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똑바로 안 합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판사 출신이 여당의 사실상 대표인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참… 포복절도한다. 똑바로 안 할래! 역시 이준석은 대단해.
그동안 기각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왜냐면 절차적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이 기사를 마구잡이로 또 쓰고 있는데, 나도 전문은 못봤다. 그러나 그나마 제정신인 상태로 보이는 기사들을 점검한 결과 법원 판단은 이런 것 같다. 일단 의결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봤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고 해놓고 의결에 참여했든, 상임전국위를 어떤 방식으로 소집했든, 전국위를 ARS로 했든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이다. 나도 이런 이유로 기각을 예상했다.
다만 지금 법원이 예상 밖에서 판단한 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선 달리볼 수 있다고 본 거다. 여기다가도 일전에 썼는데 ‘당 대표 궐위 또는 비대위 기능 상실 등’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은 발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 보니 법원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이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봤다. 정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절차를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따질 수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근거가 있느냐를 본다는 거는 전자에 비해선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부담이다. 근데 그걸 법원이 해버렸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당대회를 진행할 경우 이준석의 권한이 영구적으로 침해된다고 본 거다.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이 일에 함께 한 신 모 변호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곤 하는데 그 분에게 그런 얘길 했다. 제가 진보정당 출신인데 소싯적에 당원민주주의 관철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랬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길 보수정당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기분이 이상하다… 하긴 국힘 뿐이냐. 더블민주당도 앞으로 송사가 많을 것이다. 그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겠지. 아무튼 지금은 그냥 기분 정도를 표현하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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