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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동훈

한동훈 버틸 수 있나?

2024년 12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지금 어떤 분이 최고위원 연쇄 사퇴는 비대 위 구성 요건일 뿐이고 당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해서 언론이 인용보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당헌 당규를 찾아봐야 하는데, 당헌 당규 이런 거 또 우리 전문이지. 지난 이준석 사태 때 만들어 놓은 당규를 보라. 제10장 보칙의 제96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③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

⑧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⑨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할 거. 1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고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발동하는 거다.

그럼 비상대책위의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전국위에서 설치하는 거다. 전국위에서 조직 싸움은 한동훈이 밀리겠지… 전국위에서 친윤이 비대위 설치를 하기로 강행하면 대책은 없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이라고 돼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돼야 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완료’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고 돼있어, 비상대책위가 설치 완료 돼야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한동훈 측은 이 조항으로 전쟁을 예고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누군가로 하기로 전국위가 의결을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도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셈인 거다. 그럼 이게 뭔가? 제2의 이준석 사태 아닌가?

나는 애초에 비대위라는 조직의 구성 요건 등 근거를 당헌 당규 상에 이렇게 써놓는 거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맨날 대표를 쫓아내고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뭐 이럴 궁리만 하니 이런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집권여당이랍시고… 맨날 남욕만 하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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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국힘에 일어난 일

2024년 12월 11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오후까지 떠들고 와서 잠깐 잠들었다 눈뜨니 벌써 밤이다. 여당엔 한 달 동안 일어날 일이 반나절 만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정리를 안 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못 따라가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

우선 한씨정권을 어떻게 한동훈이 받아냈는지는 여기에 썼다. 탄핵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탄핵을 정말 해버릴까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일단 거취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쇼츠 사과를 내놓은 게 지난 토요일이다. 그걸 근거로 한동훈이 탄핵 투표를 무산시키자는 친윤의 요구를 수용해 토요일 투표는 무산됐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당명과 당색을 다 뺀 새하얀, 병원 같은 분위기에서 한씨정권의 출범을 대한 한덕수 소한 한동훈이 모여 선포한 것이다.

이후 두 가지 대목에서 압력이 커졌는데, 첫째가 여론 악화이다. 여론 악화에는 투표 무산 자체와 친위쿠데타 사건의 전말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또 투표 무산을 시킬 수는 없다는 당내 여론이 커졌다. 둘째는 한씨정권의 법적 정당성이다. 대통령이 멀쩡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한씨들이 정권을 운영하느냐는 갖가지 논리에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한씨정권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선 윤석열의 퇴진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곧 퇴진할 거니까, 퇴진하면 법적문제는 해소됩니다’라고 우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퇴진 일정과 관련해선 일전에 적었듯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1년 이상까지 최대한 늦추겠다는 친윤과 1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 의견이 분분한 친한이 평행선이다.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이 결론을 내지 못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

탄핵소추안 대응 문제는 일단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의견이 반영될 분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표결 방침에 대해서는 ‘당론을 바꾸려면 원내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쟁점이 옮겨가고, 권성동 추대론이 점화되고, ‘원내대표를 권성동으로 하자는 건 한동훈을 제거하고 당권을 접수하겠다는 계획 아닌가?’란 의구심이 커지면서 논의가 엉망이 되었다. 여기다가 장동혁 배신론 등이 보도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탄핵 찬성 표결하자’는 친한 일부의 반응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는 TF가 퇴진 일정 논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1) 2월 퇴진 4월 대선 2) 3월 퇴진 5월 대선안이 그것이다. 애초 ‘탄핵없는 퇴진’을 밀어 붙인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보수가 분열하면 대선 진다, 2)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TF의 안은 2)를 다소 포기한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으로 타격을 주고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확정판결 나면 어떡할래~ 이런 정도로 승부를 걸어보자는 뭐 그런 전략? 물론 일각에선 ‘이 정도 안으로는 안 되고 이재명 불출마까지 조건으로 걸자’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어제 그간 말을 아끼던 한동훈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이 의원총회에서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한씨정권에 대한 비판 논리가 다 이유가 있어 대통령 퇴진 의사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 둘째, 퇴진 요구 자체가 우리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데다 국민들이 2개월이라도 기다려 줄지 의문이다. 당장 김용현 구속영장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대통령이 퇴진을 결심하더라도 당은 이를 감당해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결론은, 따라서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한대로 TF안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것.

그런데 용산의 반응은… 똑같은 수에 두 번 당하냐? 하야는 없다… 는 거였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런 맥락임. 하야는 없고, 넌 탄핵을 하려면 하고, 난 차라리 헌법재판소 가서 다퉈보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으로 탄핵으로 가겠다라기 보다는, 최대한 직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다.

이러니 오늘 탄핵 찬성표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용산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약한고리를 거론하는 등 나름의 작전을 짜는 분위기라는 것. 그게 오늘 김종혁씨가 한 얘기다.

▶김종혁 :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2월이든 3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김종혁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9명인데 9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하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지금 6명 체제로 계속 가면요.

▶김종혁 : 그렇지요. 현재 6명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년 4월이면 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거든요.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그런지 하야는 없고, 그러면 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없고.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전이라든가 뭐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7433

저기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 대목에서는 진실화해위원장 인사한 거 그 대목을 떠올려 보시고… 가만있어봐 지금 여기다가 이런 거 적을 때가 아니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질서있는 퇴진, 탄핵, 한동훈

국힘쓰의 야바위 3가지 해법

2024년 12월 9일 by 이상한 모자

탄핵은 나가리를 냈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일전에 쓴대로, 윤석열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나오는 얘기 보면 대략 시나리오는 3가지인 거 같다.

첫째, 임기단축개헌인데 목표는 임기를 1년 줄이는 거다. 2026년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하자는 안이지. 지금이 2024년 말이니까 2025년은 책임총리제라는 포장지 씌워서 그냥 한씨정권 비슷하게 가자는 것. 이러다 보면 이재명 제끼고 보수분열도 막고 정리될 놈 다 정리되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계산…

계산은 그렇다 치고. 이런 해법은 평시에 내놓는 종류의 것이지,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이 작정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룰을 부정한 사태에 내놓을 만한 게 아니다. 요건에 안 맞는 계엄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불법체포 감금하려 한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직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고 작동 원리이다.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6개월 내 퇴진론. 어차피 탄핵소추안 가결 돼도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되려면 6개월 쯤 걸리는데 비슷한 기간 안에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또이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내면 혼란도 줄이고 책임도 지고 일석이조 라는 논리다. 이재명 제끼는 거는 일정부분 포기하더라도(완전히는 아니다)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면서 보수가 분열하는 건 최소화 하자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쟁점이 있다는 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6개월 내 퇴진론에서 대통령은 단지 직무를 셀프 정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국방부도 밝히지 않았는가? 법적으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라고. 한씨정권의 매커니즘은 윤통이 ‘한씨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정치적 합의 위에서만 작동 가능한 거다. 윤통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돌려 합의 파기를 결심하면 한씨정권은 근거가 없어진다. 즉, 윤통의 셀프직무정지는 윤통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포함한 권한의 행사 일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6개월 내 퇴진론은 최장 6개월 동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현직 대통령 구속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윤통을 구속해버리면 대통령은 사고 상태가 되고 대(big) 한씨 한덕수는 적법하게 권한대행이 된다. 이러면 한씨정권이 근거없다는 쟁점도 해소되고 직무정지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제거된다. 따라서 조속히 구속만 골인 시키면 된다는 시나리오가 여당 일각에서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실현가능성이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구속이 됐다는 거는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소명의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탄핵을 안 할 이유가 있나? 구속이 됐다면 그렇기에 오히려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하나?

실현가능성도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더 쉽다. 여당 대표는 한씨정권을 받아내가 위해서인지 굳이 그 방식을 인정했다. 일부러 피의자(수사기관은 윤통을 피의자로 규정했다)에게 시간을 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거다. 과연 되겠는가?

어떤 경우를 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보다 나은 시나리오가 없다. 오직 당파적 이익을 봤을 때만 저울질 할 거리가 있을 뿐이다. 다른 사안이면 모를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선 결과 부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사건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게 맞나? 사람들이 그걸 모를 거 같나? 나는 이 분들이 길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감히 생각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의힘, 내란죄, 윤석열, 탄핵,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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