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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강제동원

지난주 이용수 선생 2심 이야기

2023년 11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익히 아시는 얘기지만 2심의 핵심 논리는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라면 국가면제 혹은 주권면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고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논리가 그렇다. 사실 이걸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 등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다. 과거에는(가령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2012년 독일-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론) 국가면제를 우선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국가면제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대세가 됐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ICJ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면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 같은 게 여러번 말씀드릴 정도라면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법 전문가의 경우라면 이미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이와 함께 2심에서 일본이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다루지 않은 쟁점인 65년 청구권협정의 성격과 관련한 것도 반론처럼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65년 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인만큼 당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 번 다뤘던 얘긴데, 재탕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강제동원 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해선 디테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일본의 반론은 똑같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자.

가령 지난 번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석 모라는 분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평가했다. 

석 사무처장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0711425942486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타결협정의 경우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게 최근의 최신 트렌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멋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의 지적이니까 새겨들으셔야 한다. 현직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가령 다음의 글 내용 같은 게 그렇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88107/1

이 분은 아예 이와 관련된 책을 따로 낸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794256629?cat_id=50005853

책을 이걸로 냈다는 거는, 논문을 이걸로 썼다는 거다. 국제법 박사이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8221

물론 이분이 썼다고 다 진리라고 할 순 없다. 그냥 저는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이 혼자 잘난척 하면서 남을 깔아 뭉개며 권력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걸 무슨 대단한 진리를 거론한 것인양 호들갑 떨면서 기사를 써제낀 일부 언론의 태도가 다시 떠올라 과거에 다른데 썼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할 뿐…

그러고보니 윤통이 새로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씨는 2018년에 역사적인 강제동원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13인 중 11명에 속한 사람이다. 어느 신문의 누가 그거 해명하라고 막 쓴 것도 보았는데, 앞의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저 일괄타결협정 얘기 쓸 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했었는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강제동원, 석동현, 신우정,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맥락이 중요

2023년 3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그러니까 뭘 하든 맥락이 중요한 거다. 옛날에 글로도 많이 썼는데,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면 나름 기준이 있다. 이른바 ‘사사에안’이라는 게 그거다.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2015년 상황은 평가 불가능하다.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이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962569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과정과 의의를 알아야 되니까 이 위 링크의 기사를 주욱 읽어보시고…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법적 배상을 거론한 건 배상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핵심은 ‘사실 인정’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이에 근거하여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자.

일본 측: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측: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른바 ‘사사에안’에 비추어서 평가하면 1) 일본 총리의 사과, 2)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이 명시돼 사사에안의 조건을 충족한다.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정권이 사사에안에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고집할 걸로 예상했으니 이것만 보면 그런 점에서는 기대보다 좋은 조건이다.

문제는 두 가지 대목인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이 대목이 들어가면 애초 피해자들이 원한 사실 인정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 10억엔을 내고 사과 의사도 표명할테니, 일본군 위안부 만행이라는 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이런 맥락이 된다는 거다. 당시에 윤미향 등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다 어디가고 “10억엔인 거 알았으면서!!” 이 얘기만 계속했다. 일부 친민주당 비난이나 듣는 언론이 수차례 확인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거는 아니도 여러 차례 썼는데도 아~~ 무 소용도 없었다.

그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사과를 받고 안 받고, 재단에 기금 출연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조건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맥락인데, 한일 지도자 간 합의가 그런 맥락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역시 선거 때문에 부담돼? 일단 알겠어 알겠어… 빨리 이거는 끝내고 쏘폭이나 한 잔 말자 치얼쓰~~ 이런 거지.

그니까 기시다씨가 다시 요구한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이란 건 뭐지? 뭘 이행하라는 거지? 김태효 씨는 재단 얘기하지? 포인트를 일본군 위안부 만행 다~~ 씨는 거론하지 마시요 여기다가 맞춰보시라. 그게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반일 죽창가가 아니고, 맞는 거냐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강제동원, 한일위안부합의, 한일정상회담

사과가 의미가 없는데 왜 요구하냐

2023년 3월 17일 by 이상한 모자

어룩소에다가 정상회담 얘기 다 써갖고 할 말 없지만 자꾸 열받게 해서 또 씀.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어디갔나요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녀석이 그 사과 자꾸 받어봐야 뭐합니까 뭐 의미가 있습니까 50몇번을 이미 했는데… 이랬다. 너는 평생의 악행에 대해 딱 한 번만 포괄적으로 사과할건가부다? 오늘도 여당 사람들은 뭐 언제까지 사과하나요 반일 죽창가 그만둬! 그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여튼. 그렇다치고.

근데 그러면 이 녀석들아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를 요구를 하질 말아야지, 그건 왜 요구했어 그럼? 난 중간에 것도 포기했나 그랬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만.

실제로 한국 외교 당국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직접 말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입장을 이미 재확인했으니, 선언 안에 포함된 문구를 한번 더 언급한다면 국내 여론을 다독이고 해법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로 설득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 측은 회담 직전까지 이에 확답 하지 않았고, 결국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에 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언급으로 이미 밝혔던 “일본이 정부의 포괄적 사죄,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 물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달라”는 입장 정도만 윤 대통령이 반복했어도, 일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됐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

피해자 배상금의 ‘제3자 변제’ 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갖게 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지난 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외교가에선 “대통령 차원에선 명확한 언급을 아낀 채 보다 유보적 입장을 취했어야 추후 일본의 호응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정도로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954

좀 정직해봐라. 전 정권 탓, 민주당 탓, 좌파 탓, 조국 탓… 뭐하는 거냐 도대체? 오늘 동아일보를 보는데 웃긴 칼럼이 있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좌파 탓하면서 자기들이 사실 왜곡하는 건 도대체 뭔가?

여전히 좌파 일각에선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발언,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일본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나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국가가 합의했어도 개인이 갖는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청구권은 충족될 수 없으며 재판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게 전체 맥락이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 청구권이라는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제5항(전쟁 배상 청구 포기)으로 인해 재판상 권리는 상실했다”며 중국인 노동자들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 좌파 인사들은 “청구권이 있다”는 대목만 강조한다.

일본의 이런 입장이 분노를 유발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일관된 현실이어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다 패소한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316/118371289/1

자, 여기 언급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자.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배상 요구 자격이 없어졌다는 논리와 명백히 같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인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변호사)조차 판결을 소개하며 이를 이렇게 풀이하고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즉 재판소는 구제할 수 없지만, 개인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기업(미쓰비시)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성실히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쓰비시는 이 재판 과정에서 화해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6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40146

알겠지? 오히려 동아일보의 이 칼럼이 반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행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원래 청구권협정의 성격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애초에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참여정부에서도 어쩌구 저쩌구… 그거 다 판결문에 써있어. 제발 판결문을 읽고 얘기를 해. 그 얘기 다 써있어.

소수의견에서 개인청구권 행사 방식에 대한 판단이 거론돼있는데, 다수 의견을 제하고도 판단이 갈린다.

첫째, 이 문제가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주에는 포함되나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된 것에 불과하고 개인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거다. 이 판단은 과거 일본 정부도 거론한 바 있는데, 하여간 판결문에 적시된 소수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너무 기니까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다.

9.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

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다수의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의 해석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이러한 청구권협정 등의 문언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청구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협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고,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은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피징용 청구권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생략)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된 피징용 청구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함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 정한 경제협력자금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한 제2조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해결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으로서의 성질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양국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략)

그리고 청구권협정 관련 일부 문서가 공개된 후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도 2005. 8. 26.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일본국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2007. 12. 10. 청구권자금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였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2007년 희생자지원법을 제정·시행하여, 1938. 4. 1.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부상자·생환자 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장기간 그에 따른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략)

이상의 내용, 즉 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략)

그러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 내에서 소멸하여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라는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1)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과거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이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 채택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을 통해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즉 ‘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 등을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청구권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해당 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생략)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그 문언상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생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공될 자금과 청구권 간의 법률적 대가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향후 제공될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에서 사용된 ‘해결된 것이 된다’거나 주체 등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문언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개인청구권의 포기나 소멸, 권리행사제한이 포함된 것으로 쉽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에서 양국 정부의 의사는 개인청구권은 포기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정부 간에만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자는 것, 즉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하자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것처럼, 일본은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협정의 상대방인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국의 진정한 의사 역시도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략)

라.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다수의견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효력,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의 행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둘째,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고 개인청구권의 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게 동아일보 칼럼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 논리는 아래와 같다.

10.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

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이하 ‘별개의견2’라고 한다)이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청구권협정의 해석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별개의견2가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이 그 국민의 개인청구권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 체약국 국민이 더 이상 소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어 1965. 12. 18. 조약 제172호로 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는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생략)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등의 문언, 문맥 및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 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4) 국제법상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이란, 외국에서 자국민이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았으나 현지 기관을 통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나 국제적 사법절차를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의 국적국이며,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일 뿐 국민 개인의 청구권 유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언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체약국 사이에서는 물론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고, 단지 체약국 사이에서 서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5)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체약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한청구권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을 취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생략)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6)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일괄처리협정은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 등을 포함한 보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 일괄처리협정에 의하여 국가가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 2. 3. 선고한 독일 대 이탈리아 주권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 판결 참조].

청구권협정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관하여 일괄보상을 받고, 청구권자금을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의 방법으로 직접 분배하거나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재건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른바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략)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외에도 김재형, 김선수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성격이므로 따로 기재 안 한다. 또 이기택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는데 이건 법률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거고 결론에선 다수의견에 동의하므로 이 쟁점에선 중요하지 않다.

결국 판결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김명수(재판장)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13인 중 2인을 제외하고는 개인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동의한 거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13명 중 2명의 의견을 갖고 흔들면서 좌파들이 사실을 왜곡해 선동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2018년 시점에 대법관 전원합의체 13인 중 11인이 ‘좌파’라는 분석은 가능한 것일까? 2018년 10월의 한국일보 기사로 알아보자.

작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새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언제나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보수ㆍ진보 대법관의 ‘수적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후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 폭발력 높은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1년 반 동안 대법원에서 전례 없이 팽팽한 보수-진보 간 법리 논쟁의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함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스펙트럼은 보수-중도-진보 간의 균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5명, 중도 4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보는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선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이 확정된다.

기존 대법관 중 진보에 속하는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 우리법연구회장을 거친 김명수 대법원장도 진보로 분류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모두 보수성향이라는 평가에 법조계 내에서 큰 이견이 없다. 나머지 4명인 조재연ㆍ민유숙ㆍ안철상ㆍ이동원 대법관은 이념적 성향이 도드라지지 않는 중도 인사들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이렇게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된 것은 1948년 사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진보 대법관 그룹인 ‘독수리 5남매’(이홍훈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 김영란)가 있었지만, 이들은 소수파였다. 양승태 사법부와 김명수 사법부에서 임명제청된 대법관이 7명으로 동률을 이루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체제는 2020년 3월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31798029442

에혀 그만 알아보자… 점심으로 오므라이스나 먹을란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강제동원,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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