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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가처분

징계 취소해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2022년 9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주호영 비대위 때부터 간간히 비대위가 이준석 징계를 취소해주고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다. 근데 현실가능성이나 정합성이나 그런 걸 떠나, 얘기 할 때마다 상대 반응을 보면, 무슨 얘긴지 잘 알아듣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 보류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는 걸로 안다. 윤리위 결정을 최종 추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사면 개념이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당이 써먹어야 할 때가 왔는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공직 출마를 못 하는 상태라거나 할 때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징계를 취소하지? 이건 이전에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지도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임.

지금 논쟁 구도를 보면 한쪽은 이준석 지도부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다른 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비대위 체제 어쩔 수 없으니 이준석이 연쇄가처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 얘기는 그게 접점이 없는 얘기 아니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왜 아무도 수를 안 내냐… 이거거든? 20억2시청년이 재신임 투표를 말했는데, 그런 이상한 절차 거칠 필요 없고 그냥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나오면 된다 이것임.

그러니까 비대위가 뭔가 그래도 중심을 잡으려면,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비대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당권을 복구해주고,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 당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면 될 일 아니냐는 거다. 요즘 자타칭 친윤평론가 방송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잖냐. 당원들 마음이 다 떠나서 이준석 지도부 복구를 전제로 한 해법은 불가능하다… 근데 징계 취소는 앞에서도 썼듯 이준석 지도부 복구가 아님. 그리고 전당대회 하면 이준석이 되겠어?

물론 이 해법이 작동하려면 이준석이 해법에 동의하고 가처분의 늪으로부터 자진 퇴각해야.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가능성 장담할 수 없지. 근데 만약에 징계 취소했어. 근데도 이준석이 계속 저래. 그때야말로 이준석 퇴출파의 정치적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순간 아니겠나. 지금처럼 추가 징계와 제명을 통한 법적쟁점 해소로 가면 그거 두고두 고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남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그냥 다들 이준석 지도부로 돌아가자는 얘긴 줄 알더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 당인가? 이미 제안했는데 걷어 차였을 수도 있고. 평론가야 뭐 그냥 자기 깜냥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들 하지 마시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처분,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이 뭔지를 모르나

2022년 8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일부 보도나 기자들이 했다는 질문들 보면 가처분이 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가처분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뭔가 손해를 봤어. 이걸 구제하려면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완성돼. 그러면 재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일단은 막아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이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만일 재판을 해봐야 네가 질게 뻔해. 그러면 판사가 굳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상대방 또는 공공복리의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기각하는 거다. 반대로 이건 재판에서 다퉈볼만한데?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되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가처분 인용에서 그걸 위해 판사가 내린 판단이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 이런 사례는 수두룩. 윤통도 검찰총장 시절에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실제 본게임 가서는 졌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과 실제 승부를 내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는 게 뭐냐면, 판사 생각에 재판에서 이준석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우기고 지도부를 날렸으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진행해서(비대위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지도부니까) 새로 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준석이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이준석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홀딩해놓으라는 것.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여러 의문에 대해 답해보자.

1) 비대위 이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왜냐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판사의 판단은(물론 당연히 이 판단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그러니까 이준석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방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리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권성동 대행-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가능한가?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법원이 판단한 건 이준석의 피해, 그러니까 ‘대표직’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건데 이준석은 ‘사고 상태’라는 이전 상황을 보자면 대표 대행을 권성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라든가 비대위원 직무에 관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판단 내용이 아니다. 앞서도 썼지만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건 이준석의 피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니까 웃기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대표 권한을 가짐) 대행?이라는 체제는 가능하다.

3) 조기 전당대회 가능한가?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처분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아무런 상태 변화가 없이 계속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내년 6월까지도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준석은 1월 8일 대표로 복귀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주장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 물론 다른 변수 가령 경찰 수사 결과, 추가 징계 이런 게 이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4) 이준석은 전 대표인가 대표인가? 내 생각에는 전 대표이다. 비대위원장 직무(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를 정지시켰지 이준석의 지위 회복을 한 게 아니다. 이준석이 대표 권한을 되찾느냐는 본안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뭐 또 등등 있는데 왠지 지쳐서 이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처분, 이준석, 주호영

개그콘서트가 필요 없는 나라

2022년 8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야! 똑바로 안 합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판사 출신이 여당의 사실상 대표인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참… 포복절도한다. 똑바로 안 할래! 역시 이준석은 대단해.

그동안 기각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왜냐면 절차적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이 기사를 마구잡이로 또 쓰고 있는데, 나도 전문은 못봤다. 그러나 그나마 제정신인 상태로 보이는 기사들을 점검한 결과 법원 판단은 이런 것 같다. 일단 의결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봤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고 해놓고 의결에 참여했든, 상임전국위를 어떤 방식으로 소집했든, 전국위를 ARS로 했든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이다. 나도 이런 이유로 기각을 예상했다.

다만 지금 법원이 예상 밖에서 판단한 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선 달리볼 수 있다고 본 거다. 여기다가도 일전에 썼는데 ‘당 대표 궐위 또는 비대위 기능 상실 등’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은 발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 보니 법원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이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봤다. 정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절차를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따질 수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근거가 있느냐를 본다는 거는 전자에 비해선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부담이다. 근데 그걸 법원이 해버렸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당대회를 진행할 경우 이준석의 권한이 영구적으로 침해된다고 본 거다.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이 일에 함께 한 신 모 변호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곤 하는데 그 분에게 그런 얘길 했다. 제가 진보정당 출신인데 소싯적에 당원민주주의 관철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랬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길 보수정당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기분이 이상하다… 하긴 국힘 뿐이냐. 더블민주당도 앞으로 송사가 많을 것이다. 그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겠지. 아무튼 지금은 그냥 기분 정도를 표현하는 선에서…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처분, 국민의힘,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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