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들 얘기하는 거 계속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 황사장 얘기를 보자. 황사장 얘기는 이전에 한겨레 등이 보도한 내용과 거의 같다. 2015년 1월달에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이익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정(1822억이든 뭐든)으로 바뀌었다 이거임. [단독] 달고 보도했던 한겨레의 당시 기사를 읽어보자.
심의위원인 이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아무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생략)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가르마를 보자. 최근 보도, 검찰 조사에서 무슨 무슨 진술이 있었다… 는 식의 얘기를 모아보면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유장비와 화천대유 일당은 2010년~2012년부터 범죄를 공모했다. 그런데 황사장은 비율 배분을 고집하고 유장비 말을 듣지 않아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1) 유장비와 일당들은 황사장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다. 2) 애초 자신들의 계획대로 비율 배분을 고정 이익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는 1)과 2)에 재명대장이 관여하였다면 유장비 배임은 곧 재명대장의 배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명대장의 고정이익 등 발언은 정책적 방침을 하달한 것에 불과하고 1)과 2)의 상황을 몰랐다면 그냥 모든 것은 애초부터 화천대유들과 짜고 재명대장을 속여 사익을 추구한 유장비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대로라면 재명대장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음모를 알았다면 유장비를 사장을 시켰겠지요! 기억나니?
재명대장 쪽은 황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본인 비리 재판 때문에 그만둔 거라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유장비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황사장의 이런 약점을 활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재명대장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진다. 그땐 정말 제발이 저려서 그런 줄 알았지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
검찰이 처한 입장은 미묘하다. 어떻게든 배임을 걸어야 한다. 안 걸면 또 다들 난리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앞서 황사장이 그만 둔 얘기에 더해 5월달에 성남도개공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썼는데 그게 삭제된 것까지 더하면 유장비-배임 스토리는 거의 완성된다. 이 스토리에서 유장비들의 행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1) 유장비와 남변호사 정회계사 만배형님 등은 처음부터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을 계획했다.
2) 그러나 성남도개공 황사장은 2015년 초 이익 비율 배분 등을 요구해 이러한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3) 유장비는 마침 황사장이 재임 이전 저지른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약점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했다.
4) 황사장은 일부 유장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으나(본인은 부정…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결국 약점을 잡혀 찍소리도 못하고 제거되었다.
5) 유장비의 별동대(남변호사 후배 정변호사, 정회계사 친구 김회계사가 소속)들은 애초 계획한 내용대로 공모지침안을 만들어 시에 보고했고 그대로 추진하였다.
6) 2015년 5월에 성남의뜰(사실상 화천대유가 주도)은 사업협약 초안을 성남도개공에 제출했는데 내부에서 초과이익환수(비율 배분) 요구 있었으나 유장비와 별동대가 묵살하였다.
봐라, 이렇게 하면 재명대장은 안 나옴. 여기에다가 유장비와 일당들은 배임의 공범이고 만배형님이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유장비에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 방법을 모색한 점, 5억원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갔다고 생각되는 점, 남변호사가 35억을 유장비 회사에 투자한 점 등을 더해서 이걸 대가성으로 보고 배임 스토리를 완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 액수… 애초 황사장 계획대로 비율배분 했으면 거뒀을 예상 이익에서 실제 거둔 이익을 뺀 걸 배임 액수로 보는 구도를 유지하겠지. 그니까 황사장 얘기가 이 대목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임.
재명대장의 부하들이 자꾸 말하는 수사는 돈을 쫓아야지 뭐하냐는 둥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만배형님의 뇌물 혐의로 갈 것이다. 곽의원 아들에게 50억 준 것도 만배형님, 법조인들하고 얽힌 것도 만배형님… 남변호사가 엮인 뇌물도 있겠지만 시효 등을 들어서 최대한 빠져나가려 할 거고. 특히 배임 공범으로 엮이는 건 죽어도 피하려고 할 거다. 재명대장쪽 움직임은 수사를 이것만 하라는 건데, 배임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추가 기소 안 되면 그건 진짜 검찰이 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과 별개로. 남변호사의 ‘그분’ 주장이 오락가락 했다고 쓴 수많은 기사들에 더불어 어젠가 또다른 기사를 보았는데,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을 동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다. 남변호사가 “그분은 유동규는 아닐 듯”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분은 재명대장이 되는 거냐???
남변호사의 처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르진 않았다”,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는 얘긴 자꾸 하더라”, “근데 만배형님이 거짓말 참 많이한다” … 그 다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 상충되지 않는다. ‘유동규는 그분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라는 남변호사의 말과 ‘그분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의 절반인 70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만배형님의 말, ‘유동규에게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는 남변호사의 말. 이건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의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어쨌든 만배형님이 유장비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를 남변호사가 인정했다는 점을 갖고 “남변호사 왈, 그분은 유동규” 라고 쓰는 거다. 에휴…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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