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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의 상고 포기는 한일관계 훈풍 반영?

2023년 12월 9일 by 이상한 모자

이건 뭐 그냥 네이버 포털에 접속했을 뿐인데 이 문화일보의 이 뉴스 제목이 딱 보여 한 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에… 그니까 제목이 “日, 위안부 소송 항소포기했다,,,윤정부 한일관계 훈풍 반영?”이다.

외교부는 9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901039930040001

자…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지? 그러면 존경하는 KBS 박민 사장님을 배출한 문화일보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다른 언론 보도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보자. 먼저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46100004?input=1195m

에효… 그만 알아보자.

세줄요약

일본의 상고 포기는 이 건은 한국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기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유사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윤정부 기준으로 가짜뉴스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일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일관계

지난주 이용수 선생 2심 이야기

2023년 11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익히 아시는 얘기지만 2심의 핵심 논리는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라면 국가면제 혹은 주권면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고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논리가 그렇다. 사실 이걸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 등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다. 과거에는(가령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2012년 독일-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론) 국가면제를 우선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국가면제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대세가 됐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ICJ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면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 같은 게 여러번 말씀드릴 정도라면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법 전문가의 경우라면 이미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이와 함께 2심에서 일본이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다루지 않은 쟁점인 65년 청구권협정의 성격과 관련한 것도 반론처럼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65년 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인만큼 당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 번 다뤘던 얘긴데, 재탕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강제동원 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해선 디테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일본의 반론은 똑같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자.

가령 지난 번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석 모라는 분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평가했다. 

석 사무처장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0711425942486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타결협정의 경우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게 최근의 최신 트렌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멋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의 지적이니까 새겨들으셔야 한다. 현직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가령 다음의 글 내용 같은 게 그렇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88107/1

이 분은 아예 이와 관련된 책을 따로 낸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794256629?cat_id=50005853

책을 이걸로 냈다는 거는, 논문을 이걸로 썼다는 거다. 국제법 박사이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8221

물론 이분이 썼다고 다 진리라고 할 순 없다. 그냥 저는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이 혼자 잘난척 하면서 남을 깔아 뭉개며 권력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걸 무슨 대단한 진리를 거론한 것인양 호들갑 떨면서 기사를 써제낀 일부 언론의 태도가 다시 떠올라 과거에 다른데 썼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할 뿐…

그러고보니 윤통이 새로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씨는 2018년에 역사적인 강제동원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13인 중 11명에 속한 사람이다. 어느 신문의 누가 그거 해명하라고 막 쓴 것도 보았는데, 앞의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저 일괄타결협정 얘기 쓸 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했었는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강제동원, 석동현, 신우정,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생각

2020년 5월 1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방송에 가서 말을 하는데 차례가 잘 오지 않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실직고 하라지 않느냐 하기에, 거기 보면 내가 몰랐던 것도 많더라 하신다… 언론이 쓴 의혹 기사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냐 라고 했다. 맥락을 비틀지 말란 거였다. 그러자 경향신문도 친일이냐, 한다. 기억이 온전치 않다면 왜 30년 간 써먹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다. 기억에 대해선 이미 얘기했다. 윤미향 씨 얘기는 위안부 합의 발표 당일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이용수 할머니라는 한 사람의 인식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소용이 없다.

원래 30년간 써먹더니 이제와서 기억이 어쩐다더라 하는 얘기는 조선일보인가에 실린 칼럼에 나온 얘기다. 그 신문은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와 처음 전화통화한 경험을 말하며서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요”라고 했다는 대목을 피해자 본인이 아닐 가능성을 말한 거라고 해석한 일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가 당한 일이란 걸 제대로 말도 못하던 시대라는 것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이간질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월간중앙인지 뭔지의 인터뷰에선 그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 김학순이 시작했지만 이용수가 끝낸다는 마음으로… 이제 생존자 18명, 언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 피해당사자의 존재가 운동의 큰 동력이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그런 고민도 있지 않으셨겠나 생각했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별로 뭐 관심들은 주지 않았을 거다.

어느 잡지에 보내는 글에는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여성인권운동가이므로 당연히 단체의 운영과 노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썼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느냐는 문제라는 중앙일보의 논조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진보들이 명분을 내세우며 당사자가 응당 가져가야 할 몫을 빼앗아 사익을 채우는데 쓰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당사자는? 알아서 살아 남아야 한다. 각자도생 적자생존. 시장원리주의.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의 큰 틀에서 서로 부대끼며 부딪치고 입씨름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게 맞는 거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더 못한 게 문제이다.

이런 얘기와 별개로, 내 고향 수원의 수원시민신문 문제는 심각하다. 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지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수원시민신문, 윤미향,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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