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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경제공동체

또 경제공동체

2024년 9월 4일 by 이상한 모자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으나, 여전히 유력 일간지에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이걸로 쓴 기사가 계속 나온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국일보.

법조계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널리 알려졌던 경제공동체(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사이) 개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관련 경력이 없는 사위가 항공회사에 취업해 회사 대표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회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정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장 임명의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측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사위의 월급을 어떻게 장인의 뇌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필요하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놓고 특별검사 측이 제시했던 논리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봤는데, 정유라씨의 말이 박근혜의 뇌물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때처럼 검찰은 딸 부부의 이득이 곧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는 셈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315180005106

만약에 이 기사가 단지 박근혜 뇌물죄 유죄에 대한 해설 기사였다면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쓰든 말든 상관 안 했을 것이다. 왜냐면 ‘경제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기사 내용에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뇌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 봤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고정돼있는 표현은 아니므로, ‘박근혜 최순실을 공동정범으로 봤다’는 걸 ‘경제공동체로 봤다’고 굳이 표현한 거라고 주장한다면, 뭐 그것도 인정해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른 사건에서의 ‘경제공동체’하고 묶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령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라. “검새는 새다. 참새도 새다.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 따라서 검새도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했느냐가 쟁점이다.” 이게 뭐다? 전형적인 범주 오류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최순실 사건에서는 두 사람 간에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기사 및 첨부된 표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사례, 즉 문재인-문다혜, 조국-조민, 곽상도-곽병채는 직계혈족으로 ‘경제적 의존관계’가 핵심이다. 문다혜(와 경제공동체인 서모씨), 조민, 곽병채가 받은 돈이 문재인, 조국, 곽상도에게 이익이 된 걸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다.

이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토록 하는 ‘제3자 뇌물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늘지만, 다혜씨 부부가 독립생계를 유지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할 경우를 상정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는 또 ‘경제공동체’가 공동정범이 인정된 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가 증명된 케이스가 됐다. 나는 그래서, 이 기사는… 기자가 박근혜-최순실 케이스와 이 사건의 차이를 다 알면서도 ‘야마’를 잡기 위해 이걸 동렬로 다뤘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말 나온 김에. 이 기사가 정리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앞서 인용한 제3자뇌물 얘기에 더해 아래 대목.

전주지검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파악한 뒤, 문 전 대통령에게 부정행위 이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때 성립하는 ‘부정처사후수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의원 이사장 임명을 뇌물 범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과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판결 등을 고려해 부정처사후수뢰 외에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수뢰 적용을 위해선 이사장 임명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청와대 업무 특성상 대통령이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즉, 이런 거지. 1)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처사후수뢰, 2) 이상직의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제3자 뇌물, 3) 1도 2도 안 되면 그냥 ‘경제공동체’ 이걸로 직접뇌물죄. 기사의 뉘앙스는, 전에도 썼지만 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다. 이건 길게 또 리바이벌 안함.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제공동체, 문다혜, 문재인,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얘기 그만해라

2024년 9월 2일 by 이상한 모자

내가 지난번에 썼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사설]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

문 정부 인사 37명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전 민정수석은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성인인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것은 무리이고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2/WYGOIH5P4JHJHNS26ERQGGJOWY/

이래서 내가 경제공동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공동체 인정이 돼 유죄가 났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문재인 문다혜가 유죄 인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논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 내로남불 논리라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듯, 박근혜 최순실은 뇌물죄에 있어선 공동정범이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임. 아래는 당시 대법원 판결 보도.

먼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합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친분이 있는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범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71253_29136.html

대법원의 설명에서 보듯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계획을 공모한 상태에서 분업적으로 이를 실행한 게 있어야 된다. 경제공동체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서 ‘A가 받은 게 B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란 논법이다(조선일보 사설 역시 읽어보면 경제공동체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걸 은근슬쩍 경제공동체여서 유죄였다는 식으로 바꿔서 ‘문재인-문다혜도 경제공동체 인정되고 따라서 유죄는 당연한데 왜 내로남불?’ 이렇게 가버린다.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건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문다혜를 다루려면 문재인과 문다혜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구조인가? 딸이 “아빠는 대통령이 돼갖고 사위 취직 자리 하나 못 알아줘? 이상직이라고 있잖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든데? 거기 안돼?” 이러면, 문통이 “아빠는 대통령이야. 아빠만 믿어. 거기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자고. 그러면 아마 취직을 시켜주겠지.” 이랬다는 증명이 필요한거 아니냐. 근데 이런 정황은 들어본 일 없고 오직 ‘문다혜는 독립생계가 아니었다!’ 이것만 파고 있다는 거(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는 다 결과적으로 이걸 뒷받침 하려는 시도다), 이게 뭘 의미하냐? ‘문다혜 남편이 받은 건 곧 문재인이 받은 것’이라는 전형적인 경제공동체 논리 만으로 골인 시켜보겠다는 그런 제스처 아니냐고.

차라리 곽상도 건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다. 곽상도 건도 아들이랑 경제공동체 아녀 이걸로 조졌다가 1심에서 무죄났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곽상도랑 아들이랑 공범이다’, 이걸로 추가 기소한 상황. 그러면 곽상도랑 아들이랑 어떤 방식으로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쉽지는 않겠지. 그럼 이 사례를 그대로 문재인-문다혜로 갖고 와보자. 마찬가지야. 혹여라도 곽상도 1심 꼴 나지 않으려면 문통하고 딸하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다시 도돌이표잖아. 그게 어려우니까 경제공동체 한 길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조선일보는 되지도 않는 기사쓰고 사설쓰고 그러는 걸까?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경제공동체 원툴 승부가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최순실은 인정 했으면서 왜 문재인-문다혜는 인정 안 하냐 좌파 판사 징징’ 이럴려구….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제공동체, 곽상도, 문다혜, 문재인, 박근혜, 최순실

꼴찌 평론가

2024년 8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에 다른 평론가 및 변호사 분들과 떼를 지어 나간 일이 있다.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글쎄 주최측이 시청자들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병…. 이런 거 하면 결과는 뻔하다. 당연히 꼴찌를 기록하였다. 꼴찌 평론가…. 다른 두 분을 A, B라고 하면 이런 댓글도 있었다. “A, B의 평론이 갈수록 좋아진다!” … 뭐지?

이렇게 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하였다. 최근 경험을 종합해보면, 시청자들은 신선한 결론 좋아하지 않는다. 결론이 뻔해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얘기 안 좋아 한다. 논리 구조가 복잡하면 안 좋아 한다. 말이 길면 안 좋아 한다.

근데 세상사는 대개 복잡하다. 이건 님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늘 말씀 드리듯, 하다 못해 편의점주를 해도, 실제 하려고 들면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냐? 이 복잡한 세상사를 이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설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평론가에게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가끔 칭찬을 받거나 할 때가 있는데, 대개 의외의 포인트다. 그런 때는 도대체 평론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평론가의 역할이라는 건 있다. 그게 뭔지는 여기다가 여러 차례 적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평론가에게 그런 역할 바라지 않는다. 그냥 개그맨 비슷한 역할인 거 같다. 또 정확하게 개그맨을 바라는 건 아니다. 대체…. 지금 개그맨을 폄하 하자는 것은 아니다. 개그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개그맨이 아닌데 그걸 바라는 거 같으니 하는 얘기다.

신문 가지고 떠드는 코너를 좀 했는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 없어져 버렸다. 그걸 여태 했으면 이번 주엔 그런 얘길 했을 거다. 이번 주에 조선일보가 보수 정치에 주문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한동훈 야당하고 싸워라! 왜 싸우지 않는가! 싸워! 둘째, 친일 공세는 후쿠시마 괴담 이런 걸로 반격해라! 이번 주 후반에 용산과 여당이 딱 그걸로 야마 잡아 가지고 가는 거 봐라. 이런 것만 봐도 보수 신문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드러난단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중동을 왜 봐야 되냐고 길길이 날뛰다 끝난다.

이런 논리의 조금 세련된 버전으로 ‘뭘 어떻게 보도했느냐보다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 말 자체는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나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를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보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보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들의 대다수는 어떤 놈이 보도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상대적으로 작게 다뤄진 거다(‘이런 해석을 왜 기사에 쓰지 않는가’란 불만은 별론으로 하자). 즉, ‘뭘 보도하지 않았는지’란 문제는 ‘뭘 어떻게 보도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해도 다 소용 없는 거다. 그냥 그만 하는 게 답이다.

그러고보니, 앞서의 방송에서 그런 대목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말씀을 다른 평론가 분이 하시는 거였다. 나는 재빨리 “그런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랐을 거다. 내가 알기로 ‘경제공동체’는 ‘같은 지갑’을 의미한다. 돈은 B가 받았으나 결국 A가 받은 걸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로 부부의 경우 적용되는 얘기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에 있어선 그 둘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것도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경제공동체’ 얘기가 되겠다.

그런데 실제 박근혜-최순실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쉽게 말해 범죄를 둘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다. 둘이 함께 저지른 범죄이니 돈이 최순실에게 있든 박근혜에게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건 ‘경제공동체’하고는 다른 것임. 이 차이를 옛날에 꾸기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도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하고 그런다고.

이건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임. 아래 기사.

최씨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검법 (조사 대상)을 보면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각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범’이고, 이들이 공동으로 뇌물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일 뿐이며 혐의 입증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해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부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4118400004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가 인정이 됐으므로 A와 B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고 C와 D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고…’ 하는 식의 얘기를 사람들이 끝도 없이 하기 때문.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하겠냐. 그냥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그게 평론가지 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러한 평론의 정도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 받지 못해 꼴찌를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꼴찌를 한 것은 제가 못나서이고, 하여간 꼴찌를 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1등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나는 뭘 해도 1등 평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쓴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또 1등에 연연한다고 염병할까봐 또 분명히 하는데, 꼴찌니 1등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평론가다운 평론가가 된다고 해서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의 비애가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걸 다시 명확히 함.

오랜만에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괜히 이것 저것 신경쓰이네…. 이래서 댓글이니 투표니 이런 건 안 된다.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경제공동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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