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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Author: 이상한 모자

살다보면…

2020년 6월 3일 by 이상한 모자

피곤하다… 내가 정치를 너무 몰라서 그런가, 살다 보면 징계도 받고 그런 것 아닌가. 농담이고. 금전의원… 흠… 금천의원… 今川義元… 뭔 시대의 양심이 됐는데… 뭐 그래도 금전의원이 징계 대상이라는 것에 동의는 안 한다. 그런데 다만 좀 얘기를… 쟁점을 나눠야 할 필요는 있다.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한다면, 국회의원의 표결은 근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노동권 강화 법안에 기권을 한 경우면 어떨까? 토론이 필요하다며… 만일 표결에서 질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찬성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난 꼭 기권을 하고 싶다며… 징계를 하고 싶어지겠지. 국회의원이 누구의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대의 또는 대리하는 것이냐의 논쟁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나 한다. 아무튼 난 크로스보팅 보장이 정치개혁이라는 주장 자체가 엘리트적 해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이었던 것처럼…

아무튼, 국회의원의 표결은 어떤 경우든 징계 대상은 아니다! <- 이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실제로 금전의원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 수위는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 이게 웃긴 건데, 징계 청구한 사람은 금전의원을 엑스맨이라고 믿는 강서구 사람이다. 윤리심판원인지 그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을 거다. 별 것 아닌데 이게… 징계를 안 하면 안 하는대로 또 난리나고… 그렇게 뭔가 하는 시늉을 한 결과가 경고다. 그래서 이해찬이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뭔가 결정을 안 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결정을 한 것… 어정쩡… 곤란한 문제에 대해선 늘 이런 식이다.

남는 건 금전의원을 엑스맨이라고 믿는 정치적 심리에 관한 일이다. 공수처 표결 기권을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는 그 심리. 검찰 검찰 검찰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 그것.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 더 안 쓸 게요. 저는 정신적으로 이미 지쳤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정신적으로는 마라톤을 42.195킬로미터 뛴 것 같다고요. 편의점 도시락 먹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금태섭

문제의 본질

2020년 6월 2일 by 이상한 모자

◆ 박주민>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핵심은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와 예결위겠죠. 그것을 어느 당이 운영을 책임지냐에 따라서 국회의 운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희는 좀 국회를 책임지고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결위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법사위가 체제 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얘기인데요. 만약 이 체제 자구심사를 빼게 되면 그때는 야당에 넘겨도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 박주민> 사실 야당에서 법사위를 꼭 야당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게이트키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호는 정쟁으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목 잡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풀린다면 여러 가지 고민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자체만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상의 폭이 있는지, 이거는 좀 차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지원 의원은 지난 주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지키고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이런 걸 양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사실 오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정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같이 출연한 전 새누리당 의원님에게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20대 때 상하반기 모두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난맥을 초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이 적어도 상반기 정도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맡기고 그걸 전제로 다른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능한 협상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원 구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협상이 나오면 결국 법사위입니까?

◆ 박주민> 글쎄요. 하하.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고 이럴 때에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도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중

지난 주부터 이 얘길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맥락을 잘 봐야 한다. 야당의 게이트키핑이 문제라고 하면 이동형 씨가 물어보는 대로, 그 기능을 제거하면 법사위를 야당에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상원 기능이 있든 없든 일단 법사위는 확보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니 게이트키핑이 문제라기 보다는, 거꾸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원 기능 제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다. “야당에 게이트키핑 기능은 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가지만 대신 게이트키핑은 포기할게”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것. 그렇다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을 하는 거냐, 이게 남는데, 그게 검찰 문제지 뭐.

트럼프가 G11인지 G12인지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덥썩 받았는데, 뭐 정부 입장에선 그런 산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근데 러시아, 끼워주는 거냐? 크림반도는?). 그런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 털보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뭔 이제부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선진국이라지만 어떤 선진국인가? 잘 내다 팔고 돈 잘 버는 선진국? 결국 메이저, 라는 것이겠지. 그런 지향이 싫다. K방역 얘긴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 또, 어제 아침에 양심적 중산층 얘기 썼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 시점에 G7은 하지 말자는 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다, 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중국 왜 때리냐, 재선 드라이브거든. 국내적으로 인종차별 시위에 극좌파 딱지 붙이는 거랑 동전의 양면이야. 뭐 우리가 키 플레이어라고 볼 순 없고, 어차피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나룻배나 젓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트럼프 재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선진국 타이틀을 가져가서 뭔가 이익을 위해 활용해보자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미군이 사드를 업그레이드 했는지가 쟁점인데. 옛날에 사드 반대할 때 그랬지. 사드 그거 거기 갖다놔봐야 수도권은 막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시끄럽게 그러냐… 그런데 이제 사드 레이더를 개량해서 패트리어트와 연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 되는데요… 이제 그럼 사드 찬성할거냐? 이게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예요. 본질에 대해선 판단유예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건들지 않으려는 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사실 관심 없으면서 후원금 내는 걸로 모든 판단을 위임하겠다는 것. 뭐 또 무슨 개소리 하나 싶으시지요… 저는 그럼 그냥 그만 쓰는 걸로…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G7, 국회 법사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사드, 원구성 협상

음모론

2020년 5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민경욱의 사전투표 음모론, 김어준의 할머니 음모론, 보수언론의 한명숙 부활 음모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뤘다가 한소리 들었다. 그걸 어떻게 다 하나로 묶느냐는 거다. 묶는 기준이 문제인 거지 하나로 못 묶을 건 뭔가.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일도 있는데. 아무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살자.

할머니가 또 얘기했다. 너네 집에 있는 할머니랑 대화 안 해봤니? 할머니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잘 생각해야 한다.

◇ 김현정> 2차 기자회견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대협에서는 정신대 이야기만 하지 왜 위안부를 끌어들었느냐. 그런 말씀. 우리를 이용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대협 출범 당시만 해도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가 혼용돼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대협이라는 이름을 유지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30년 동안 위안부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 왔던 것인데 할머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그 부분을 기자회견에서 서운하다고 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이용수> 1)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이러고 증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증언이 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덮어놓고 신고하고 나서. 그러면 교회 같은 데 가서, 넓은 데 가서 앉아서, 뭡니까? ‘그저 어디 갔다 왔나, 할머니입니다’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한참 그렇게 했는데.

2) 대구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대구에 최봉태 변호사가 정신대 문제에 관해서 이거를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도대체 최 변호사는 어디 대표예요? 정신대 대표, 정신대 대표로 가 있지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그저 따랐습니다. 어디를 가자고 가면 가고 어디 가서 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도 분한 게 많습니다. 왜 정신대 할머니들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위안부 피해자를 섞어서. 그 정신대 할머니만 하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근 30년이나 해도 저는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3) 더군다가 김복동 할머니가 저보다 두 살 위입니다.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눈 보이는 눈만 가지고 가자 하니까 어디로 끌고 가니까 그저 그 사람들 말만 들은 것뿐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재주로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먹는 거, 이거 너무 분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재주부리고 돈은 정신대대책협의회에 윤미향이가 대표잖아요. 그래도 돈에 대한 것은 저는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는 것도 왜 30년이나 같이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또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30년 한 것을 배신했습니다. 제가 그 배신당한 그 분함, 그걸로 했지 다른 거는 몰랐습니다.

1), 2), 3)을 편의적으로 나눴다. 1)은 뭐냐, 이게 처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증언 받을 때 상황에 대한 얘기다.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말이 아직 정립이 안됐을 때여서 정신대 대책 협의회라 하니 그런 사람 아닌 사람 다 와서 증언을 받은 일이 있다, 이 얘기다.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주로 활동을 해온 사실과 별개로, 그 당시 자기 경험과 느낌을 얘기하는 거다.

2)는 최봉태 변호사 얘긴데, 이 분이 최근까지 한 게 뭐냐면 미쓰비시중공업 배상책임 이끌어 낸다든지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리한 거다. 물론 과거에는 무 자르듯 구분되진 않았다. 관부재판 명칭이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이었다. 그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최근 상황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근 상황에 대해선 뒤에…

3)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 일부를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되는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익히 아시는 얘기. 이 1), 2), 3)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는 맥락에 대해선 최근 상황을 다시 봐야 한다.

이제와서는 강제징용 배상 논리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논리가 좀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이후에 쟁점화 됐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이 안 돼있다는 거다. 강제징용은 한일합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따라서 일제의 동원령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때 이뤄진 징용 등은 포괄적으로 강제동원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이 안 된 걸로 보는 불법에 의한 행위에 포함된다는 게 주 논리다(개인청구권 살아있다는 거는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연한 거고 예비적 논리로 판결문에 들어가있는데 개인청구권 문제는 양국 간 또다른 쟁점이다.).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별도 추진했으면서 강제징용판결에 아베 신조가 펄쩍 뛰는 이유 중 하나(다른 이유로는 기업의 피해나 여러 국제 또는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등등의 반영…)가 이거다.

이 정권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파기든 재협상이든 결정한 바는 없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라고 하는 거다. 출연금 수령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돈이 56억원인가 그런데 이건 여전히 그냥 홀딩돼있다. 정권이 이 쟁점은 최대한 안 다루려고 하는 인상이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경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게 중요!)에 현재적 쟁점이다.

문희상안은 이걸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시도이다. 피해자들의 반발에 사실상 좌초되었다. 21대에서 다시 추진될 걸로 본다. 그런데 문희상안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등의 입장을 보라.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기금 잔액 60억원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방안이다. 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

(중략)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은) 기억인권재단 설립 기금에 화해치유재단 기금 잔여금 60억을 포함시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안보와 경제라는 현실 논리를 내세우는 커다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으로 10억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야기했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잔액을 들고 와 이 재단에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702.html

이제 1), 2), 3) 묶어서 얘기하는 맥락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할머니 입장에선 위의 얘기가 강제징용 문제(할머니는 이걸 정신대라고 표현한다) 해결을 위해서 2015년 합의의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윤미향 씨도 반대하는줄 알았는데 여당 국회의원으로 가는 걸 봐서 처음부터 딴 생각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강제징용 변호사 최봉태도 윤미향이를 밀더라… 내가 속았다…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이상했다… 이 얘기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이 말이다.

물론 내 생각도 그냥 해석이고 할머니한테 컨펌(…) 받은 거 아니지 당연히. 그러나 할머니가 누구 말을 듣고 그런다든지,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윤미향 씨가 해서 그렇다든지, 이딴 얘기보다는… 할머니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보는데,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필요한 시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막 이런 반응 할 수 있는데, 할머니의, 최소 30년 관심사가 이 문제다. 박사나 교수에는 못 미쳐도,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 우린 뭐 하루에 몇 분이나 생각하냐?

여기까지 쓰고… 내가 오밤중에 뭐하나 내일 아침에 할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만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강제징용, 윤미향,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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