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님 발언으로 배우는 제3자뇌물의 법리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이대표님 변호사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거예요 진짜… 제3자뇌물은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부정한 청탁…
1) 시장님이나 사모님이 지역 현안이 있는 기업에다가 돈 좀 주세요 해서 받았다 -> 뇌물
2) 시장님이 기업에 ‘성남FC 축구 잘하니 광고 계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시장님이 ‘성남FC랑 광고계약 진행하면 용도변경 해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성남FC에 돈 냄 -> 제3자뇌물
마찬가지로 도식을 적용해보면
1)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기업에다가 돈 좀 주쇼 해서 받았다 -> 뇌물
2) 대통령이 기업에 ‘당신들 옛날에 청구권자금 덕 좀 봤으니 이번에 기금 출연하쇼’라고 해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대통령이 ‘기금 출연하면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기금 출연함 -> 제3자뇌물
변호사 출신 이대표님이 이런 일련의 발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은? 제3자뇌물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리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 나중에 혹시 윤통이 진짜 기업 청탁 받고 기금 출연하도록 한 게 드러나서 퇴임 후 조사받으면 국힘쓰도 똑같이 할듯. 농담이 아닌게 국정농단 때도 그랬다니깐요. 우리… 기자가 막 9억씩 받는 한겨레에 실린 고참 기자님의 글.
삼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갔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는 항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삼자뇌물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거나 알면서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