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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윤석열 광주 안감?

2021년 11월 1일 by 이상한 모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19751001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당원 투표 끝날 때, 여론조사 시작될 때 타이밍에 광주를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진행자가 광주 안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진행자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라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왜인지는 길게 말할 타이밍이 아닌 거 같아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지난 주 월요일인가 티비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털보 등이 광주 가는 것은 쇼다, 보수 결집을 노린다 그런 얘기 막 할 때거든? 그 질문 하길래 내가 답을 했다. 광주 가서 윤석열이 봉변 당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 윤석열의 쓸모라는 것은 국힘이 원래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중도든 호남이든 공략 가능한 캐릭터라는 건데 가서 두들겨 맞아봐야 역시 윤석열로도 안 된단 걸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에 광주에 가야 하는 거다, 라고 했다. 근데 뭐냐? 쑈로 비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털보 덕에 안 가도 되는 핑계가 생긴 거냐?

타이밍이 좀 속보이는 타이밍이긴 하지. 그런데 어차피 타이밍은 놓쳤어요. 망언 난리 났을 때 바로 갔어야지. 그때는 고집 피우다 최대한 덜 불리할 때 가자는 이런 태도… 이러고 있는 걸 본선에서는 다를 거라며 원래 우리 중도 친구예요 라며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감싸는 거의윤캠들… 이재명 로보트 뒤집는 얘기에선 뭔 인성까지 얘기하면서…

안철수 출마선언문 읽어봤는데 다 맞말이더라. 맞말이니까 안철수 지지? 아니지. 작년에 했어도 재작년에 했어도 5년 전에 했어도 맞는 말이었을 맞말. 본질이 그것과 상관없다는 게 이미 분명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의윤캠들 포함해서, 하여간 님들이 안철수 같은 유령이 여의도에서 여전히 먹히게 만드는 공범들이다 이거예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광주, 윤석열, 전두환

황사장에 대한 쟁점

2021년 10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너네들 얘기하는 거 계속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 황사장 얘기를 보자. 황사장 얘기는 이전에 한겨레 등이 보도한 내용과 거의 같다. 2015년 1월달에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이익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정(1822억이든 뭐든)으로 바뀌었다 이거임. [단독] 달고 보도했던 한겨레의 당시 기사를 읽어보자.

심의위원인 이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아무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생략)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가르마를 보자. 최근 보도, 검찰 조사에서 무슨 무슨 진술이 있었다… 는 식의 얘기를 모아보면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유장비와 화천대유 일당은 2010년~2012년부터 범죄를 공모했다. 그런데 황사장은 비율 배분을 고집하고 유장비 말을 듣지 않아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1) 유장비와 일당들은 황사장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다. 2) 애초 자신들의 계획대로 비율 배분을 고정 이익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는 1)과 2)에 재명대장이 관여하였다면 유장비 배임은 곧 재명대장의 배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명대장의 고정이익 등 발언은 정책적 방침을 하달한 것에 불과하고 1)과 2)의 상황을 몰랐다면 그냥 모든 것은 애초부터 화천대유들과 짜고 재명대장을 속여 사익을 추구한 유장비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대로라면 재명대장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음모를 알았다면 유장비를 사장을 시켰겠지요! 기억나니?

재명대장 쪽은 황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본인 비리 재판 때문에 그만둔 거라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유장비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황사장의 이런 약점을 활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재명대장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진다. 그땐 정말 제발이 저려서 그런 줄 알았지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

검찰이 처한 입장은 미묘하다. 어떻게든 배임을 걸어야 한다. 안 걸면 또 다들 난리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앞서 황사장이 그만 둔 얘기에 더해 5월달에 성남도개공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썼는데 그게 삭제된 것까지 더하면 유장비-배임 스토리는 거의 완성된다. 이 스토리에서 유장비들의 행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1) 유장비와 남변호사 정회계사 만배형님 등은 처음부터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을 계획했다.
2) 그러나 성남도개공 황사장은 2015년 초 이익 비율 배분 등을 요구해 이러한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3) 유장비는 마침 황사장이 재임 이전 저지른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약점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했다.
4) 황사장은 일부 유장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으나(본인은 부정…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결국 약점을 잡혀 찍소리도 못하고 제거되었다.
5) 유장비의 별동대(남변호사 후배 정변호사, 정회계사 친구 김회계사가 소속)들은 애초 계획한 내용대로 공모지침안을 만들어 시에 보고했고 그대로 추진하였다.
6) 2015년 5월에 성남의뜰(사실상 화천대유가 주도)은 사업협약 초안을 성남도개공에 제출했는데 내부에서 초과이익환수(비율 배분) 요구 있었으나 유장비와 별동대가 묵살하였다.

봐라, 이렇게 하면 재명대장은 안 나옴. 여기에다가 유장비와 일당들은 배임의 공범이고 만배형님이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유장비에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 방법을 모색한 점, 5억원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갔다고 생각되는 점, 남변호사가 35억을 유장비 회사에 투자한 점 등을 더해서 이걸 대가성으로 보고 배임 스토리를 완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 액수… 애초 황사장 계획대로 비율배분 했으면 거뒀을 예상 이익에서 실제 거둔 이익을 뺀 걸 배임 액수로 보는 구도를 유지하겠지. 그니까 황사장 얘기가 이 대목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임.

재명대장의 부하들이 자꾸 말하는 수사는 돈을 쫓아야지 뭐하냐는 둥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만배형님의 뇌물 혐의로 갈 것이다. 곽의원 아들에게 50억 준 것도 만배형님, 법조인들하고 얽힌 것도 만배형님… 남변호사가 엮인 뇌물도 있겠지만 시효 등을 들어서 최대한 빠져나가려 할 거고. 특히 배임 공범으로 엮이는 건 죽어도 피하려고 할 거다. 재명대장쪽 움직임은 수사를 이것만 하라는 건데, 배임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추가 기소 안 되면 그건 진짜 검찰이 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과 별개로. 남변호사의 ‘그분’ 주장이 오락가락 했다고 쓴 수많은 기사들에 더불어 어젠가 또다른 기사를 보았는데,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을 동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다. 남변호사가 “그분은 유동규는 아닐 듯”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분은 재명대장이 되는 거냐???

남변호사의 처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르진 않았다”,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는 얘긴 자꾸 하더라”, “근데 만배형님이 거짓말 참 많이한다” … 그 다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 상충되지 않는다. ‘유동규는 그분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라는 남변호사의 말과 ‘그분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의 절반인 70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만배형님의 말, ‘유동규에게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는 남변호사의 말. 이건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의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어쨌든 만배형님이 유장비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를 남변호사가 인정했다는 점을 갖고 “남변호사 왈, 그분은 유동규” 라고 쓰는 거다. 에휴… 그만하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만배, 남욱, 대장동, 유동규, 화천대유, 황무성

오늘의 삽질과 국가장에 대한 생각

2021년 10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1. 음식점 얘기

아침 방송에서 음식점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허가제로 하지 않느냐, 음식점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공산주의란 말은 과하다… 라는 얘길 했는데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다.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다. 갑자기 그 시점에 왜 허가제로 착각한 것인지?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제로 한다는 것과 순간적으로 혼동한 것 같다. 공익근무요원 할 때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업신고 허가 신청서 양식이 똑같았던 기억인데, 음식점은 요건을 갖추고 기한에 문제 없으면 접수하고, 유흥/단란은 일단 뭔가 심사를 해야 하니 먼저 담당 부서로 가도록 안내하는 거였는데, 이 기억이 뒤죽박죽이 됐던 거 같다. 아무튼 잘못된 정보를 순간 말한 것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창피하다.

여튼 허가제냐 얘기는 잠깐 한 거고 총량관리를 할 거냐가 쟁점이니까 그 얘기를 주로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무허가 음식점… 해야 되면 노점이라도 하겠지. 물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유행할 정도의 현실이 있긴 하지만 대안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 제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거라고는 했다. 특정한 음식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요식업 문제라는 거는 결국 자영업자 비율이 큰 게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문제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했다.

  1. 노태우 얘기

그담에 노태우와 국가장 얘기도 며칠 째 하는데, 어떤 방송에선 국가장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방송에선 문재인 조문 가야 된다고 했다. 모순되는 거 같지만 내 기준에선 일관된 얘기다. 국가장을 하느냐 마느냐에선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국가장을 하기로 했으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외국 순방으로 일정상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 그 전에 조문이라도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였다. 근데 결론적으로 국가장은 하는데 조문은 안 하고…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 조문을 안 하는 건 딱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다… 라는 웃긴 결과로… 이 정권 다운 결론이다. 국가장을 하기로 했으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고, 그 여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국가장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짧아 길게 말하진 못했다. 오늘 신문을 보는데 광주 선생님이 말하길, 아이들이 전두환도 국가장을 치르느냐 하면 뭐라 답하냐 라고 하더라는 거였다. SNS 안 해서 모르지만, 다들 무슨 얘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장이라는 게 착한 사람은 해당되고 나쁜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착하고 나쁜 걸 판단하는 기준이 정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매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금 국가장법의 구조는 전직 대통령이고 유족이 원하면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디폴트다. 언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처럼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조항을 보면 열거돼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3은 전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닌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다.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할 수 있다’란 표현에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가장으로 하라는 거다.

그럼 정부는 뭘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전두환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다.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돼 정통성이 없다. 반성을 했느니 안 했느니 추징금을 완납했니 마니도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내 생각엔 이 부분이 제일 크다.

문제는 노태우의 경우 직선제로 집권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 운운은 정파적 평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의 법 취지대로 하면 어떤 정부건 국가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파적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정부 아니더래도 노태우 씨 장례는 국가장으로 됐을 거다.

국가장을 치르되 부적격자는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일리있다. 그러면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 실형 선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어쩔거냐? 부정부패에 한해서만? 이것도 말은 쉬운 거 같아도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말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독재정권이 민주화인사에게 부정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심 결과 나온 2004년 이전에 서거했다면?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장이라는 전국가적 빅 이벤트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다. 백보양보… 현직 대통령 사망시에만 하고. 전직은 어쩌고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축소하는 게 좋다. 그 이상 추모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는가.

국립묘지 안장은 이미 기준이 명확하다. 실형 선고 됐으면 안 된다. 사면 얘기를 하는데, 사면한다고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잔여형 집행 면제가 되는 것이지… 다만 사면을 할 때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집행유예 등에 주로 적용하고, 사면 당시 전노는 해당사항 없었다. 지금 거론되는 이명박 때 사례는 그 사례가 잘못됐다고 본다. 아무튼 노태우 유족이 장지를 통일동산으로 한 것은 유족도 이 법적 결론을 양해했기 떄문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가장, 노태우, 음식점,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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