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1.
한겨레에 뭔 맞짱뜨는 컨셉의 코너에 글을 썼는데 상대를 안 알려 준다. 주제가 진보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라기에 그게 무슨 논쟁이 될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아무튼 써놓고 보니 상대가 김수민 선생이다. 이것 참… 이것 저것 반론을 예상하며 쓰신 듯 한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기계처럼 썼다… 내 글이 부록 같네. 불만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615.html
2.
일전에(시엔엔 보도 나온 당일인가 그랬다) 종편 방송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해선 미국보다도 우리가 정확하니 차분하게 지켜보라 했다. 건너편에 앉은 분이 휴민트 다 없어졌고 소용없고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 아무도 몰랐다며 막 그랬다. 그거 자체는 맞는데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사망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군의 움직임이 있어 그건 감지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죽은 건 몰라도 살아있는 건 알 수 있다. 정부가 특이동향 없다 하니 지켜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다.
하여간,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서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에 대해 잠시 얘기했다. 국방위 정보위 배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알아서 협상할 일이지만 가짜뉴스와 상임위 배제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어차피 의원들 말이야 원구성 협상용인데, 그걸 벗어나서 까지 서로 욕하는 게 너무 지겹다.
3.
오늘 아침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유연안정성 모델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의도라면 노조 조직률 상향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권에선 아직까지도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한겨레 지면에 실릴 이강국 교수님 글에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나 뉴딜은 단지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 노력만이 아니다. 토목공사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일관된 재정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딜은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의 붕괴를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하고, 기득권에 맞서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경제를 개혁한 새로운 계약이었다.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고용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립했고 루스벨트는 부자들에 대한 최고소득세율도 높이 인상했다.
한국판 뉴딜에 던져야 할 질문도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의지가 있는지다. 먼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물어보자. 전염병의 피해는 훌륭하게 막았지만 산업재해로 오늘도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불황은 이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2만5천명의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주로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소득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된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1조5천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바깥의 취업자가 절반이나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도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한국형 실업부조와 같은 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한국판 뉴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모호한 문구로 바뀌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노조 없는 90%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판 뉴딜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약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585.html
4.
오늘 아니 이제 어제 아침인데, 아무튼 아침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아프면 일하지 말기가 지키기 어려운 수칙 1등인 여기는 어떤 사회인 거냐… 그담에 이천 화재 등 배경에는 원하청 책임 떠넘기기가 있으니 법과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딴 거 찾아보다가 왠지 지쳤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뭐 찾아봤냐면 앞에 이교수님 글에 나오는 와그너법, 내 기억으로 거기에 미국판 노동위 만든 얘기가 있고… 근데 나중에 노조가 넘 쎄다고 다시 후퇴했다, 이런 얘기 였다. 나중에 더 찾아보기로…
5.
지쳤다고 했으면서 하나 더 써놔야 겠다는 생각이… 이거 재난지원금 받은 거 기부하는거 70%만 주라고 한 걸 빨리 줘야 한다는 이유로 100%로 늘리고, 그럼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억지로 붙인 거지. 그거는 맞지. 근데 보수야당 보수언론 등등이 이제와서 기부 안 하면 나쁜놈 되나요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러면 그냥 국채발행에 동의하는 걸로 끝내셨어야지 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