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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결정적인 걸 틀린 경향신문의 일본 기사

2022년 7월 12일 by 이상한 모자

아베파 내에서 아베 전 총리의 공백을 메울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는 목소리가 파벌 내에서 나온다.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다수가 합의할 만한 지도자는 아직 없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파벌을 물려주고 10년 전 정계 은퇴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이다. 파벌 내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207122155005

호소카와가 아니고 모리겠지. 여기서 갑자기 호소카와가 나왔다는 건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썼거나 주의력의 문제라고 본다.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전통의 양반집안 출신 답게, 지 멋대로… 일본신당이라는 사실상의 1인정당을 꾸려 비자민 7당 연립으로 집권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현재는 도예가를 자처하고 있다. 이 호소카와라는 성씨의 유래는 대단한데, 언론은 구마모토의 번주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나 그 기원은 무로마치 막부 핵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관령직을 맡는 가문 중 하나일 정도로 실세였는데,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무로마치 막부의 끝에서 두 번째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 밑에 있었던 호소카와 후지타카와 그의 아들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처세이다. 특히 호소카와 후지타카는 당대에도 잘 알려진 교양인이었는데 그 점에서 오늘날의 도예가 호소카와와 통하는 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하여간 쇼군이 살해당하고 구박당하고 내쫓기고 하는 와중에도 이쪽 저쪽 권력의 편에 잘 서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차례로 건너 다닌 끝에 세키가하라 합전에서는 역시 동군 편에 서서 가문을 지켜냈다

구마모토로 옮긴 것은 그 이후 에도 막부가 성립되면서이다. 그 가문의 당주가 90년대 총리를 지내고 아직까지도 정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일 정도라는 것은, 거의 500년 이상을 중앙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는 가문으로 유지돼왔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코에이놈들, 태합입지전 5에 DX라는 사족까지 붙여 닌텐도 스위치로까지 출시하다니…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모리 요시로, 아베 신조, 호소카와, 호소카와 모리히로

아베 없는 하늘 아래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아베가 없는 아베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일본 특파원 3년 반 하신 분은 이제 일본 정치가 막 우경화 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모처럼 들고 일어설 예정이었던 비둘기파 기시다는 다시 깨갱할 거라고 했는데, 반은 뭐 그럴 수 있고 반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니까 파벌이라는 게 결국 오까네랑 간반 아니냐. 그 점에서 구심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지. 옛날에 다나카파에서 막후에 있던 다나카가 어느날 없어져버렸다고 생각해봐라(실제로 어느날 쓰러졌었다). 이미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고 신승이든 압승이든 누구 덕에 이긴 건지는 선거 직후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별 소용없는 얘기지. 단기간은 죽은 아베가 산 기시다를 쫓을 순 있어도 그거 다 한순간이다.

아베가 지난 총재선에서 후계자 비슷하게 내놓은 인물이나 기타 아베의 프렌즈들도 8년 총리 파워에 비할 데는 아니다. 게다가 어찌됐건 현직은 기시다고, 개인의 리더십으로 보면 물렁할지 모르지만 조직적으로 보면 든든하다고까지 말할 순 없어도 스가 요시히데 같은 사례에 비할 데가 아니다. 기시다가 결단력이 있다면 오히려 커튼 뒤에서 이번을 기회로 천천히 반격을 할 거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도 기시다가 노선을 놓고 아베파와 격렬히 충돌해온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돈 푸는 건(아베노믹스) 줄이되 국방보다는(GDP 2%) 경제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이 정도지.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 모인데서 방위력 증강, 공동군사훈련 얘기하는 거 봐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기시다 후미오, 아베 신조

당규 논쟁

2022년 7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거대 정당에서 젊은 대표급 인사들이 연일 당헌 당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당헌 당규 당권… 이거 우리는 거의 목숨 걸었다. 전쟁난다 진짜…

엊그제 어떤 평론가님이 그랬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대표아니냐, 대표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박지현 씨 비대위원장 할 때는 된다고 해주고 왜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을 끝으로 코너가 끝났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반론을 못하고 넘어갔다. 답답했다.

비대위원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초법적인 거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당헌 당규에 근거를 써놓을 필요도 없다(근데 비대위 구성이 잦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이 있는 어떤 당은 당헌에다가 구성 요건을 정해놨다). 비대위원장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거지 그 자체로 대표가 아니다. 대표의 선출에 필요한 요건을 비대위원장한테 댈 수 없는 거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다른 당의 이대표님이 징계처분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다. 이대표님이 말하는 윤리위 규정은 실제 이렇게 돼있다.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이 조항은 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심의 의결은 윤리위가 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을 대표 등이 한다는 얘기에 가깝다.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위 결정을 뒤집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말 그대로 처분을 행하라는 거지,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열린다.

제 30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당대표의 권한을 사용해 징계 처분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인데, ‘특별한 사유’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대표님 입장에선 JTBC의 윗선 보도 같은 게 ‘특별한 사유’일텐데,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대목을 고려하면 ‘셀프 징계 취소’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니까 이대표님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해볼 여지는 거의 업슨ㄴ 거다.

물론 이대표님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징계처분권은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류’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가 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이 법이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대표님은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당헌 당규 등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언론은 웃기다는 생각이다. 법조인들에게 묻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다. 엊그제 간 방송에선 “당대표는 그럼 징계를 못하게 돼있는거냐” 하더라.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꼭 로스쿨 갈 생각 없어도 시사를 다루려면 리갈마인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당규, 박지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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