책엔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만 상실하는지 본래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

권한대행은 같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게 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무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고 직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겸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제도이자, 헌법보호제도인 탄핵절차에 의하여 파면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하급인 본래의 공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후에도 계속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법 제54조 제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1) 200석이어야 되고, 2) 권한대행일 때의 위법사유만 탄핵사유이고, 3) 탄핵인용되면 국무총리직까지 상실된다… 라는 것. 바로 아래 단락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애초에 뭘 우려하고 있는지 대략 이해는 간다.

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의 장을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0조), 경찰청장을 경찰차장이 대행하는 경우(경찰법 제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대행자로의 지위는 물론 본래의 직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위와 같다.

이 단락에 나오는 대로 경찰차장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데, 본질은 경찰차장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경찰차장은 단지 징계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차장이 청장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 마찬가지 원칙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한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나는 지금까지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3분의 2’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들어 왔다.)

다만 이런 의문은 있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대표 저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기도 했던 한수웅 교수이다.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 당시에도 국내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발간한 것인 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파트를 책임진 저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의 대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언론 코멘트나 국회의 질의 등에서는 보충적인 맥락의 말씀을 하신다. 가령 기사의 아래 대목.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94.html

‘3분의 2’설을 주장했던 주요 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자 이제 200석이야 더 할 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김하열 교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다. 1) 법리적 해석이 업데이트 된 것인지, 2) 총리 시절에 했던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연관이 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3)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이 너무 미워서인지…

추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네.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하열 교수가 상기 주석서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란 대목을, ‘국무총리로서 직무집행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법조사처의 설명에 하자가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input=1195m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권한대행, 정족수, 탄핵,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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