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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버틸 수 있나?

2024년 12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지금 어떤 분이 최고위원 연쇄 사퇴는 비대 위 구성 요건일 뿐이고 당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해서 언론이 인용보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당헌 당규를 찾아봐야 하는데, 당헌 당규 이런 거 또 우리 전문이지. 지난 이준석 사태 때 만들어 놓은 당규를 보라. 제10장 보칙의 제96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③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

⑧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⑨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할 거. 1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고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발동하는 거다.

그럼 비상대책위의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전국위에서 설치하는 거다. 전국위에서 조직 싸움은 한동훈이 밀리겠지… 전국위에서 친윤이 비대위 설치를 하기로 강행하면 대책은 없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이라고 돼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돼야 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완료’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 로 본다”고 돼있어, 비상대책위가 설치 완료 돼야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한동훈 측은 이 조항으로 전쟁을 예고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누군가로 하기로 전국위가 의결을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도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셈인 거다. 그럼 이게 뭔가? 제2의 이준석 사태 아닌가?

나는 애초에 비대위라는 조직의 구성 요건 등 근거를 당헌 당규 상에 이렇게 써놓는 거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맨날 대표를 쫓아내고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뭐 이럴 궁리만 하니 이런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집권여당이랍시고… 맨날 남욕만 하고… 한심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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