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용수 선생 2심 이야기
익히 아시는 얘기지만 2심의 핵심 논리는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라면 국가면제 혹은 주권면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고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논리가 그렇다. 사실 이걸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 등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다. 과거에는(가령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2012년 독일-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론) 국가면제를 우선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국가면제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대세가 됐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ICJ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면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 같은 게 여러번 말씀드릴 정도라면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법 전문가의 경우라면 이미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이와 함께 2심에서 일본이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다루지 않은 쟁점인 65년 청구권협정의 성격과 관련한 것도 반론처럼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65년 청구권협정이 일괄타결협정인만큼 당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 번 다뤘던 얘긴데, 재탕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강제동원 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해선 디테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일본의 반론은 똑같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자.
가령 지난 번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석 모라는 분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평가했다.
석 사무처장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타결협정의 경우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게 최근의 최신 트렌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멋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의 지적이니까 새겨들으셔야 한다. 현직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가령 다음의 글 내용 같은 게 그렇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88107/1
이 분은 아예 이와 관련된 책을 따로 낸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794256629?cat_id=50005853
책을 이걸로 냈다는 거는, 논문을 이걸로 썼다는 거다. 국제법 박사이다.
물론 이분이 썼다고 다 진리라고 할 순 없다. 그냥 저는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이 혼자 잘난척 하면서 남을 깔아 뭉개며 권력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걸 무슨 대단한 진리를 거론한 것인양 호들갑 떨면서 기사를 써제낀 일부 언론의 태도가 다시 떠올라 과거에 다른데 썼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할 뿐…
그러고보니 윤통이 새로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씨는 2018년에 역사적인 강제동원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13인 중 11명에 속한 사람이다. 어느 신문의 누가 그거 해명하라고 막 쓴 것도 보았는데, 앞의 검사 출신 정치지망생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저 일괄타결협정 얘기 쓸 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