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사무실 얘기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조수진씨의 사무실 얘기를 하기에 이렇게 말했다. 1억에 1백만원으로 계약했다는데 주변 사무실은 3천에 3백만원이다. 보증금 7천 더주고 월세를 2백만원 깎았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 시기 공실일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국힘 관계자고 출마 예정자였다는 건 직관적으로 봐도 의심이 가고 부적절해보인다.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러는 거였다. 월세는 건물주 마음이다 라고 해명하면 안 된다. 감정평가사 2인에게 적정 임대료를 산출토록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객관적 기준을 내놓고 해명하라는 취지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 내가 과문하여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무실 구하는데 감정평가 받고 계약했다는 얘기는 들은 일이 없다. 선관위는 통상의 임대료로 해야 한다고 지도할 뿐이고 ‘통상’의 구체적 기준은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사나 재판의 과정에서는 감정평가가 등장할 수 있다. 어쨌거나 ‘통상’의 구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수사의뢰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는 통상의 범위를 넘는 액수의 임대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했기 때문이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내가 볼 때 뉴스의 기준으로 보면 건물주와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한다. 선관위가 후보자 안내 책자 등에서 예로 드는 경우도 친분이 있는 사람과 저렴한 임대료 계약을 맺는 경우에 대한 거다. 그만큼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거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적지근한 것일 테다. 뭐 당에서 양천갑에 따로 점지하실 분이 있다면 윤리위나 이런데서 날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고, 오늘 새삼 느낀 것은 다른 출연자들(다른 방송 포함) 말하는 것보면 장악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점점 더 독해지는 느낌이라는 거다. 이런 때일수록… 경쟁력이 없어 짤리든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비난을 하든 날리면이 바이든이든 어쨌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도닦는 마음 비슷하게… 언제는 뭐 남들이 알아줬나? 어차피 옛날부터 심지어 같은 편들한테도 멸시당해온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