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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내란 1년

2025년 12월 3일 by 이상한 모자

수요일은 격주로 바쁘다. 한 주는 이것 저것 할 일이 많은데, 다른 한 주는 아예 일이 없다. 이번 주는 일이 없었어야 했던 날이다. 하지만 내란 1년이므로 일이 조금 있었다. 일정은 2개였지만 왠지 바쁘게 느껴졌고, 추웠다.

아무래도 지난해 12월 3일의 상황과 느낌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남들이 현장에서 이리 저리 부딪칠 때 자리에 앉아서 떠드는 걸로 때운 것 같아 좀 죄책감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 때 국회에 가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모처럼 국회를 찾아 일종의 ‘다크투어’를 했다. 옆에서 김종대님이 해설사 역할을 해 그 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대리체험 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보니, ‘이재명은 숲에 숨었지만 여당 대표인 나는 당당히…’라고 잘난 척을 하는 후니횽의 허세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국회 동쪽에 담을 넘어서 본관으로 넘어오는 곳에 솔밭이 있다. 해가 지고 나니 컴컴하고 으슥한 것이 매복을 하기에 좋은 공간 같았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계엄군이 뭘 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로서는 당연히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는 당당히 들어갔으며, 내가 모두를 구해낸 거나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Q. 국회에선 어땠나요?
A. “정문이 막혀 도서관 쪽으로 진입했는데, 우리가 들어간 직후 죄다 봉쇄됐어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니 민주당 의원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안도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여당이 왔으니 군인들에게 끌려나가진 않겠구나’고 생각한 거죠. 한참 뒤 이재명 대표가 들어왔는데, 굳이 저한테 오더군요. 의원들은 ‘피하세요’ 했지만 맞아줬죠. 뒷얘기인데, 해제 표결이 끝난 뒤에도 이재명 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게 여러 번 전화했어요. 안 받았죠. 언론플레이 같은 정치적 활용 의도가 훤히 보여서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087 

이런 사람을, 마치 희망은 후니횽 뿐이라는 듯… 일간지에다가 한동훈 각하 만세에 가까운 글을 써제끼는 중궈니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심지어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해줬으면 이걸 어떻게 알지 싶은 대목도 있다.

주가조작 재판의 유죄판결은 사건의 전모를 꿰는 수사검사가 재판 전 과정에 참여한 덕. 그는 론스타 측 인사들을 법정에 세워 자백을 받아냈다.

(…)

당시 민주당은 항소를 결정한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윤 정권도 임기 내에 패소 판정을 받을지 모르는 항소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패소할 경우 주변의 만류에도 항소를 강행한 이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공적 책임감으로 기꺼이 끌어안은 관료가 그때만 해도 적어도 한 사람 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441

관련 뉴스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해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쩄든 이렇게까지… 오직 한 사람~ 분위기로 글을 쓰는 것은 창피하다. 이런 분들이 2022년에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타령에 속아 오로지 민주당을 혼내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실상의 윤석열 지지 활동(겉으로는 진보 지지라고 했으나,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고 본인이 실토한 사실을 놓고 보면 윤석열 안 찍었다는 식의 얘기는 포장지, 알리바이에 불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을 한 덕에 내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 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뒤숭숭한 가운데 저녁을 먹으러 갔다. 해물탕과 굴전을 먹으면서, 김종대님의 흥미진진한 말씀을 들었다. 군인들 얘기 등등을 들으니 헌법존중~~ TF 같은 걸 그냥 줄 세우기라고 평면적으로 평가하는 게 얼마나 게으른 일인지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AI 얘기로 빠졌는데… AI 담론, 정확히는 AGI 담론이 과장돼있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다. 요지는 아래의 글과 같은 얘기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이 한결같이 AGI를 목표로 치열한 AI 경쟁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새로운 버전의 AI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매번 강조하며, 앞으로 AGI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AGI라는 성배를 먼저 움켜쥔 기업과 국가는 엄청난 수익과 권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국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AI의 게임 규칙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포린어페어스’는 ‘AGI 환상에 치르는 대가’라는 기고를 통해, AG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GI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문제 삼았다. 물론 현재 적자에 시달리는 AI 기업이 AGI라는 원대한 환상을 목표로 내걸면, ‘마케팅 차원’에서 투기적인 벤처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를 향해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사기업들은 미국처럼 AGI에 매력을 느끼지만, 중국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AGI 경쟁보다는 ‘AI의 실용적 응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2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행동 심층 실시에 관한 의견이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12027015

이런 얘기하면 보통 AI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놈들이 어쩌구 할텐데, 김종대님은 AI를 상당히 고급지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번에 대선할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토론 답변의 모범답안 같은 걸 만들 때 AI로 잘 다듬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못하냐 라고 할텐데, 그때 내가 들은 얘기는 AI를 학습을 시켜서 자신의 전용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였다. 설마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쓴다는 건가? GPT api를 발급 받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오픈인터프리터 혹은 anything llm류의 도구까지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런 식의 AI 활용에 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연구자면 그런 활용이 필요하겠지만 평론가 수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나이 문제인 것도 같다. 김종대님은 나이를 먹을수록 AI를 활용해 떨어진 기억 및 추론 능력 등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하는 일도 그렇고 나이(영포티)도 그렇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될 거 같다. 그래서 챗gpt에다가 글 쓴 걸 던져주고 반론을 받아 보완을 하고, 모르는 학자나 책 이름을 찾아낼 때 실마리를 얻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왠지 스스로 쪼렙이 된 거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기사를 하이라이트, 저장,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이걸 챗gpt에게 물어보니 여러 대안을 가르쳐 줬는데, 유료 서비스를 쓰고 옵시디언을 연동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까지 AI에 의존하다니… 이런 판국에… AI를 그렇게까지 쓰면 지구가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상하네. 분명 내란 1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AI로 끝나버린, 다분히 2025년 같은 그러한 하루였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김종대, 내란, 다크투어, 비상계엄, 시사인, 윤석열, 한동훈

극우포퓰리즘 얘기하면…

2025년 9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최근 유튜브에서 극우포퓰리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나마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다. 열에 아홉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결론으로 간다.

원인의 대부분은 극우포퓰리즘을 다들 지멋대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극우’만 따로 떼서 보면 어느정도 얘기가 되는데 ‘포퓰리즘’ 얘기를 붙이면 또 막 뭐 지멋대로 엉망진창이다. 내가 말해봐야 처듣지를 않으니 다른 훌륭한 분들의 정의를 통해 극우포퓰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과거 한겨레에 실린 한귀영(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분의 글의 일부이다.

네덜란드 정치학자 카스 뮈더는 포퓰리즘을 “사회를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갈라치기 하고, 한쪽을 악마화해 서로 적대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다. 소수의 사악한 엘리트와 다수의 선한 대중이라는 전통적인 포퓰리즘 문법을 따르는 좌파 포퓰리즘과 달리 우파 포퓰리즘은 이 두 축 외에 난민, 이민자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별도의 집단을 설정한다. 이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자극하고 동원하는 것이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생존 방식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4816.html

마! 한귀영과 카스 뮈더가 뭔데 포퓰리즘을 정의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참여연대의 월간 저작물에 실린 글에서 한 번 더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다. 동국대 교수님이 쓴 글이다. 무려! 교수님!이 쓴 글이니까 이 정도면 납득을 해야겠지.

30년 가까이 극우와 포퓰리즘에 천착한 카스 무데(Cas Mudde)는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원제: The Far Right Today)에서 현대 극우 정치의 부상과 특징을 포퓰리즘, 권위주의, 민족주의/이민배척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극우 포퓰리즘은 ‘순수한 국민(the pure people)’과 ‘부패한 엘리트(the corrupt elite)’의 대립 속에서 자신들이 국민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주류 정당과 전통적 언론에 반대하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극우 포퓰리즘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혐오와 차별적 담론을 확산시키며 지지층을 결집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총 26개국 의원들이 2017~22년 작성한 약 3,200만 개의 SNS(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좌파보다 잘못된 정보 확산 경향이 높으며, 민주주의 규범이나 사회문화적 문제에 집중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가짜뉴스로 보다 성과를 거둬왔다. 무데(Mudde, 2019)는 극우 포퓰리즘을 서구 주류 정당과 미디어가 수용하면서 한때 고립되었던 극우가 공식 정치의 주류로 진입하였고, 기존 보수주의와의 경계도 모호해졌다고 지적하였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89052

이게 적어도 극우포퓰리즘 논의를 하는 맥락에서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일반적 방식이다. 야 그걸 누가 모르냐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해봐! 아무튼. 아래는 동아시아재단의 저작물에 실린 글. 글 전체의 논조와는 관계없이 해당 대목만 발췌해서 살펴본다.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야당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포퓰리즘은 정책이나 공약 혹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 아닌 통치 스타일과 변혁운동으로 정의된다.

먼저 포퓰리즘은 통치 스타일로서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의 한 변형이다.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Alo Presidente (Hello, Mr. President)라는 TV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직접 듣고 자신이 장관이나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면서 차베스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포퓰리즘은 기성정치나 엘리트 중심주의에 도전하는 변혁운동으로서 그 주체는 주로 주변부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다. 포퓰리즘 정당들은 기성정치의 엘리트와 국민을 대립시키면서 전자가 후자를 버렸다는 선동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운동으로서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https://www.keaf.org/book/EAF_Policy_Debates/Democracy_and_Populism_in_South_Korea_Quo_Vadis_Korea

더 있어야 돼? ‘포퓰리즘’ 개념의 변천에 대한 대우재단 학술사업 홈페이지에 실린 홍철기님의 글을 보자.

그렇다면 이 학자들은 포퓰리즘 개념을 어떻게 달리 정의하는가? 이들 각자의 입장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공통적인 핵심이 존재하는데, 바로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무데와 칼트바서는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정의한다(무데·칼트바서 2019: 15). 그리고 그들은 포퓰리즘과 그에 적대적인 반포퓰리즘적인 엘리트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다원주의”를 제시한다. 그들이 보기에 “엘리트주의는 사회를 동질적인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로 나누는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이원론적 구분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단의 덕성을 정반대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반다원주의적이다. 포퓰리스트와 엘리트주의자는 단지 엘리트와 민중의 선함과 악함에 대한 판단에서만 대립할 뿐 다원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원주의는 “사회가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어느 정도 겹치는 다종다양한 집단들로 나뉜다”고 전제하며 “다양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내세우고, “사회에 권력의 중심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은 “타협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무데·칼트바서 2019: 18-19).

뮐러는 무데와 칼트바서가 포퓰리즘을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 혹은 공격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는 “포퓰리스트가 반엘리트이면서 또 언제나 반다원주의자”라고 강조하는데, 그가 보기에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뮐러 2017: 11).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은 일종의 “정체성 정치”이며, 특히 “배제적 형태”의 정체성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원주의는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단순화할 수 없는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정한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균질하고 진정한 단일 국민”이 존재한다는 위험한 “환상”을 조장한다는 것이다(뮐러 2017: 12). 요컨대 무데와 칼트바서, 그리고 뮐러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정적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수사적 무기로서의 ‘포퓰리즘’이 아닌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란 바로 반다원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포퓰리즘은 입헌주의, 즉 성문헌법에 의거한 정부 운영이나 대의제, 즉 경쟁적 선거를 통한 정부 교체의 원칙에는 결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실의 포퓰리스트가 입헌주의나 대의제를 정말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천은 헌법이나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원주의에 대한 적대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포퓰리즘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엘리트주의 또한 다원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과 다원주의 모두의 반대편 자리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트주의의 자리, 즉 민주주의에 본질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는 정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https://www.daewooacademia.com/horizon-of-knowledge/797/1836

특히 홍철기님의 글은 링크를 눌러서 전체를 한 번 읽어봐라. 글에 나오는 제닝스 브라이언의 얘기는 저의 저쪽이 싫은 책에도 나옴.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 써있는 얘기를 다 그냥 쓴 게 아닌데, 여러분은 ‘이 새끼 또 분량 채우려고 이 얘기 저 얘기 구겨 넣었구만…’ 이렇게 보고 기억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물론 그렇게 보도록 쓴 저의 책임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내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다. 극우포퓰리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극우정치가 포퓰리즘적 방법론을 통해 재생산 되는 것이든지 2) 포퓰리스트가 포퓰리즘적 방법론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극우적 세계관이 확산 및 재생산되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느냐, 극우포퓰리즘 얘기를 하면, ‘그 포퓰리스트가 실제로 극우주의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극우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 극우는 아니잖아요’ 이딴 소리를 하기 때문. 왜 그냥 ‘극우’라고 안 하고 ‘극우+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있겠냐 지금!! 극우주의자가 포퓰리즘을 하는 거든, 포퓰리스트가 극우를 재생산하는 거든,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극우포퓰리즘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임. 그 당사자가 극우주의자이냐에 대해선 달리 평가할 수 있겠지. 가령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같은 타입과 조르자 멜로니, 마린 르 펜 같은 타입의 개인적 정치 지향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극우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거나, 특정 시점에 했다는 것(특히 보리스 존슨)에는 부인할 수 없는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극우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불러왔다!

이러한 분류법으로 보면 윤석열은 극우포퓰리즘적 지도자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는 게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다. 2022년 대선 캠페인도 극우포퓰리즘의 도식이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적 방법론은 대다수의 정치 세력이 활용하고 있는데, 집권을 하고 나면 대개는 이 방법론을 버린다.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포퓰리즘적 문법, 시각, 논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포퓰리스트들은 집권을 하고 나서도 포퓰리즘적 스타일과 틀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포퓰리즘 정치는 완결적 해법을 상정하지 않는다. 대중이 원하는 바를 상황에 끼워 맞춘 서사를 통해 수용하면서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바’는, 통치 논리상 대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자신이 대중이 원하는 바를 모두 관철하겠다며 집권에 성공한다. 통치 논리와의 간극은 ‘상대가 대표하는 부패 기득권 대 내가 대변하는 선량한 민중’이라는 대립으로 메꾼다.

(…)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통치 과정 자체에서 대개 민중을 배제하지만 관행과 문화를 포함한 의회민주주의 시스템과 관료제는 최소한의 민주 질서를 유지한다.

그런데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관철한다는 서사를 쓰기 위해 ‘안 되는 이유’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회민주주의와 관료제를 무력화해야 한다. 따라서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권위주의적 방법론을 취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는 극우 정치의 재생산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권력 유지 등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시도가 극우 정치로 귀결되는 것이든 극우주의자가 포퓰리즘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든 극우 정치의 에너지가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는 같다. 우리는 이런 ‘극우 포퓰리즘’의 한국적 버전을 이미 윤석열 정권을 통해 경험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91.html

윤석열이 극우포퓰리스트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 쓰더라.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포퓰리스트일 수 있나요? 앞서 논의에서 봤듯,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는 포퓰리즘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어떤 종류의 논리고 표현이다. 가령 어떤 나라에서 리틀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율 10%를 못 얻고 있다고 쳐보자. 그렇다고 그게 ‘극우포퓰리즘’이 아니게 되나? …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은 그걸로 집권을 했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겨…

쓰다 보니까 또 현타온다. 이걸 또 써서 뭐하냐… 그만합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극우포퓰리즘, 윤석열, 포퓰리즘

보충의견에 대해 더 설명해줌

2025년 4월 5일 by 이상한 모자

이거를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 듣고 장황하다는 둥 탄핵했으면 됐지 말이 많냐는 둥 하더라.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런 이유로 늦었다는 게 이유가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 씨…

애초 윤석열의 주장을 보겠다. 왜 윤석열의 주장을 보냐? 윤석열이 주장을 하니까 쟁점이 된 거고, 쟁점이 됐으니까 보충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법에 헌법재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소법을 준용하는 거고 그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답하고, 문형배 재판관이 이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 조력한 그 변호인이냐고 묻던 장면 기억하실 것. 그게 이 연관 장면이다.

애초 윤석열의 주장은 오늘 신문들에도 요약돼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5/131353196/2

아래는 조선일보.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도 증거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경향신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내란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법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50300145

윤석열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법조인사들은 헌재 결정문과 형사 재판 결론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었다. 이런 기류는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더 강해졌다. 내란죄의 유죄를 예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결정문에 담겼는데, 피신조서의 문제든 공수처 수사권 문제든 윤석열이 내란죄 무죄를 받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석열쓰들이 와서 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무죄인데 근거도 없이 탄핵을 하였는가 막 이러지 않겠는가?

만일 이런 우려를 헌재가 반영한다면, 처음부터 다 조사하고 다 진술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공판중심주의 강화, 사실상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라는 것),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말이 되겠냐? 어떤 경우든 4월 18일은 커녕 정해진 기일 내에도 탄핵심판을 끝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안 되는 걸 윤석열은 우긴 것이다.

이 사전 지식을 깔고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라. 이 블로그에 앞서 작성한 메모는 보충의견 전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는데, 전문을 보니 구도가 더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65.html

반면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라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 방침에 대한 방어 성격이다. 이 보충의견에서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수사-기소로 시작되는 형사재판과 시작되는 절차부터가 다르고, 따라서 피청구인과 피고인의 지위도 다르며,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탄핵심판의 절차가 장기화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전문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하는 걸 전제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도식화 하면 이런 얘기다.

윤석열 주장: 1) 전문증거 법칙 완화하면 안 됨. 2) 따라서 수사기록 등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됨.

이미선, 김형두 보충의견: 1) 전문증거 법칙 완화할 수 있음. 2) 완화 적용하면 수사기록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김복형, 조한창 보충의견: 1) 전문증거 법칙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음. 2) 이번엔 판단 안 하고 앞으로 그러자는 것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총대를 메긴 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다수의 해석과 윤석열과 입장을 사실상 같이 하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첨예한 논쟁을 벌인 게 아니냐는 것임. 그 의도가 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별론으로 하더라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던데, 1) 법리적 완결성 추구, 2) 이재명 재판 의식, 3) 4월 18일 이후까지 끌어 보려다 행배 행님한테 롯데 자이안츠 빳따로 맞을뻔함, 이 셋 중 뭔지는 어차피 확인 안 되니까 넘어가지 이 말임.

자,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보충의견. 이거 전문 확인해보니까 선고 직후에 예상한 거보다 더 막장이던데. 이거는 한 마디로 하면 통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회기 쪼개기를 통한 꼼수 연속 탄핵이 가능하니 그걸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 그냥 그 논리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회기 쪼개기와 법안 처리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있지만, 법안도 각각의 부정적인 어떤 효력이 있기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자체는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탄핵소추안이 다른 안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할 당위를 논해야 하는데 그것보단 현실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 이 얘기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 보충의견을 낸 외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역시 윤석열 측이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일사부재의는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일사부재리와 다르다. 일사부재의는 일종의 회의규칙일 뿐이다.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두 번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국회법에다가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걸 갖고 말도 안 되는 걸 윤석열 측이 우긴 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인데, 결정문에 보면 국회법 위반 아니고 시끄럽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정형식 재판관은 이걸 갖고 ‘일사부재의가 아니긴 한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면 안 되겠지… 입법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하자고 할 순 있겠지…’ 이렇게, 뭔가 억울한 바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가장 나쁜 해석을 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장 나쁜 해석을 굳이 하면, 요새 하도 지들 멋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무말이나 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함. 가장 나쁜 해석을 굳이 하면, 이게 결국 보수재판관들이 자기들 쪽에 가까운 입장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애를 쓴 것이지만, 그러면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소수의견을 낼 것이냐 라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다 라고 결론낸 것이기도 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보충의견이나 쓰고 말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8대 0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임. 8대 0을 하긴 하는데, 앞서의 윤석열 쪽 가오를 살려주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한 거고, 그 얘기로 결국 보충의견을 쓰는 것이 한계였던 것이라는 걸 이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임.

이 비슷한 얘기를 어제 김변호사와 유튜브에서 서로 나눈 것임.

https://www.youtube.com/live/yofFWsTb2mc?si=JA1fZT2TQo0UVZty&t=2870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복형, 윤석열, 정형식, 조한창, 탄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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