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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겨레

우리는 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071.html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이 시간 한겨레라는 신문 사이트의 마빡에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의 문제 같은 거는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나름대로 했고. 근데 이건 징계에 대한 얘기다. 징계에 대해서 얘길 해보자.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둘째, 본안 소송의 결과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온다. 셋째, 징계에 근거가 부족해 윤석열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다퉈볼만하다)… 셋 중 하나라도 요건이 안 맞았으면 판단은 달랐을 수 있다.

특히 셋째. 징계 근거가 충분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맞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특성상 징계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위법성을 추가로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은 실체와 절차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전히 감봉과 견책 뿐만이 아니라 해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누구 탓을 하고 싶으면 징계 근거를 영끌해서 막 던져버린 추장관님을 탓하는게 옳다.

한겨레는 단체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설도 코미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7.html

윤석열도 뭔가 사과해라,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정도의 고위공직자 쯤 되면 고비 고비마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걸 떠나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냥 나는 추미애의 피해자요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과 언론이 사실을 은근슬쩍 왜곡하는 것은 별개이다. 사설의 아래와 같은 부분이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징계 효력 정지를 택했다.

첫째, 판사 사찰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니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행위’, 즉 징계를 받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 게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더 다툴 문제라고 했다. 둘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라고 한 것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이유가 있어야 감찰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중단 지시를 했다는 게 근거다. 그런데 동시에 법원은 윤석열 측이 당시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단한 이런 저런 근거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했다기 보다는 징계 사유가 거의 다 배척됐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에 가깝다. 징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별 일 아니란 듯이 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사설의 아래 부분은 황당하다.

또 법원은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엄격히 해석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알기로는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없다. 검사징계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이니 법관 선출이니, 말려도 부족할 판이 아닌가. 여당도 은근슬쩍 윤석열 징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우린 제도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판에… 내가 뭔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무슨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추미애, 한겨레

늘 생각하는 언론과 인터넷의 문제

2020년 11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0695.html

이런 글을 볼 때에는 마음이 좀 그렇다. 한겨레의 전체적인 기획이나 방향 등은 좋다고 생각한다. 정치면은 문제다.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에 대한 논설들은 하나같이 문제였다.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자.

쓰여있는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의 뉴스 소비는 파편적이다. 그게 확증편향이든지 아니면 정치적 음모론과 만나 요즘 중궈니횽이 자꾸 얘기하는 ‘대안적 사실’에 포섭되고 또 정파논리에서 스스로 그걸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양산한다. 태극기부대 욕 같지? 좌우 마찬가지다. 정파불문 다 똑같다. 매일 같이 확인하는 바다.

그러나 편집이 정돈된 상태의 신문을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보다는, 더 이상 신문은 안 되니 방송을 하자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방송은 방송의 문법과 역할이 있다.

인터넷 전략 하면 삐까뻔쩍 보여주기식 온라인 콘텐츠 만드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기본이 돼야 한다. 종종 여기저기서 떠들어 온 얘기는 이렇다.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는 지면 편집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독자들은 포털사이트와 SNS가 ‘가져다 주는’ 기사를 보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편집 맥락을 접하게 해야 한다. 오늘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무슨 입장일까 궁금하면 그 사람 SNS에 들어가 보는 것처럼, 신문사 홈페이지를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사 형식도 바꿔야 한다. 서구의 메이저 언론사 방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맥락과 큰 관계없는 스트레이트나 속보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글을 포기하고 요약만 보여줘도 된다.

네가 얘기하는 거 다 검토해봤고 또 해보기도 했다고요? 미안합니다. 나도 할 말 더 있거든? 다음에 합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신문, 언론, 한겨레

자기들 좋을대로

2020년 9월 4일 by 이상한 모자

조광조님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판사의 유죄심증 형성할 수 있고 여론이란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검찰이 질문한 내용은 다 내일 신문에 날 건데… 검찰에선 진술 거부하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 증언 거부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랬다. 중요한 건 이걸 다 알면서도 했다는 거다. 법정에선 법적리스크 최소화만 신경쓰고 여론은 SNS로 때우겠다 이거 아니겠나. 뒤집어 말하면 일부 혐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다.

백서들은 체제의 모순까지 조국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러는데, 여러 차례 썼지만 죄가 되느냐 여부와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시키는 게 맞는거냐는 다른 문제이다. 조광조의 SNS 세계에선 아니겠지만, 재판은 여기에 죄까지 되는 거냐의 문제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광조님은 주요 혐의에서 무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계없다. 검찰 수사에 의도가 있고 거칠게 진행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겨레의 어떤 분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 수사는 어떤가. 삼성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목표물로 삼은 동기를 적시하지 못한다. 변호인단뿐 아니라 그 누구도 검찰의 부당한 동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몇백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를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는 축도 있는데,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비춰보면 최선을 다한 수사였을 뿐이다.

잭슨의 연설을 읽으며 떠오르는 것은 그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동기 분석이 나오고, 70여차례 압수수색으로 상징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아무리 봐도 기소된 혐의와 수사 규모·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671.html

이재용 수사는 맞고 조국 수사는 틀렸다… 근데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나? 그마저도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흑서들이 계속 언급하는 일본인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것도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거였다. 그 대상자는 이케다 하야토와 사토 에이사쿠였고 둘 다 수상이 됐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원투펀치로 이미 거물들이었다.

개혁은 개혁이고 통치는 통치다. 이 정권도 엘리트 통치를 하시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아니잖아. 그러면 통치에 무슨 컨센서스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수사 재판에 비협조, 그러면서 언론 통해서는 하고 싶은 말만… 이게 가리키는 모델은 전에도 지적했지만 분파별 이익공유가 통치를 대체한 남미형 정치다.

언론이 논조를 달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윤총장 말마따나 정론지면 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한 얘기를 이리 저리 재단해서 구미에 맞게 써먹을 일이 아니다. 그러고보면 요즘 습관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가령 아래의 글을 보라.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은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논쟁의 장을 열고 있다. 사건에 대해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는 또다른 정치적 올바름의 과잉 아닌가. 86세대의 ‘내로남불’도 안 되지만, 정치적 올바름의 남용도 안 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127.html

(물론 나는 위와 같은 서술 방식 또는 견해에 반대하는 한겨레 기자 몇몇을 알고 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조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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