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패널로 나온 모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 쓸데없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메모를 남김. 같이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두고 매번(사실 매번 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한데… 그러면서 왜 본인이 얘기할 때는 눈 감고 있지 말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여기다가는 해도 되겠지.
오늘 윤석열 측의 입장을 보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했고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해석을 해보면, 경찰 기동대가 관저 앞 극우 아스팔트 시위대의 집회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실제 체포를 하러 관저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경찰 기동대가 체포를 위해 관저로 들어오는 경우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통해 막겠다는 의미다. 둘째, ’시민 누구에게나‘ 라는 건, 물리적 저항에 동원되는 게 경호처 외의 인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게 극우 시위대일지 사적으로 고용된 경호원일지는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사적구제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다. 체포 과정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은 이미 어제 일어났다. 윤석열이 극우 시위대에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 내용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란 대목이다. 가령, 이게 단지 북한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권침탈’이란 표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특수관계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일반적으로 ‘주권침탈’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행위이다.
이 문장에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병렬로 나열되어 있다. ‘주권침탈세력’은 ‘반국가세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극우 시위대이다. 극우 시위대의 음모론을 고려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주권침탈세력’은 중국이다. 이 편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반북-반공주의적 인식과도 별개이다. 즉, 이 편지는 ‘여러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극우 시위대를 사병화 하려는 것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 때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심지어 엘리트 내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12월 3일의 사태는 단지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간신히 닫혀있던 어떤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태이다. 이 문은 탄핵의 인용으로 닫히지 않는다. 윤석열의 정치적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길고 추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