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얘기
아침 방송에서 음식점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허가제로 하지 않느냐, 음식점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공산주의란 말은 과하다… 라는 얘길 했는데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다.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다. 갑자기 그 시점에 왜 허가제로 착각한 것인지?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제로 한다는 것과 순간적으로 혼동한 것 같다. 공익근무요원 할 때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업신고 허가 신청서 양식이 똑같았던 기억인데, 음식점은 요건을 갖추고 기한에 문제 없으면 접수하고, 유흥/단란은 일단 뭔가 심사를 해야 하니 먼저 담당 부서로 가도록 안내하는 거였는데, 이 기억이 뒤죽박죽이 됐던 거 같다. 아무튼 잘못된 정보를 순간 말한 것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창피하다.
여튼 허가제냐 얘기는 잠깐 한 거고 총량관리를 할 거냐가 쟁점이니까 그 얘기를 주로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무허가 음식점… 해야 되면 노점이라도 하겠지. 물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유행할 정도의 현실이 있긴 하지만 대안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 제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거라고는 했다. 특정한 음식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요식업 문제라는 거는 결국 자영업자 비율이 큰 게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문제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했다.
- 노태우 얘기
그담에 노태우와 국가장 얘기도 며칠 째 하는데, 어떤 방송에선 국가장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방송에선 문재인 조문 가야 된다고 했다. 모순되는 거 같지만 내 기준에선 일관된 얘기다. 국가장을 하느냐 마느냐에선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국가장을 하기로 했으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외국 순방으로 일정상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 그 전에 조문이라도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였다. 근데 결론적으로 국가장은 하는데 조문은 안 하고…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 조문을 안 하는 건 딱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다… 라는 웃긴 결과로… 이 정권 다운 결론이다. 국가장을 하기로 했으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고, 그 여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국가장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짧아 길게 말하진 못했다. 오늘 신문을 보는데 광주 선생님이 말하길, 아이들이 전두환도 국가장을 치르느냐 하면 뭐라 답하냐 라고 하더라는 거였다. SNS 안 해서 모르지만, 다들 무슨 얘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장이라는 게 착한 사람은 해당되고 나쁜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착하고 나쁜 걸 판단하는 기준이 정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매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금 국가장법의 구조는 전직 대통령이고 유족이 원하면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디폴트다. 언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처럼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조항을 보면 열거돼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3은 전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닌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다.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할 수 있다’란 표현에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가장으로 하라는 거다.
그럼 정부는 뭘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전두환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다.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돼 정통성이 없다. 반성을 했느니 안 했느니 추징금을 완납했니 마니도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내 생각엔 이 부분이 제일 크다.
문제는 노태우의 경우 직선제로 집권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 운운은 정파적 평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의 법 취지대로 하면 어떤 정부건 국가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파적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정부 아니더래도 노태우 씨 장례는 국가장으로 됐을 거다.
국가장을 치르되 부적격자는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일리있다. 그러면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 실형 선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어쩔거냐? 부정부패에 한해서만? 이것도 말은 쉬운 거 같아도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말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독재정권이 민주화인사에게 부정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심 결과 나온 2004년 이전에 서거했다면?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장이라는 전국가적 빅 이벤트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다. 백보양보… 현직 대통령 사망시에만 하고. 전직은 어쩌고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축소하는 게 좋다. 그 이상 추모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는가.
국립묘지 안장은 이미 기준이 명확하다. 실형 선고 됐으면 안 된다. 사면 얘기를 하는데, 사면한다고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잔여형 집행 면제가 되는 것이지… 다만 사면을 할 때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집행유예 등에 주로 적용하고, 사면 당시 전노는 해당사항 없었다. 지금 거론되는 이명박 때 사례는 그 사례가 잘못됐다고 본다. 아무튼 노태우 유족이 장지를 통일동산으로 한 것은 유족도 이 법적 결론을 양해했기 떄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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