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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내란을 빼긴 뭘 빼

2025년 1월 5일 by 이상한 모자

유승민 같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란죄 뺀 건 이재명 조기대선 노린 꼼수다 막 이런다.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때리면 징계를 받는다. 애초에 징계요청서에 ‘A가 B를 폭행했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썼다고 쳐보자. 지금 A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폭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회사는 A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회사의 징계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른 조사를 거쳐 A가 B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는 상식이다. A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침대축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요청서에 폭행이란 말을 빼고 ‘A가 B를 때렸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고친 거다. 형사법적 혐의가 뭐냐에 대한 대목만 뺀 거지 다뤄야 될 사실관계는 여전히 다 남아있는 것. 가령 ‘A가 팔을 뻗어 주먹으로 B의 턱을 가격했고, B는 그 충격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이런 대목 다 남아있는 것.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것만 뺀 것.

헌법과 법률을 보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요건과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헌법에 의하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를 사실상 봉쇄 및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군 사령관들(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그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은 불안해서 숙청하는 방식으로 장악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다 다루게 된다. 안 다루는 게 아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안 따지냐! 원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박근혜 때도 부정부패가 형사법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헌법위반 여부를 봤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이 맞으면 형사법정에선 내란죄가 된다. 내란죄의 요건은 뭐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뺏어요 잉잉 이 염병 떠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조기대선 노림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윤석열 탄핵 얘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의 노림수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국힘이 온 동네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어쩌구’가 왜 나오나?

어제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얘길 하기에 그랬다. 이재명이 싫으면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걸 원천차단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도 관저를 요새화 해서 버티는 윤석열을 좀 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왜 임명했겠냐?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들 정신차리란 얘길 왜 했겠냐? 미국은 왜 그러겠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안달나서 뭘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느냐. 여당이 정신이 있으면 그나마 계엄 반대했다는 한동훈이라도 잘 살려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물론 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보지만), 정작 한동훈이는 내쫓고 지금 저런 얘기나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뭐 한참 이러고 끊었다. 그리고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내란죄, 윤석열, 탄핵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2025년 1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패널로 나온 모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 쓸데없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메모를 남김. 같이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두고 매번(사실 매번 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한데… 그러면서 왜 본인이 얘기할 때는 눈 감고 있지 말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여기다가는 해도 되겠지.

오늘 윤석열 측의 입장을 보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했고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해석을 해보면, 경찰 기동대가 관저 앞 극우 아스팔트 시위대의 집회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실제 체포를 하러 관저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경찰 기동대가 체포를 위해 관저로 들어오는 경우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통해 막겠다는 의미다. 둘째, ’시민 누구에게나‘ 라는 건, 물리적 저항에 동원되는 게 경호처 외의 인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게 극우 시위대일지 사적으로 고용된 경호원일지는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사적구제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다. 체포 과정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은 이미 어제 일어났다. 윤석열이 극우 시위대에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 내용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란 대목이다. 가령, 이게 단지 북한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권침탈’이란 표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특수관계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일반적으로 ‘주권침탈’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행위이다.

이 문장에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병렬로 나열되어 있다. ‘주권침탈세력’은 ‘반국가세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극우 시위대이다. 극우 시위대의 음모론을 고려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주권침탈세력’은 중국이다. 이 편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반북-반공주의적 인식과도 별개이다. 즉, 이 편지는 ‘여러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극우 시위대를 사병화 하려는 것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 때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심지어 엘리트 내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12월 3일의 사태는 단지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간신히 닫혀있던 어떤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태이다. 이 문은 탄핵의 인용으로 닫히지 않는다. 윤석열의 정치적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길고 추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극우주의, 극우포퓰리즘, 윤석열, 체포영장, 탄핵

말귀를 일부러 못 알아 먹는 사람들

2024년 12월 28일 by 이상한 모자

떠들면서 살다 보면 다른 층위에 있는 걸 같은 거라고 하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가령 윤석열이 수사도 거부하고 탄핵 심판도 거부하고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놈이 이래도 되느냐 라고 하는데, 이재명도 재판 지연시키지 않느냐! 이러는 사람들이다.

잘 들어봐. 생각을 좀 하고 살으란 말야. “윤석열은 절차를 거부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재명도 거부하잖아!”라고 답한다는 건 뭐냐? “이재명이 거부하니까 윤석열도 거부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별개의 비판을 해야 할 문제인데, 왜 그걸 윤석열의 침대 축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갖다 쓰냐? 그리고 이게 이거랑 같냐?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의 근거가 되는 문제고, 윤석열의 침대 축구는 ‘국가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잖아. 그런데도 눈만 뜨면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과연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이겠나? 이거는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 거지. ‘우리 편’은 이재명 반대로 결집해라 이거 아닌가?

오늘도 일부 보수신문 보니까 민주당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왜 압박할까요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이 지랄하던데, 이 미친놈들아 국회가 선출 절차를 완료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지금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니깐? 헌법재판소가 정상인 상태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재명이 왜 결론 빨리 안 내려요 조기대선 빨리 하고 싶어요 저 2심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단 말예요 잉잉 이러면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러신가?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사법리스크가 왜 나와. 이런 한심한 것들이 무슨 신문이랍시고…

어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큰 문제인지를 썼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 “몇달전에도 헌법재판관 추천하라고ㅜ하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생각을…! 평론가한테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당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빨리 추천해야 하고 여야 합의해야 합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답을 하지 이 양반아.

그리고, 국회의 추천 과정에서 늘어지는 거랑 이미 국회가 선출안 의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누워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어제 내가 쓴 거 아니요. 글을 좀 잘 보시라고. ‘갭이 없다’고 썼잖아. 앞의 문제(민주당이 6인 체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가 정치적 평가 즉 정치평론의 문제라면, 뒤의 것(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을 마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냐.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써놓은 걸 좀 잘 읽으시라고.

오늘 신문 중에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사설 및 칼럼 등의 반응 전해드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가 되겠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스스로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또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란도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40년 공직생활 동안 변혁보다는 안정적 관리를 중시했고, 제3자건 역사건 누군가의 평가를 늘 신경 쓰면서 산 인물답지 않다.

(…)

헌재 재판관 임명은 폭탄 돌리기 놀이처럼 작동할 일이 아니다. 그저 내 앞에서 터지거나, 다음으로 넘긴 뒤 터지길 바랄 일이 아니란 뜻이다. 40년 동안 장관, 청와대 수석, 대사, 부총리, 총리까지 안 해 본 게 없는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 책무가 있다. 자기 손으로 재판관 3명을 임명했어야 했다.

(…)

한 대행은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빠져나온 것에 가깝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처럼 다음 순번 대행들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지는 의문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재고”를 요청했고, 이주호 부총리는 입장문 발표 때 곁에 서 있었다. 1주일에 1명씩 국무위원 탄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총리와 부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나. 한 대행은 정치적 합의 필요성과 황교안 권한대행 관례를 거론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시간을 끌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가며 승승장구했고, 조국 전 대표도 총선 2개월 전 내려진 2심 실형 선고 때 구속을 미뤄준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러니 탄핵심리를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키는 게 대단한 불의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논리에 한 대행이 수긍했는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본회의장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얼굴을 붉히며 숱하게 싸웠던 한 대행의 개인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 욕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

옛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그의 발길을 보라고 했다. 한 대행은 평생 국리민복을 다짐했겠지만, 그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났다. 우리 편 목소리와 해야 할 책무 사이에 낀 상태에서 책임 회피를 선택했다는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공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인생을 건 ‘결단’을 강요받는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화려한 공직 경력이 폭탄을 다음 국무위원에게 넘긴 마지막 한 컷 때문에 빛바래게 됐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7/130741647/2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유증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탄핵 심판의 첫 관문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막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된 데 깊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이라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을 서둘러 임명해 헌법재판관 9명 체제로 결론 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여당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듯 6명 체제 유지를 주장했고, 한 대행은 비현실적인 ‘여야 합의 우선’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여당 편에 섰다.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지 아직 미정인데 내년 4월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의 임기도 끝난다. 최 대행 체제에서도 재판관 임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탄핵 심리도 길어질 경우 ‘4인 체제’가 돼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 대행의 ‘임명 거부’라는 무책임한 결정이 국정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한 셈이다.

(…)

내년 1월 1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도 곧 닥친다. 한 권한대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야당은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하면서 쌍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도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한 대행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자들이 버티고, 떠넘기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내란을 파국적 국난으로 키워가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7/130741662/2

 

어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은 부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엄중한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한 한 총리 전철을 따를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엔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놓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형식적 임명권을 보류하면서 탄핵을 자초했다.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자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정상화는 당연한 책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 책임 회피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1020005497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이재명, 최상목, 한덕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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