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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경제공동체 얘기 그만해라

2024년 9월 2일 by 이상한 모자

내가 지난번에 썼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사설]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

문 정부 인사 37명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전 민정수석은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성인인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것은 무리이고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2/WYGOIH5P4JHJHNS26ERQGGJOWY/

이래서 내가 경제공동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공동체 인정이 돼 유죄가 났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문재인 문다혜가 유죄 인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논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 내로남불 논리라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듯, 박근혜 최순실은 뇌물죄에 있어선 공동정범이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임. 아래는 당시 대법원 판결 보도.

먼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합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친분이 있는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범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71253_29136.html

대법원의 설명에서 보듯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계획을 공모한 상태에서 분업적으로 이를 실행한 게 있어야 된다. 경제공동체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서 ‘A가 받은 게 B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란 논법이다(조선일보 사설 역시 읽어보면 경제공동체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걸 은근슬쩍 경제공동체여서 유죄였다는 식으로 바꿔서 ‘문재인-문다혜도 경제공동체 인정되고 따라서 유죄는 당연한데 왜 내로남불?’ 이렇게 가버린다.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건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문다혜를 다루려면 문재인과 문다혜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구조인가? 딸이 “아빠는 대통령이 돼갖고 사위 취직 자리 하나 못 알아줘? 이상직이라고 있잖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든데? 거기 안돼?” 이러면, 문통이 “아빠는 대통령이야. 아빠만 믿어. 거기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자고. 그러면 아마 취직을 시켜주겠지.” 이랬다는 증명이 필요한거 아니냐. 근데 이런 정황은 들어본 일 없고 오직 ‘문다혜는 독립생계가 아니었다!’ 이것만 파고 있다는 거(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는 다 결과적으로 이걸 뒷받침 하려는 시도다), 이게 뭘 의미하냐? ‘문다혜 남편이 받은 건 곧 문재인이 받은 것’이라는 전형적인 경제공동체 논리 만으로 골인 시켜보겠다는 그런 제스처 아니냐고.

차라리 곽상도 건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다. 곽상도 건도 아들이랑 경제공동체 아녀 이걸로 조졌다가 1심에서 무죄났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곽상도랑 아들이랑 공범이다’, 이걸로 추가 기소한 상황. 그러면 곽상도랑 아들이랑 어떤 방식으로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쉽지는 않겠지. 그럼 이 사례를 그대로 문재인-문다혜로 갖고 와보자. 마찬가지야. 혹여라도 곽상도 1심 꼴 나지 않으려면 문통하고 딸하고 공모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다시 도돌이표잖아. 그게 어려우니까 경제공동체 한 길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조선일보는 되지도 않는 기사쓰고 사설쓰고 그러는 걸까?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경제공동체 원툴 승부가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최순실은 인정 했으면서 왜 문재인-문다혜는 인정 안 하냐 좌파 판사 징징’ 이럴려구….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제공동체, 곽상도, 문다혜, 문재인, 박근혜, 최순실

시사우당탕 재개는 하지 않는다

2024년 8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에서 시사우당탕이라고 하는 걸 해왔는데 지난 번에 시즌2를 예고하며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을 받기로, 그냥 안 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롭게 뉴스룸국장이 바뀌고 조직 개편 비슷한 걸 하는 바람에 제작 인력이 부족해졌다, 뭐 그런 취지인 거 같다.

아무튼 지난 번에 재개할 것처럼 얘기하고 끝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드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메모를 남기는 바이다. 그간 횡설수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떠들 기회를 주신 한겨레에 또 감사드린다. 근데 왜 항상, 디스팩트도 그렇고 꼭 잠시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이 돼야 에이 그럼 그냥 그만하고 말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렇게 야금 야금 일이 없어지는 건 뭐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데, 하다 안 되면 구걸이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나.

그건 그렇고 엊그제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청(국세청을 말한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걸 사업소득으로 바꾸셔야 한다고 안내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 5월에 ‘당신은 모두채움 대상자이다’라는 취지로 종이 한 장이 날라왔더라고. 너는 장부를 따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환급을 받아가라는 그런 취지였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지. 웬일로 환급도 받고 말야.

근데 그게 알고보니,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방송국이 나에게 주는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된 거라지 뭐야? 그걸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가 될 건데…. 그럼 환급받은 것도 토해내야 하고…. 그것까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약 오르는 거는 이러면 나는 과소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거…….

그냥 앞으로는, 제가 영세합니다만…. 세무사 선생님을 찾기로 했다. 일도 없는데….

Posted in: 신변잡기, 잡감 Tagged: 시시종이 떙땡땡

프랑켄슈타인 같은 연금 개혁

2024년 8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물론 사람들도 관심없고…. 그래서 메모를 남긴다. 그냥 비전문가의 생각이다.

원래 연금 얘기하면 크게 두 조류로 나뉜다. 이름을 붙이자면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더 받자는 게 전자고, 받는 걸 줄이는 것까지도 해야 한다는 게 후자다. 이걸 기본으로 보험료를 더 낼지 현상유지 할지, 기타 다른 소득보장 취지의 제도하고 어떻게 결합할지 등등을 각자 얘기하는 구도다. 국회가 지난 번에 합의를 도출하려다 못한 거는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으로 소득보장론에 기울어진 얘기였다. 일단 이렇게 정리.

당시 여야 간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거였다. 이 숫자 따지는 걸 모수개혁이라 한다. 용산과 일부의 주장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때는 보수언론까지 총출동해서, ‘그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하셨어야지 국회와 전문가들에게 다 떠넘기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구조개혁 얘기하면서 그나마 숙의의 단계를 거친 모수개혁을 거부하면 그건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했다.

여튼 이번에 한 얘기를 보면, 모수개혁 부분은 자동안정화장치로 퉁쳤다. 9월 초의 정부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덧붙이는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자동안정화장치란 건 결국 경향적으로 ‘더 내고 덜 받기’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얘기다. 가령 경제성장률이 뭐 폭발적으로 높아지겠나? 앞으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이건 재정안정화론자의 입장에 가까운 얘기고.

그담에 세대별 차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된다.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해도 기본적으로 고령층이 받는 연금 혜택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즉 소득대체율이 높다든가 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전체 연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한국의 경우 그렇다기 보다는 젊은층의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기금 고갈 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단순히 세대별 차등 얘기만 놓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은 지급 보장 명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소득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안다. ‘더 받자’라고 할 때 ‘기금고갈 우려’가 반론으로 나오니 ‘지급보장’으로 방어하는 거다. 즉, 앞에는 재정안정화론의 손을 다 들어 주면서 알리바이처럼 뒤에는 소득보장론이 주장하는 바도 하나 끼워넣은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다.

근데 그러면, 기금고갈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거지? 그럼 세대별 차등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대별 차등은 보험요율의 전반적 인상을 전제해야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앞서 자동안정화장치와 함께 ‘더 내고 덜 받으면서 펑크나면 나랏돈으로 메꾸는’ 게 윤통식 연금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이 방안은 재정안정화론자와 소득보장론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 둘째, 어느 입장을 떠나 이전의 숙의 과정의 내용과는 취지가 완전히 다른 안 아닌가? 셋째, 프랑켄슈타인 같은 방안이라도 임기 초에 대통령이 ‘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대략의 얼개를 제출했으면 이를 감안해서 전문가든 국회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임기 거의 절반을 두꺼운 자료만 계속 갖다 주면서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는 볼멘소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안을 내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얘기하자는 건가? 이전의 언론 지적대로 그냥 하지 말자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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