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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언제부터 코로나

2020년 5월 6일 by 이상한 모자

코로나 코로나 신나는 노래… 일단 중국에서 첫 확진자 나오기 전에 이미 프랑스에 환자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 기사 보시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578&cID=10101&pID=10100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1월달에 이렇게 썼잖냐.

얼마 전에 라디오 제작진들이 단체로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목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바로 그랬다. 웃긴 것은 그 주에 다른 방송국에 갔는데, 진행자가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거다. 라디오 방송가에 감기가 대유행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처음 바이러스를 옮겨 온 사람이 중국을 갔다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이미 12월부터 시작됐다(그래서 바이러스 이름도 2019-nCoV임). 물론 진단키트 그런 걸로 검사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오면 확진 당첨이지만 중국을 안 갔다 왔으니까 검사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 잠복기가 2주인데 무증상입국자라는 것의 실상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 우한 폐렴 이러면서 난리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 때는 그냥 감기인가보다 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감염된다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병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치명률 3%… 그런면에서 보면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역사회 2차감염이 어쩌고 이런 게 정확할리가 없지. 나중에 전국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해봐. 엉뚱한데서 항체가 나올걸?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뭘 알겠냐? 의료나 전염병에 대해서? 근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이걸 몰랐겠니? 중국인을 1월 말에 막아도 이미 소용이 없는 거지 이미. 얘기했지 그것도 다. 물론 감염원을 줄여야 되니까 막는다면 막는 것도 맞어요. 그래서 입국제한 하고 그런 거 했잖아. 줄였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제로로 만들자, 이거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였다고. 이런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봉쇄가 아니고 기왕이면 경제, 이렇게 간 거라고.

의료를, 비유하자면 기초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럴려면 비상 때리면 다 쏟아 붓고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가 돼야. 옛날에 공공주치의제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한 거지. 죄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아니고(원격의료도 지금 같은… 이게 돈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케이방역 성공! 케이방역의 핵심 진단은 우리가 잘 하니까 더 키워서 수출하자! 이러잖아. 공공의료 역할 이런거 한겨레에 쓴 분은 두들겨 맞고… 그 분의 변은 아래 링크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283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코로나19

민식이법 좀 그만 얘기

2020년 5월 6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방송 아이템 중에는 민식이법이 있었다. 솔직히 피곤하다. 매번 똑같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손해 볼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난리난리 치는 거다. 그냥 이렇게만 딱 말하면 각자 잘난척 하면서 넌 틀렸고 내 말이 맞다 라며 뭔가를 막 얘기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의 핵심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런 거 다 마찬가지다. 거의 그 연장선이다. “내가 1도 손해볼 수 없다”라는 각자도생적 태도 말고 사회-공동체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보자. 둘째, 피해자 지위 쟁탈전.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억울함을 내세워 감성팔이를 했고, 집권여당은 그걸 이용해 정서에 휩쓸려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게 이득이 되는 사회에서 피해자-되기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게 세월호특별법 같은 것에 대해서 괜히 반발한 거랑 똑같다. 뭔가 느낌이 오지? 세월호, 강남역 살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여자 경찰관, 가상화폐, 여성할당제, 곰탕집 성추행, 민식이법…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

정치가 억울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래서 법을 막 만드나? 아니다. 대개는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줄 것 같은 뭔가를 만드는 시늉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체제 내에서 소화가 되는 뭔가를 만들고 생색을 내는 거다. 대개 늘 그랬다. 민식이법이란 게 처벌을 안 하던 걸 처벌하는 거니? 아니다. 원래도 처벌하는 걸 더 강하게 하는 것 뿐이다. 그것도 결국 재판정에서 실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과정에선 여러분들의 억울함(그런 게 정말있다면…)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더 쓰기도 힘들고 지쳤고 일도 해야돼서… 방송 내용 요약 일부로 대신한다.

기존의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엔 사망사고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실수로 사고를 내도 범죄자를 만드는 법 아니냐 라는 것이다.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갑자기 나타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한데 그럼에도 과잉처벌로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민식이법 논의될 때부터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이렇다보니 내비게이션앱에 스쿨존 우회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고 운전자보험 등 가입 계약이 상당히 증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중처벌되는 건 사실이나 우려는 과한 부분이 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전제가 인정돼야 한다. 규정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며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어린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고 벌금 하한 500만원의 경우도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형량 감경해줄 경우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위반사항이 정말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당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김두관 의원이 오늘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성격자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스쿨존 차도에 화강암 박석 포장을 한다든지 공중의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춘다든지 하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식이법 개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다.

하여간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반발이 심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민식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도 있다. 가해 운전자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판결을 분석해보자면 일단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 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달려가듯 움직였다는 점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5년 구형을 했지만 2년 선고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이고 그랬다면 이보다 중한 판결 내려졌을 거다.

(뒷부분은 앞서 한 얘기랑 같은 내용이라 생략)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민식이법

이것 저것

2020년 5월 5일 by 이상한 모자

1.

한겨레에 뭔 맞짱뜨는 컨셉의 코너에 글을 썼는데 상대를 안 알려 준다. 주제가 진보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라기에 그게 무슨 논쟁이 될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아무튼 써놓고 보니 상대가 김수민 선생이다. 이것 참… 이것 저것 반론을 예상하며 쓰신 듯 한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기계처럼 썼다… 내 글이 부록 같네. 불만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615.html

2.

일전에(시엔엔 보도 나온 당일인가 그랬다) 종편 방송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해선 미국보다도 우리가 정확하니 차분하게 지켜보라 했다. 건너편에 앉은 분이 휴민트 다 없어졌고 소용없고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 아무도 몰랐다며 막 그랬다. 그거 자체는 맞는데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사망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군의 움직임이 있어 그건 감지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죽은 건 몰라도 살아있는 건 알 수 있다. 정부가 특이동향 없다 하니 지켜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다.

하여간,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서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에 대해 잠시 얘기했다. 국방위 정보위 배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알아서 협상할 일이지만 가짜뉴스와 상임위 배제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어차피 의원들 말이야 원구성 협상용인데, 그걸 벗어나서 까지 서로 욕하는 게 너무 지겹다.

3.

오늘 아침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유연안정성 모델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의도라면 노조 조직률 상향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권에선 아직까지도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한겨레 지면에 실릴 이강국 교수님 글에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나 뉴딜은 단지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 노력만이 아니다. 토목공사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일관된 재정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딜은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의 붕괴를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하고, 기득권에 맞서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경제를 개혁한 새로운 계약이었다.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고용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립했고 루스벨트는 부자들에 대한 최고소득세율도 높이 인상했다.

한국판 뉴딜에 던져야 할 질문도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의지가 있는지다. 먼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물어보자. 전염병의 피해는 훌륭하게 막았지만 산업재해로 오늘도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불황은 이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2만5천명의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주로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소득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된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1조5천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바깥의 취업자가 절반이나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도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한국형 실업부조와 같은 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한국판 뉴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모호한 문구로 바뀌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노조 없는 90%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판 뉴딜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약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585.html

4.

오늘 아니 이제 어제 아침인데, 아무튼 아침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아프면 일하지 말기가 지키기 어려운 수칙 1등인 여기는 어떤 사회인 거냐… 그담에 이천 화재 등 배경에는 원하청 책임 떠넘기기가 있으니 법과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딴 거 찾아보다가 왠지 지쳤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뭐 찾아봤냐면 앞에 이교수님 글에 나오는 와그너법, 내 기억으로 거기에 미국판 노동위 만든 얘기가 있고… 근데 나중에 노조가 넘 쎄다고 다시 후퇴했다, 이런 얘기 였다. 나중에 더 찾아보기로…

5.

지쳤다고 했으면서 하나 더 써놔야 겠다는 생각이… 이거 재난지원금 받은 거 기부하는거 70%만 주라고 한 걸 빨리 줘야 한다는 이유로 100%로 늘리고, 그럼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억지로 붙인 거지. 그거는 맞지. 근데 보수야당 보수언론 등등이 이제와서 기부 안 하면 나쁜놈 되나요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러면 그냥 국채발행에 동의하는 걸로 끝내셨어야지 거 참…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긴급재난지원금, 김정은, 뉴딜, 전국민고용보험, 정의당, 지성호, 진보정치,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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