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탄핵

내란을 빼긴 뭘 빼

2025년 1월 5일 by 이상한 모자

유승민 같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란죄 뺀 건 이재명 조기대선 노린 꼼수다 막 이런다.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때리면 징계를 받는다. 애초에 징계요청서에 ‘A가 B를 폭행했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썼다고 쳐보자. 지금 A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폭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회사는 A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회사의 징계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른 조사를 거쳐 A가 B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는 상식이다. A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침대축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요청서에 폭행이란 말을 빼고 ‘A가 B를 때렸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고친 거다. 형사법적 혐의가 뭐냐에 대한 대목만 뺀 거지 다뤄야 될 사실관계는 여전히 다 남아있는 것. 가령 ‘A가 팔을 뻗어 주먹으로 B의 턱을 가격했고, B는 그 충격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이런 대목 다 남아있는 것.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것만 뺀 것.

헌법과 법률을 보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요건과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헌법에 의하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를 사실상 봉쇄 및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군 사령관들(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그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은 불안해서 숙청하는 방식으로 장악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다 다루게 된다. 안 다루는 게 아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안 따지냐! 원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박근혜 때도 부정부패가 형사법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헌법위반 여부를 봤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이 맞으면 형사법정에선 내란죄가 된다. 내란죄의 요건은 뭐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뺏어요 잉잉 이 염병 떠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조기대선 노림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윤석열 탄핵 얘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의 노림수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국힘이 온 동네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어쩌구’가 왜 나오나?

어제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얘길 하기에 그랬다. 이재명이 싫으면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걸 원천차단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도 관저를 요새화 해서 버티는 윤석열을 좀 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왜 임명했겠냐?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들 정신차리란 얘길 왜 했겠냐? 미국은 왜 그러겠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안달나서 뭘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느냐. 여당이 정신이 있으면 그나마 계엄 반대했다는 한동훈이라도 잘 살려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물론 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보지만), 정작 한동훈이는 내쫓고 지금 저런 얘기나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뭐 한참 이러고 끊었다. 그리고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내란죄, 윤석열, 탄핵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2025년 1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패널로 나온 모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 쓸데없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메모를 남김. 같이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두고 매번(사실 매번 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한데… 그러면서 왜 본인이 얘기할 때는 눈 감고 있지 말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여기다가는 해도 되겠지.

오늘 윤석열 측의 입장을 보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했고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해석을 해보면, 경찰 기동대가 관저 앞 극우 아스팔트 시위대의 집회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실제 체포를 하러 관저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경찰 기동대가 체포를 위해 관저로 들어오는 경우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통해 막겠다는 의미다. 둘째, ’시민 누구에게나‘ 라는 건, 물리적 저항에 동원되는 게 경호처 외의 인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게 극우 시위대일지 사적으로 고용된 경호원일지는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사적구제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다. 체포 과정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은 이미 어제 일어났다. 윤석열이 극우 시위대에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 내용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란 대목이다. 가령, 이게 단지 북한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권침탈’이란 표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특수관계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일반적으로 ‘주권침탈’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행위이다.

이 문장에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병렬로 나열되어 있다. ‘주권침탈세력’은 ‘반국가세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극우 시위대이다. 극우 시위대의 음모론을 고려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주권침탈세력’은 중국이다. 이 편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반북-반공주의적 인식과도 별개이다. 즉, 이 편지는 ‘여러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극우 시위대를 사병화 하려는 것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 때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심지어 엘리트 내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12월 3일의 사태는 단지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간신히 닫혀있던 어떤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태이다. 이 문은 탄핵의 인용으로 닫히지 않는다. 윤석열의 정치적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길고 추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극우주의, 극우포퓰리즘, 윤석열, 체포영장, 탄핵

200석이냐 151석이냐

2024년 12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떡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과거 펴낸 책에 200석이라고 떡~ 하니 적혀있다는 얘기다. 가령 TV조선의 아래 기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5/2024122590118.html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이 책엔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만 상실하는지 본래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략)

권한대행은 같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게 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무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고 직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겸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제도이자, 헌법보호제도인 탄핵절차에 의하여 파면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하급인 본래의 공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후에도 계속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법 제54조 제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1) 200석이어야 되고, 2) 권한대행일 때의 위법사유만 탄핵사유이고, 3) 탄핵인용되면 국무총리직까지 상실된다… 라는 것. 바로 아래 단락에는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해설이 애초에 뭘 우려하고 있는지 대략 이해는 간다.

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의 장을 정부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0조), 경찰청장을 경찰차장이 대행하는 경우(경찰법 제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

대행자에 대한 탄핵결정시 대행자로의 지위는 물론 본래의 직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위와 같다.

이 단락에 나오는 대로 경찰차장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데, 본질은 경찰차장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경찰차장은 단지 징계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차장이 청장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 마찬가지 원칙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한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다.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나는 지금까지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3분의 2’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떠들어 왔다.)

다만 이런 의문은 있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대표 저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기도 했던 한수웅 교수이다.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 당시에도 국내의 내노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발간한 것인 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파트를 책임진 저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의 대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언론 코멘트나 국회의 질의 등에서는 보충적인 맥락의 말씀을 하신다. 가령 기사의 아래 대목.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94.html

‘3분의 2’설을 주장했던 주요 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자 이제 200석이야 더 할 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김하열 교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다. 1) 법리적 해석이 업데이트 된 것인지, 2) 총리 시절에 했던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연관이 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3)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이 너무 미워서인지…

추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네.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하열 교수가 상기 주석서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란 대목을, ‘국무총리로서 직무집행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법조사처의 설명에 하자가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input=1195m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무총리, 권한대행, 정족수, 탄핵, 한덕수
« 이전 1 2 3 … 5 다음 »

최근 글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분류

누적 카운터

  • 1,493,570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