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Author: 이상한 모자

지난 주에 쓴 글 두 개

2020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책을 좀 쓰려고 하는데, 한 250매 정도 써 간다. 원래대로면 더 속도를 냈을텐데 코로나 문제가 커지면서 영 쉽지 않다. 시사보따리 장수 이동 중간 중간에 카페에서 쓰려는 계획이었는데 카페가 폐쇄되고 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계획이 완전히 꼬였다. 그 다음부터 영 속도가 나지 않는다. 아무튼.

다니면서 보면 평론가라는 사람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도 들어볼만한 얘기를 하는 건 글을 어떤 방식으로든 쓰는 사람들이다. 뭐 100%는 아니지만. 하여건 뭔가 사회현상을 논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뭐 무슨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이니 그 중요성을 몇 번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래서 어쨌든 글은 기회가 닿는대로 꾸역 꾸역 쓰고 있다.

아래는 화요일에 기자협회보에 낸 글이다. 지겨운 내로남불 타령이 이제는 사자성어로 돌아온 슬픔에 대해 썼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642

아래는 수요일에 한겨레21에 보낸 글이다. 그 주에 일어난 이런 저런 사건들을 엮어서 하나의 글을 만든다는 취지를 오랜만에 살려보았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99.html

아래는 굳이 강조하고픈 대목이다.

단지 속물적 화법이 문제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문제는 이 발언의 배경에 나타난 인식이다. 공개된 녹취록의 변창흠 후보자는 사고 방지의 이유를 그 비극성이 아니라 ‘시정의 부담’에서 찾고 있다. 본심이 진보여서 같은 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진보여서 자기도 진보가 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청문회는 안 끝났지만, 적격 인사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백신이든 장관 인사든 유불리만 따지는 걸 떠나 진심을 보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내로남불, 변창흠

우리는 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071.html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이 시간 한겨레라는 신문 사이트의 마빡에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의 문제 같은 거는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나름대로 했고. 근데 이건 징계에 대한 얘기다. 징계에 대해서 얘길 해보자.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둘째, 본안 소송의 결과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온다. 셋째, 징계에 근거가 부족해 윤석열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다퉈볼만하다)… 셋 중 하나라도 요건이 안 맞았으면 판단은 달랐을 수 있다.

특히 셋째. 징계 근거가 충분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맞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특성상 징계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위법성을 추가로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은 실체와 절차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전히 감봉과 견책 뿐만이 아니라 해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누구 탓을 하고 싶으면 징계 근거를 영끌해서 막 던져버린 추장관님을 탓하는게 옳다.

한겨레는 단체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설도 코미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7.html

윤석열도 뭔가 사과해라,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정도의 고위공직자 쯤 되면 고비 고비마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걸 떠나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냥 나는 추미애의 피해자요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과 언론이 사실을 은근슬쩍 왜곡하는 것은 별개이다. 사설의 아래와 같은 부분이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징계 효력 정지를 택했다.

첫째, 판사 사찰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니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행위’, 즉 징계를 받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 게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더 다툴 문제라고 했다. 둘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라고 한 것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이유가 있어야 감찰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중단 지시를 했다는 게 근거다. 그런데 동시에 법원은 윤석열 측이 당시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단한 이런 저런 근거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했다기 보다는 징계 사유가 거의 다 배척됐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에 가깝다. 징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별 일 아니란 듯이 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사설의 아래 부분은 황당하다.

또 법원은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엄격히 해석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알기로는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없다. 검사징계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이니 법관 선출이니, 말려도 부족할 판이 아닌가. 여당도 은근슬쩍 윤석열 징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우린 제도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판에… 내가 뭔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무슨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추미애, 한겨레

민주적 통제

2020년 12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 사설의 한 구절이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집행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판관’인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삼권분립과 대통령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 본다.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체제란 무엇인가? 아돌프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그래서 법이란 게 있는 것 아닌가? 법은 누가 만드나? 선출된 권력이 만든다. 징계도 법에 맞게 하라는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문통일 거다. 보도를 보니 참모들은 사과를 말렸다는데, 결과적으로 문통이 동의는 했겠으나 징계를 통한 우리윤총장 내쫓기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법관 포함 모든 걸 선출하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까? 정파의 대립은 그대로일 것이다. 서초동 촛불과 태극기를 보면 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winner takes all 인가? 전에 한겨레21 글에 미국 잭슨주의 얘기를 괜히 언급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걸 대중이 직접 결정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면 모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거라는 이상은 자동으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당파성의 경합이란 요소가 포함돼있는 거고, 이걸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불편부당으로 바꿔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의 본의이다. 그게 위의 사설과 같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건 ‘불순한 의도’란 차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촛불혁명과 조국 숭배,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초법적 징계는 어떻게 하나의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가? 이것은 은화자유주조를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고 농민의 편에 서서 자본 독재를 비난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말년에 창조론의 수호자가 된 ‘일관된’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개혁, 윤석열, 잭슨주의, 조국
« 이전 1 … 390 391 392 … 465 다음 »

최근 글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분류

누적 카운터

  • 1,491,508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