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과 경제공동체
정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이 얘기 하시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그렇지만 제3자뇌물과 경제공동체는 간케나이 아닌가 시포요.
일단 뇌물죄. 이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걸리는 죄. 그럼 제3자뇌물죄는? 뇌물을 받긴 받는데 본인이 안 받고 다른 넘이 받고 걸리는 죄. 이 다른 넘은 공무원 아니어도 상관없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검사님에게 수사를 받는데, 검사님에게 돈을 줬어. 그럼 이건 준 놈은 뭘 바라고 줬는지, 돈 받은 넘도 어떤 의무감을 갖고 받았는지가 대략 분명하잖아. 주는 건 봐달라는 거고, 받은 건 알겠다는 거고… 대가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제3자뇌물은 뭐냐면 내가 검사님 눈을 그냥 그윽하게 본 다음에 검사님이 좋아하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팁을 1천만원을 줬어.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지만, 검사님이 볼 때도 저 새끼가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돈을 왜 줬는지, 봐달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버지니아 주인이 좋아서 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버지니아가 1천만원 버는 게 나한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봐줘야 되는지 여부도 결정을 못 하는거. 뇌물인지 뭔지 알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3자 뇌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 내가 검사님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지. 검사님 봐주시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검사님 좋아하시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1천뭔안 쏘는 걸로 쇼부보시죠. 아니면 검사님이 나한테 그랬든지… 어이 난 버지니아 술집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한 천만원 매상 올리면 진짜 잘 나갈 거 같은데…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걸? 이런 게 있어야 함.
그런데 이게 뇌물인지 제3자뇌물인지 애매해서 둘 다 걸면 걸릴 거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국정농단이랑 변양균-신정아 사건이었던 거지. 검사님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는 박근혜, 변양균인데 돈이든 뭐든 받은 거는 최순실, 신정아지. 그러면 검사는 일단 제3자뇌물죄를 걸려고 할텐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거든. 그럼 뇌물죄로 걸어야 되나? 근데 청을 들어주는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데… 이거 어쩐다? 검사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청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제3자뇌물을 걸든지, 박근혜=최순실 변양균=신정아 라는 걸 증명해 뇌물을 걸든지… 근데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선 둘 다 실패. 청탁도 증명이 안 됐고 변양균과 신정아는 독립 생활을 했다는 게 인정돼 무죄남.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에서는 죽음의 이지선다로 진화한 것임.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최순실이 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군요. 이재용이 “날 도와주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제3자뇌물로 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증명이 되겠냐? 부회장님이…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막 이런 말을 했겠냐고. 그러나 윙크 정도는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사정 뻔히 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청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묵시적 청탁’임.
근데 판사가 보기에 이게 뇌절일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주장을 바꿔서, 청탁이 없었더라도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건 곧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닐까?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만약 최순실 지갑이 박근혜 지갑인 거나 마찬가지라면, 최순실이 받은 것도 뇌물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설’임.
그니까 가일의 이지선다 같은 걸 떠올려보시라. 걸어오면 소닉붐, 날아오면 써머솔트… 뇌물죄 적용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라 제3자뇌물입니다~~ 이러고… 청탁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러면 경제공동체니까 뇌물입니다~~ 이러고… 그러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국정농단 대법 판결 보면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콤비에 지원한 말 이런 거 뇌물로 인정됐고 장시호(가 만든 법인)한테 지원한 거만 제3자뇌물임.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한 거는 뭔 자료를 직접 준 롯데 빼고는 청탁 인정 안돼 제3자뇌물 인정 안됨.
이제 이재명-성남FC에 대해 생각해보자. 제3자뇌물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이 경우 경제적공동체인지 여부가 중요하겠니,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니? 앞에 얘기 다시 봐봐. 지금 경찰 얘기는 우리가 보완수사하면서 청탁으로 볼만한 거를 찾아 냈다는 취지임. 그럼 그걸 반론을 해야지 뭔 경제공동체여. 점프 뛰어서 오는데 소닉붐 쏘면 되냐고. 할 일 많은데 길어졌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