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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우리는 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071.html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이 시간 한겨레라는 신문 사이트의 마빡에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의 문제 같은 거는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나름대로 했고. 근데 이건 징계에 대한 얘기다. 징계에 대해서 얘길 해보자.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둘째, 본안 소송의 결과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온다. 셋째, 징계에 근거가 부족해 윤석열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다퉈볼만하다)… 셋 중 하나라도 요건이 안 맞았으면 판단은 달랐을 수 있다.

특히 셋째. 징계 근거가 충분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맞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특성상 징계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위법성을 추가로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은 실체와 절차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전히 감봉과 견책 뿐만이 아니라 해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누구 탓을 하고 싶으면 징계 근거를 영끌해서 막 던져버린 추장관님을 탓하는게 옳다.

한겨레는 단체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설도 코미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7.html

윤석열도 뭔가 사과해라,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정도의 고위공직자 쯤 되면 고비 고비마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걸 떠나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냥 나는 추미애의 피해자요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과 언론이 사실을 은근슬쩍 왜곡하는 것은 별개이다. 사설의 아래와 같은 부분이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징계 효력 정지를 택했다.

첫째, 판사 사찰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니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행위’, 즉 징계를 받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 게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더 다툴 문제라고 했다. 둘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라고 한 것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이유가 있어야 감찰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중단 지시를 했다는 게 근거다. 그런데 동시에 법원은 윤석열 측이 당시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단한 이런 저런 근거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했다기 보다는 징계 사유가 거의 다 배척됐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에 가깝다. 징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별 일 아니란 듯이 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사설의 아래 부분은 황당하다.

또 법원은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엄격히 해석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알기로는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없다. 검사징계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이니 법관 선출이니, 말려도 부족할 판이 아닌가. 여당도 은근슬쩍 윤석열 징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우린 제도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판에… 내가 뭔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무슨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추미애, 한겨레

민주적 통제

2020년 12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 사설의 한 구절이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집행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판관’인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삼권분립과 대통령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 본다.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체제란 무엇인가? 아돌프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그래서 법이란 게 있는 것 아닌가? 법은 누가 만드나? 선출된 권력이 만든다. 징계도 법에 맞게 하라는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문통일 거다. 보도를 보니 참모들은 사과를 말렸다는데, 결과적으로 문통이 동의는 했겠으나 징계를 통한 우리윤총장 내쫓기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법관 포함 모든 걸 선출하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까? 정파의 대립은 그대로일 것이다. 서초동 촛불과 태극기를 보면 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winner takes all 인가? 전에 한겨레21 글에 미국 잭슨주의 얘기를 괜히 언급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걸 대중이 직접 결정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면 모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거라는 이상은 자동으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당파성의 경합이란 요소가 포함돼있는 거고, 이걸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불편부당으로 바꿔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의 본의이다. 그게 위의 사설과 같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건 ‘불순한 의도’란 차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촛불혁명과 조국 숭배,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초법적 징계는 어떻게 하나의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가? 이것은 은화자유주조를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고 농민의 편에 서서 자본 독재를 비난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말년에 창조론의 수호자가 된 ‘일관된’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개혁, 윤석열, 잭슨주의, 조국

오늘 한겨레 보도와 논조

2020년 12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내 생각에, 이쯤 왔으면 우리윤총장은 사퇴가 맞다. 이거 얘기하면 꼭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사퇴를! 난리 난리… 요즘은 무조건 그 구도로만 얘기한다. 지난 번에 둘 다 자르라 했을 때도 똑같았다. 모든 손해는 가해자에게! 모든 권리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엘리트끼리의 통치에 어떻게 그 기준만 들이대겠나. 이 얘기는 한겨레21이란 잡지에 쓴 글로 대신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57.html

그건 그렇고 오늘은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너무하다 싶은 대목을 발견했다. 오후에 여기다가 쓰자 하고 미뤄놨다가 찾아보는데, 사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였다. <징계위 “윤 총장 혐의 4가지, 해임 해당 중대사안이지만…”> 제목 기사의 이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판사가 과거에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당시)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징계위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더니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총장 쪽은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배제를 명령했을 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술만 보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검찰 내의 국정원 격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그대로 넘긴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런데 실제 징계위 문건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한겨레가 공개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있다.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란 대목이 기사엔 없는 것이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문건을 쓴 검사들의 주장을 리마인드 해보라.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입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에 ‘문건을 공유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사법농단 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다른 기사 일부이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이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전체 혹은 일부가 직접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갔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여전히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 그건 일리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별도로 수집된 게 확인됐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조중동에 속하지 않는 한국일보 기사의 해당 내용을 비교해보라.

특히 ‘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 언론에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만든 원본 문건의 내용이 정확히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정확히 어떤 ‘위법한 방법’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프레임 형성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결론과 관련해서도 “문건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판단된다”고만 정리했다. 징계위는 ‘불법 사찰’이라고 단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당시 썼던 ‘판사 사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오늘 주요 언론 중 사설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정직을 당할 만한 일들이라고 써놨다. 상당한 의문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물의야기법관, 사법농단, 윤석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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