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문재인

임종석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2024년 9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여기다가 이전에 쓴 일도 있는데, 남한의 진보쓰와 더블민주당 내의 일부 입장에선 북한이 두 국가 얘기할 때 얼른 두 국가론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대북문제, 이거는 질곡이다. 저 같은 인간한테도 뭔 얘기를 하든 다 주사파냐 민족을 버려라 이 지랄하니 기회가 왔을 때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현실의 대북정책에서 보면 북한이 민족 및 통일 공세를 펼 때 이렇게 포지션을 잡기는 어렵다는 거다. 이게 민족주의 내에서 일종의 정당성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한이 두 국가 얘기 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문통이나 임종석 씨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인데, 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보수의 반응이다. 분명히 지난 정권 때에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시대착오적 민족주의 캠페인 따위는 집어 치우라는 훈계를 많이 했다. 시대착오적인 이유를 ‘주사파인 것’에서 찾기도 했다. 난 웃기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책에도 쓰고 했다. 뭔 주사파냐. 주사파여서가 아니고, 뭔가 써먹을 만한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런 거지…. 2017년에 미사일 쏘면서 신문에다가 ‘꼭 무력시위라고 써주세요’ 라고 한 게 문정권이여…. 지금 한민족이 어디있어?

그러던 사람들이 북한이 슬슬 저런 태도로 돌아설 거 같으니까 바로 ‘통일선점론’으로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등을 필두로 북한이 두 국가 얘기하는 지금이 기회다! 통일담론을 완전히 우리 걸로 가져오자! 우리만의 통일담론을 만들자! 이러기 시작한 거다. 어이 언제는 시대착오적이래매!

그러니까 이 분들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김정은이 민족 말하고 통일 말하면 ‘너랑 나랑 왜 한민족이냐!’이러는 거고, 김정은이 ‘우린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면 ‘우린 한민족! 통일! 민족적 정통성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완전 제가 책에 쓴 반대의 정치 그 자체지. 같은 원리로, 임종석은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종북이야. 통일하자고 해도 종북, 통일 얘기 그만하자고 해도 종북….

관두세요. 어차피 정권 바뀌고 정은이 기분 바뀌면 또 다들 딴 소리 할 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대북정책, 두 국가론, 문재인, 임종석

또 경제공동체

2024년 9월 4일 by 이상한 모자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으나, 여전히 유력 일간지에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이걸로 쓴 기사가 계속 나온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국일보.

법조계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널리 알려졌던 경제공동체(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사이) 개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관련 경력이 없는 사위가 항공회사에 취업해 회사 대표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회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정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장 임명의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측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사위의 월급을 어떻게 장인의 뇌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필요하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놓고 특별검사 측이 제시했던 논리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봤는데, 정유라씨의 말이 박근혜의 뇌물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때처럼 검찰은 딸 부부의 이득이 곧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는 셈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315180005106

만약에 이 기사가 단지 박근혜 뇌물죄 유죄에 대한 해설 기사였다면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쓰든 말든 상관 안 했을 것이다. 왜냐면 ‘경제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기사 내용에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뇌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 봤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고정돼있는 표현은 아니므로, ‘박근혜 최순실을 공동정범으로 봤다’는 걸 ‘경제공동체로 봤다’고 굳이 표현한 거라고 주장한다면, 뭐 그것도 인정해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른 사건에서의 ‘경제공동체’하고 묶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령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라. “검새는 새다. 참새도 새다.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 따라서 검새도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했느냐가 쟁점이다.” 이게 뭐다? 전형적인 범주 오류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최순실 사건에서는 두 사람 간에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기사 및 첨부된 표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사례, 즉 문재인-문다혜, 조국-조민, 곽상도-곽병채는 직계혈족으로 ‘경제적 의존관계’가 핵심이다. 문다혜(와 경제공동체인 서모씨), 조민, 곽병채가 받은 돈이 문재인, 조국, 곽상도에게 이익이 된 걸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다.

이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토록 하는 ‘제3자 뇌물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늘지만, 다혜씨 부부가 독립생계를 유지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할 경우를 상정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는 또 ‘경제공동체’가 공동정범이 인정된 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가 증명된 케이스가 됐다. 나는 그래서, 이 기사는… 기자가 박근혜-최순실 케이스와 이 사건의 차이를 다 알면서도 ‘야마’를 잡기 위해 이걸 동렬로 다뤘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말 나온 김에. 이 기사가 정리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앞서 인용한 제3자뇌물 얘기에 더해 아래 대목.

전주지검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파악한 뒤, 문 전 대통령에게 부정행위 이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때 성립하는 ‘부정처사후수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의원 이사장 임명을 뇌물 범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과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판결 등을 고려해 부정처사후수뢰 외에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수뢰 적용을 위해선 이사장 임명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청와대 업무 특성상 대통령이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즉, 이런 거지. 1)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처사후수뢰, 2) 이상직의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제3자 뇌물, 3) 1도 2도 안 되면 그냥 ‘경제공동체’ 이걸로 직접뇌물죄. 기사의 뉘앙스는, 전에도 썼지만 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다. 이건 길게 또 리바이벌 안함.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제공동체, 문다혜, 문재인, 박근혜, 최순실

보수 변호사도 박근혜 최순실 뇌물 공동정범 언급

2024년 9월 3일 by 이상한 모자

자…. 다음 대목이다.

▶서정욱 : 세 가지. 직계 가족 그다음에 공동정범일 때는 제3자라도 직접 뇌물이야. 왜?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권자. 공무원이 돈 대신 갚아주잖아. 공무원의 채권자나 그다음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계가족 이런 경우는 외관상 제3자라도 직접 뇌물로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생활비 대줬는데 언론에서는 검찰발 소식으로 문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안 대줬으니 그만큼 일종의 채무를 덜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정욱 :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범죄가 된다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게 범죄요건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생활비 대주든 안 대주든 가족한테 돈 주면 청탁이고 그거는 뇌물이죠.

(…)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냥 단순 뇌물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단순 뇌물죄였을 거야, 아마. 최순실, 정확히 얘기하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세 마리. 비타나, 라우싱. 이름 뭐더라. 이름도 외웠었는데.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말 세 마리. 그 세 마리 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뇌물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 경제공동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들이 급여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랑. 그런데 그거는 아들이 독립 생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직접 받은 걸로 안 봤거든요. 판결이 좀 엇갈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 기자들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경제공동체나 공동지갑 이런 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자기들 상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이에요. 공모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걸로.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해서 직접 뇌물로.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서정욱 :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일 때는 직접 뇌물이라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6468

이 분이 인정했으니 이제 딴 말 하지마라. 딴 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간 태극쓰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박근혜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런데 김멩수 대법원과 새빨간 박영수 윤석열이 1) 묵시적 청탁, 2)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감옥으로 보냈다! 왱알앵알…. 그래서 나 같은 놈들이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다. 1) 박근혜 탄핵 인용 핵심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바로잡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기 때문. 2) 뇌물죄가 인정된 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여서가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됐기 때문. 근데 어느새 다들 박근혜 탄핵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때문이고 최순실과는 경제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대담에서 서변호사 주장은 직계존속이 돈 받았으면 무조건 뇌물 유죄 이렇게 가는데, 이건 설변호사가 김건희 건으로 방어를 했다. 다음의 대목.

▶설주완 :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뇌물이 되고 부부지간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일촌이라서 일촌지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법으로 치면 일촌지간이니까 이건 뇌물이고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일촌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김태현 : 그 부부관계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설주완 : 다 아시잖아요.

▷김태현 : 명시적으로 해 주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치면 최재영 목사가 준 거 뇌물이에요. 그냥 부정한 청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여사가 대신 받았으니까?

▶설주완 : 여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청탁을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거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김건희 여사 때는 단순 뇌물죄로 안 하죠?

▶서정욱 : 지금 이게 변호사답지 않은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김건희, 내 와이프 줘라 이러면 당연히 뇌물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이 몰랐고 그냥 김건희 여사인데 일방적으로 주고 간 거지 윤 대통령이 알았거나 공모했으면 이게 뇌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논평을 그래 하셔야지.

서변의 말은 1) 부정한 청탁이 없다, 2) 공모하지 않았다 인데 1)은 그냥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 방어 논리고 2)는 공범관계에 대한 얘기다. 둘 다 ‘직계존속이 받을 경우 무조건 유죄라면, 배우자가 받아도 무조건 유죄’란 설변이 꺼내든 논리의 반론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받을 경우 무조건 유죄’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방송패널용 오버 정도의 얘기고, 당연히 직계존속이 받은 게 공무원인 당사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공동체니 뭐니를 따지는 거다. 문다혜에게 준 게 문재인에게 어떤 이득을 줬느냐, 즉 문재인이 문다혜에게 줘야 할 돈을 대신 준 셈이 되는 거냐, 문재인은 애초에 문다혜에게 줘야 되는 돈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 문다혜를 키우고 있었던 거냐, 이걸 따지는 게 경제공동체 논리인 것임.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아픈 손가락’ 기사를 쓴 거지. 아래의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9/03/PQXPJI423VBJTND2VWVL7525JU/

이 기사의 야마가 검찰 수사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는 검찰-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 그나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준용이와는 달리 다혜는 옛날부터 뭔가 좀 변변치가 못했다. 문통 부부는 그런 다혜를 나이를 들어서까지 아끼며 키웠다. 결혼을 하고 이상직의 덕을 보면서 좀 독립을 하나 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문통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여러 우회적 방식으로 다혜가 먹고 살 길을 찾아줬다. 그러므로 문통 부부와 다혜는 갱제공동체이다…. 이게 보자기 5천만원, 책 표지 디자인 2억원 얘기가 내포하는 바다. 퇴임 이후에도 문다혜를 케어했다는 것임. 2억원 얘기는 처음엔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서변이 위 인터뷰에서 다 불어버림. 아래의 대목.

▶서정욱 : 그런데 5000을 빌려준. 대통령 딸이 왜 5000을 빌릴까요? 돈이 없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억을 왜 줬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을 했대. 제가 책을 스물 몇 건 낸 사람입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 씨는 디자이너야. 문준용 씨가 디자인해도 1000만 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줬대. 남편은 비행기 비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 2000 받고 부인은 디자인 디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을 받아가.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은 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서정욱 :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인쇄, 책이 제법 팔렸어요. 이걸 바로 문다혜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생활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세금 포탈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증여세는.

▷김태현 :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

▶서정욱 : 세금 안 내고 문다혜 씨한테 직접 출판사가 줬다면 증여세 포탈이죠.

▶설주완 : 이건 추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세는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서정욱 : 디자인 값으로 2억 줬다는 거야, 표지 디자인.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다 추정입니다.

▶서정욱 : 신학림 씨도 책값 1억 5000은 똑같잖아.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궤도를 벗어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냥 계좌로 5000만 원 주면 될 걸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돌려서 준 것.

▶서정욱 : 현금으로.

▷김태현 : 현금으로. 그리고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준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그냥 문다혜 씨한테 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표기는 ‘인쇄’라고 돼있지만 맥락상 ‘인세’를 얘기한 거라고 본다. 아픈 손가락이어서 인세도 챙겨주고 한다는 식인 거지. 이러면 보자기 5천만원도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되지. 결국 다 문재인-(문다혜-서모씨) 경제공동체설을 입증하기 위한 맥락인 것.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이 정권을 거의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포지션인 서변은 처음부터 “갱제공동체 입증 됩니다! 무조건 인정 됩니다!” 하면 되거든? 근데 왜 생활비를 줬느니 이런 것은 상관없다! 직계가 받았으면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게 지금 검찰의 어려움인 거다. 그 경제공동체 입증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은 서변도 알고 검찰도 알고…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서변 입장에선 무조건 유죄다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인 거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문다혜, 문재인
1 2 … 4 다음 »

최근 글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분류

누적 카운터

  • 1,493,339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