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언제 ‘조건부 수용’ 의사 밝혔나
경향신문 기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당장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이 윤 대통령과 비대위 체제의 관계 설정을 들여다볼 분기점이다. 한 전 장관은 앞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12242036005
내가 아는 한 한동훈씨가 특검에 대해 한 얘기라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은 악법이다’라고 한 것 뿐이다. 그 얘기 한 다음날 조선일보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게 당이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실제 그날 기자들이 이런 의미냐 라고 한동훈씨에게 물어보자, 이제부턴 말 안 하겠단 취지의 얘길 하면서 입을 잠궈버렸다. 그 다음부턴 출근을 안 하며 기자들 볼 일도 없으니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으리라 본다.
한동훈씨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띄우는 분위기가 되면서 ‘악법이다’ 이 얘기에 마찬가지로 대단한 복안이 있는 것처럼 다들 떠들어댔는데, 정작 처음 해석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조용히 있다가 딴청 피우는 척하면서 한 번씩 얘기 꺼내는 정도다. 한동훈씨한테 따로 들은 얘기가 있고 그걸 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건 무리한 보도란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띄우기’로 시작된 기정사실화를 저 같은 사람이 지적하면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 본다니까? 열받게… 그러다가도 이런 보도 나오면 또 자기들이 전에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고 ‘격노’ 한 마디에 꽂혀서 이쪽으로 와~~ 몰려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를 두고 격노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해당 발언 이틀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https://www.news1.kr/articles/5270802
근데 특검 수정안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고, 되더라도 ‘약속대련’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묘수는 아니라는 게 제가 여기다가 바로 직전에 쓴 메모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그리고 당장 비대위는 29일에나 꾸린다니 그 전에 법을 수정해서 처리(28일에 한다는 거 아닌가)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명확한 거다.
이렇게 되니 재의결 국면에 다시 논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인사도 있는 모양이다. 미련이 남는 거지.
◇ 김현정>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 교수님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그렇죠.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 김근식> 거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8일 이후에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되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 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미 탈탈 털었던 거고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 뒤에 결혼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벌써 10년도 넘었던 일이에요. 대개 특검의 요건이라는 게 검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없는 권력형 대형 부패 사건 같은 걸 특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년도 훨씬 넘은 것이고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탈탈 털어서 일단 정리가 된 걸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또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게 또 일반적인 거고 보면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사후에 또 협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9C&multi=6&num=168396&page=0&pgm=1378
거부권 이후에 협상을 한다는 건 대체입법,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논하는 거거든. 이거 지난 번에 간호법 얘기할 때 다 다뤘던 쟁점임. 근데 대통령이 이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시점이든 뭐든 아무튼 뭔가 변했다고는 해도 새로운 특검법을 야당하고 협상해서 다시 입법한다? 더군다나 격노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봅니다. 미련을 버리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