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고 포기는 한일관계 훈풍 반영?
이건 뭐 그냥 네이버 포털에 접속했을 뿐인데 이 문화일보의 이 뉴스 제목이 딱 보여 한 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에… 그니까 제목이 “日, 위안부 소송 항소포기했다,,,윤정부 한일관계 훈풍 반영?”이다.
외교부는 9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901039930040001
자…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지? 그러면 존경하는 KBS 박민 사장님을 배출한 문화일보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다른 언론 보도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보자. 먼저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에효… 그만 알아보자.
세줄요약
일본의 상고 포기는 이 건은 한국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기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유사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윤정부 기준으로 가짜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