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화천대유

선거와 골프에 대한 만주당살 선생의 격언을 되새기라

2022년 1월 12일 by 이상한 모자

지금은 신세기공영에 근무하시는 만주당을살.. 만주당살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라고 하셨다. 나는 골프를 안 치니까 뭔 소린지 모르는데 하여간 대세에 지장이 없고…

석열왕이 붕괴되고 막 이러니까 재명대장과 더블민주당이 아주 뭐 쉽게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역풍 맞는다. 내 감으로 볼 때 지금 또 슬슬 흐름이 안 좋아져요. 대장동 재판 그거 만배형님 발언 보도 갖고 언중위 제소한다고 방방 뜨고… 내가 상대면 왜 쫄려? 도둑이 제발저림? 이라고 한다.

만배형님 쪽 논리 자체가 재명대장을 물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기자가 뭐 어쩔? 만배형님이 말하잖아. 배임이라면… 내가 아니고 재명대장이 죄인이고, 고로 재명대장이 죄인이 아니면 나도 아니다… 선대위가 하는 얘기 보면 초과이익환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방침이라고 써야 한다 막 이러는데, 기자가 김만배 씨 측 발언을 일방적으로 마사지한 게 아닌 이상 이런 접근은 말이 안된다.

장난하는 것임?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차별화 해야 된대매? 이거 검찰개혁 언론개혁 어쩌구 할 때랑 정확히 같은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음. 지금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국면인데, 고개 쳐들다가 다시 운동장 기울어지고 그때가서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만배, 화천대유

황사장에 대한 쟁점

2021년 10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너네들 얘기하는 거 계속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 황사장 얘기를 보자. 황사장 얘기는 이전에 한겨레 등이 보도한 내용과 거의 같다. 2015년 1월달에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이익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정(1822억이든 뭐든)으로 바뀌었다 이거임. [단독] 달고 보도했던 한겨레의 당시 기사를 읽어보자.

심의위원인 이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아무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생략)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가르마를 보자. 최근 보도, 검찰 조사에서 무슨 무슨 진술이 있었다… 는 식의 얘기를 모아보면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유장비와 화천대유 일당은 2010년~2012년부터 범죄를 공모했다. 그런데 황사장은 비율 배분을 고집하고 유장비 말을 듣지 않아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1) 유장비와 일당들은 황사장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다. 2) 애초 자신들의 계획대로 비율 배분을 고정 이익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는 1)과 2)에 재명대장이 관여하였다면 유장비 배임은 곧 재명대장의 배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명대장의 고정이익 등 발언은 정책적 방침을 하달한 것에 불과하고 1)과 2)의 상황을 몰랐다면 그냥 모든 것은 애초부터 화천대유들과 짜고 재명대장을 속여 사익을 추구한 유장비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대로라면 재명대장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음모를 알았다면 유장비를 사장을 시켰겠지요! 기억나니?

재명대장 쪽은 황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본인 비리 재판 때문에 그만둔 거라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유장비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황사장의 이런 약점을 활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재명대장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진다. 그땐 정말 제발이 저려서 그런 줄 알았지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

검찰이 처한 입장은 미묘하다. 어떻게든 배임을 걸어야 한다. 안 걸면 또 다들 난리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앞서 황사장이 그만 둔 얘기에 더해 5월달에 성남도개공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썼는데 그게 삭제된 것까지 더하면 유장비-배임 스토리는 거의 완성된다. 이 스토리에서 유장비들의 행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1) 유장비와 남변호사 정회계사 만배형님 등은 처음부터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을 계획했다.
2) 그러나 성남도개공 황사장은 2015년 초 이익 비율 배분 등을 요구해 이러한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3) 유장비는 마침 황사장이 재임 이전 저지른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약점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했다.
4) 황사장은 일부 유장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으나(본인은 부정…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결국 약점을 잡혀 찍소리도 못하고 제거되었다.
5) 유장비의 별동대(남변호사 후배 정변호사, 정회계사 친구 김회계사가 소속)들은 애초 계획한 내용대로 공모지침안을 만들어 시에 보고했고 그대로 추진하였다.
6) 2015년 5월에 성남의뜰(사실상 화천대유가 주도)은 사업협약 초안을 성남도개공에 제출했는데 내부에서 초과이익환수(비율 배분) 요구 있었으나 유장비와 별동대가 묵살하였다.

봐라, 이렇게 하면 재명대장은 안 나옴. 여기에다가 유장비와 일당들은 배임의 공범이고 만배형님이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유장비에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 방법을 모색한 점, 5억원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갔다고 생각되는 점, 남변호사가 35억을 유장비 회사에 투자한 점 등을 더해서 이걸 대가성으로 보고 배임 스토리를 완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 액수… 애초 황사장 계획대로 비율배분 했으면 거뒀을 예상 이익에서 실제 거둔 이익을 뺀 걸 배임 액수로 보는 구도를 유지하겠지. 그니까 황사장 얘기가 이 대목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임.

재명대장의 부하들이 자꾸 말하는 수사는 돈을 쫓아야지 뭐하냐는 둥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만배형님의 뇌물 혐의로 갈 것이다. 곽의원 아들에게 50억 준 것도 만배형님, 법조인들하고 얽힌 것도 만배형님… 남변호사가 엮인 뇌물도 있겠지만 시효 등을 들어서 최대한 빠져나가려 할 거고. 특히 배임 공범으로 엮이는 건 죽어도 피하려고 할 거다. 재명대장쪽 움직임은 수사를 이것만 하라는 건데, 배임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추가 기소 안 되면 그건 진짜 검찰이 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과 별개로. 남변호사의 ‘그분’ 주장이 오락가락 했다고 쓴 수많은 기사들에 더불어 어젠가 또다른 기사를 보았는데,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을 동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다. 남변호사가 “그분은 유동규는 아닐 듯”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분은 재명대장이 되는 거냐???

남변호사의 처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르진 않았다”,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다는 얘긴 자꾸 하더라”, “근데 만배형님이 거짓말 참 많이한다” … 그 다음 인터뷰에서 나온 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 상충되지 않는다. ‘유동규는 그분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라는 남변호사의 말과 ‘그분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의 절반인 70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만배형님의 말, ‘유동규에게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는 남변호사의 말. 이건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의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어쨌든 만배형님이 유장비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를 남변호사가 인정했다는 점을 갖고 “남변호사 왈, 그분은 유동규” 라고 쓰는 거다. 에휴… 그만하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만배, 남욱, 대장동, 유동규, 화천대유, 황무성

귀인 남욱

2021년 10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이거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한겨레티비에서도 떠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유장비 배임 안 넣었다고 이재명 봐주기냐 이러는데, 그거는 그 전부터 얘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할테니까 잘 봐라. 물론 내 어떤 뇌피셜… 일방적인 생각.

먼저 지금 검찰이 그리는 그림. 전에도 썼는데, 배임이다 라는 게 핵심이지. 배임이라는 게 걸면 걸리는 거지만, 이정도 싸이즈 사건 되면 무슨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범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임. 예를 들어 재벌이라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랄지 그런거.

그런데 나 같은 놈들이 그냥 평하는 것처럼 재명대장이 자기 정치적 치적을 위해 개발만 되면 장땡으로 보고 나머진 다 무시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더군다나 재명대장이 말하잖아. 그 때로선 최선이었다. 유장비도 따라 말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선 그때로선 최선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는 걸 증명해도 망하고 증명 못해도 망하는 것임.

반면… 증명하기 젤 쉬운 게 사익추구, 돈보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형식상 성남도개공과 성남의뜰 간의 문제지. 그래서 배임이라면 1차적으로 당시 성남도개공의 실세였던 유장비에 혐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갖고 생기는 수익을 유장비가 먹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사업 설계를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장비-배임이 된다. 만약에 재명대장도 이 수익을 어떤 형태로든 나누기로 했었다거나, 아니면 유장비가 이렇게 해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라 했다거나 그런 거라면 같이 걸리지.

문제는 그냥 돈을 먹고 화천대유들이 원하는 걸 해줬다, 이건 뇌물이라는 것. 배임을 걸려면 사업설계를 처음부터 사실상 같이 하고 그때 수익 배분까지 합의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구조인 것. 여기서 특급도우미가 등장하는데 그게 정회계사임. 정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 얘기가 나온 것.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였어. 만배형님이 말하길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갈 배당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앞서 도식으로 볼 때, 그럼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분이 기본도지사면 진짜 그야말로 화천대유인지 천화동인인지 천지개벽인지 하는 거고… 제3자인 쩐주 예를 들면 재벌인지 그러면 이상한 데로 불똥 튀는 거고… 유장비인 게 베스트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일단 가즈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유장비랑 만배형님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만배형님 영장이 기각된 거임. 유장비한테 배임을 걸고 액수는 애초 예상했던 사업 이익보다 더 낸 이익을 성남의뜰 지분률 곱해갖고 산정했고 700억 약속한 건 일단 뇌물로 걸었고, 만배형님은 배임의 공범이고 700억 주기로 하고 5억 먼저 준 사람으로 걸었는데, 구속영장이란 건 혐의가 꼭 증명이 안 돼도 대충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유장비는 나오고 만배형님은 안 나왔어. 왜 그랬냐.

만배형님이 정회계사 녹취록을 깨버렸음. 내가 그때 녹음하는 줄 알고 뻥친거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허세부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녹취 나한테도 들려줘야 방어권 보장 아니냐 왜 안 들려줬냐… 그리고 배임이라는 게, 내부자가 하는 거잖아. 유장비는 성남도개공의 내부자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만배형님은 외부자잖아. 공범이 되려면 그만큼 유장비랑 긴밀하게 뭘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정회계사 녹음 밖에 없거든? 그래서 배임의 공범이 깨졌어요.

거기다가 뇌물 횡령… 다 줄만한 데다가 준 거다, 곽상도 아들 50억도 줄만해서 줬다… 뇌물이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곽상도 조사는 안 했거든? 거기다 유장비한테 준 뇌물은 700억 약속하고 5억 먼저 줬다는 건데, 정작 5억 중에 4억에 해당하는 수표가 남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원래는 4억짜리 수표도 갔으니까 현금 1억도 갔을 거고 700억도 약속 했을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5억이 갔다는 게 확인이 안 되잖아. 뇌물 횡령도 깨져. 그래서 만배형님이 부활함.

이렇게 되자 이미 구속된 유장비도 패자부활전을 시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거. 그러면 나도 뇌물 받은 거 분명한 게 없잖냐. 구속이 부당하다… 거기다가 구속기한이 또 다가와… 최악의 핀치! 유장비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만배형님은 만배형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야.

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빨리 정회계사 녹취록 신빙성을 부활시켜야 돼요. 둘째, 일단 유동규 구속은 유지해야. 그럴려면 구속적부심을 통과하고 빨리 기소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화천대유들이랑 유장비가 같이 해먹은 거다란 걸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남변호사가 떠오른거지. 남변호사 불러와야 한다.

남변호사 한테 알아내야 할 것. 첫째, 사업 설계 초기에 너네가 유장비하고 어떻게 한 편 먹고 뭘 했는지. 지금 초과이익환수 어쩌구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없앤 게 1차적으론 유장비랑 별동대거든? 근데 그 별동대에 드가 있는 게 남변호사의 후배 정변호사랑 정회계의 친구 김회계사야. 그리고 남변호사는 대장동의 영웅이잖아. 쩌~~ 기 2009년 그 시절부터 관여한. 그니까 이거 남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에 더해서 남변호사가 유장비랑 정변호사가 동업한다고 만든 유원홀딩스에다가 35억인가 투자를 하거든? 그거 수익배분 방법 중 하나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둘째, 유장비한테 가야됐을 5억 중에 4억짜리 수표가 왜 그 사무실에서 나왔는지, 그 수표 바꿔준 거 아닌지. 이거 남변호사가 설명하면 4억이 5억되고 5억이 700억 되는 약정 증명할 수 있지. 셋째, 정회계사 녹취록 신빙성.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350억 실탄설, 50억 클럽설 등등 이런 거 다 맞는지? 남변호사가 이걸 설명해 줘야 유장비 기소도 하고 만배형님 영장도 재청구 한다 이거야. 야! 남욱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래서 왔다 이거야. 바로 체포해서… 내가 너를 임마 너를,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말까요… 남변호사가 싹싹 빌었지. 검사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옥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의 반을 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요… 하지만 남변호사도 변호사 아니냐. 남욱호도군! 변호사는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뻔뻔하게 웃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장비 기소됐는데 혐의가 다 없어졌다 이러잖아. 왜냐면 기소 내용에 뇌물 3억 받고 700억 약속받았다 이거만 있거든? 이걸 역추적 하면 남변호사가 뭘하고 뭘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첫째, 일단 그분은 유장비다 이거 인정함. 이거는 그냥 남변호사가 그짓말만 안 하면 되는 문제야. 만배형님이 그분이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하지만 유장비라고 생각했다… 물론 귀국 전 인터뷰 봤을 때 순순히는 인정 안 했을 거 같고, 검찰이 나름대로 뭐 보여준 게 있겠지. 하여간 그래서 700억 약속 부분이 살아난 거임. 하지만 5억 중에 4억 수표 이거는 유장비한테 갈 돈인거 인정 안 함. 그거 그냥 빌린 거예요, 투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700억 중에 5억 먼저 받은 거는 없어짐.

둘째, 3억 얘기는 뭐냐면 남변호사가 2013년에 위례신도시 사업도 하고 이럴때 알았던 정모씨라는 업자가 있는데, 어느날 3억원 사진을 들고 와서 화천대유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내가 그때 유장비한테 뇌물 준 거 사진을 여기 이렇게 갖고 있다, 너희들이 150억을 내놓지 않으면 이걸 찔르겠다… 왜냐면 위례신도시 개발 할때 정회계사 2억, 남변호사 5천, 정모씨 5천 해가지고 합계 3억을 유장비한테 줬거든. 이거는 뇌물인데 나중에 유장비한테 자기들이 유장비만 빼고 위례신도시 수익 가져간 게 들통나서 귀싸대기를 막 맞고 그래요. 수원의 노래방에서… 그래서 이거 대장동까지 불똥 튀겠다 싶어서 남변호사 60억, 정회계사 90억 도합 150억을 마련해 줄… 려고 했는데 정회계사가 60억만 줘갖고 싸움이 났다 이거야. 근데 뇌물공여는 시효가 7년이고 수수는 10년이거든? 이때 돈 준 거는 인정을 해도 받은 놈만 걸려요! 남변호사가 이걸 인정한 것임. 그래서 유장비가 받은 돈이 3억멫천만원인가 그런 것임.

나머지는 유장비 기소 사실에 없지? 나머지는 자기도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인정 안 한 거지. 첨부터 유장비랑 짜고 사업 계획했다… 이러면 만배형님이랑 같이 배임 공범되지.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2015년 이전 일은 난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35억 준거 그냥 투자다… 정변호사 내가 성남도개공 별동대에다가 꽂은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직업도 있다 한 마디 한 거다 우리 법대 후배니깐… 그래서 배임을 못 건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귀인 남욱 스토리. 더 쓰고 싶지만 지금도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제 슬슬 일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이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만배, 남욱, 대장동 개발, 유동규, 화천대유
1 2 … 4 다음 »

최근 글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 극우와 보수 구분하기
  • 비난을 위해 남의 노동을 이용하는 사람들

분류

누적 카운터

  • 1,486,978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