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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추미애

우리는 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071.html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이 시간 한겨레라는 신문 사이트의 마빡에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의 문제 같은 거는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나름대로 했고. 근데 이건 징계에 대한 얘기다. 징계에 대해서 얘길 해보자.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둘째, 본안 소송의 결과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온다. 셋째, 징계에 근거가 부족해 윤석열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다퉈볼만하다)… 셋 중 하나라도 요건이 안 맞았으면 판단은 달랐을 수 있다.

특히 셋째. 징계 근거가 충분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맞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특성상 징계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위법성을 추가로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은 실체와 절차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전히 감봉과 견책 뿐만이 아니라 해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누구 탓을 하고 싶으면 징계 근거를 영끌해서 막 던져버린 추장관님을 탓하는게 옳다.

한겨레는 단체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설도 코미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7.html

윤석열도 뭔가 사과해라,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정도의 고위공직자 쯤 되면 고비 고비마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걸 떠나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냥 나는 추미애의 피해자요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과 언론이 사실을 은근슬쩍 왜곡하는 것은 별개이다. 사설의 아래와 같은 부분이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징계 효력 정지를 택했다.

첫째, 판사 사찰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니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행위’, 즉 징계를 받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 게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더 다툴 문제라고 했다. 둘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라고 한 것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이유가 있어야 감찰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중단 지시를 했다는 게 근거다. 그런데 동시에 법원은 윤석열 측이 당시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단한 이런 저런 근거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했다기 보다는 징계 사유가 거의 다 배척됐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에 가깝다. 징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별 일 아니란 듯이 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사설의 아래 부분은 황당하다.

또 법원은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엄격히 해석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알기로는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없다. 검사징계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이니 법관 선출이니, 말려도 부족할 판이 아닌가. 여당도 은근슬쩍 윤석열 징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우린 제도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판에… 내가 뭔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무슨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추미애, 한겨레

오늘 한겨레 보도와 논조

2020년 12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내 생각에, 이쯤 왔으면 우리윤총장은 사퇴가 맞다. 이거 얘기하면 꼭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사퇴를! 난리 난리… 요즘은 무조건 그 구도로만 얘기한다. 지난 번에 둘 다 자르라 했을 때도 똑같았다. 모든 손해는 가해자에게! 모든 권리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엘리트끼리의 통치에 어떻게 그 기준만 들이대겠나. 이 얘기는 한겨레21이란 잡지에 쓴 글로 대신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57.html

그건 그렇고 오늘은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너무하다 싶은 대목을 발견했다. 오후에 여기다가 쓰자 하고 미뤄놨다가 찾아보는데, 사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였다. <징계위 “윤 총장 혐의 4가지, 해임 해당 중대사안이지만…”> 제목 기사의 이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판사가 과거에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당시)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징계위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더니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총장 쪽은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배제를 명령했을 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술만 보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검찰 내의 국정원 격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그대로 넘긴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런데 실제 징계위 문건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한겨레가 공개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있다.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란 대목이 기사엔 없는 것이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문건을 쓴 검사들의 주장을 리마인드 해보라.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입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에 ‘문건을 공유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사법농단 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다른 기사 일부이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이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전체 혹은 일부가 직접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갔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여전히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 그건 일리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별도로 수집된 게 확인됐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조중동에 속하지 않는 한국일보 기사의 해당 내용을 비교해보라.

특히 ‘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 언론에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만든 원본 문건의 내용이 정확히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정확히 어떤 ‘위법한 방법’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프레임 형성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결론과 관련해서도 “문건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판단된다”고만 정리했다. 징계위는 ‘불법 사찰’이라고 단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당시 썼던 ‘판사 사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오늘 주요 언론 중 사설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정직을 당할 만한 일들이라고 써놨다. 상당한 의문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물의야기법관, 사법농단, 윤석열, 추미애

코미디 속의 깨알 같은 또다른 코미디

2020년 12월 17일 by 이상한 모자

조선일보가 쓴 <‘尹총장 징계서’ 읽은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단 나을 것”> 이란 제목의 기사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무혐의 근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다. (전문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읽기 귀찮아 이 대목만 구태언론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징계위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역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조차 당시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억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우리윤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배당을 한 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거다. 이게 지휘권 발동이 맞는지도 평가가 애매한데(수사가 아니기 때문. 실제 우리윤총장은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는데 지휘권발동이었다면 그렇게 못 했을 것), 아무튼 이거 왜 이랬느냐. 지난 번에도 썼는데 그 전날인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난리 난리를 친 영향이다. 애초 추장관님 주장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 당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추장관님의 법사위에서 태도는 이랬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이때 추장관님을 조져서, 등을 막 떠밀어서, 결국 망나니 칼춤을 추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전에 여기 쓴 얘기 중앙일보 기사인가를 다시 붙임.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리고 나서 25일에 추장관님은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얘기 왜 다시 꺼내냐, 오늘 기사들 보면 추장관님 후임 얘기가 있는데 대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한 두명 씩을 꼽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로 꼽혔다.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관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비(非)검찰 외부인사로는 처음 법무실장에 발탁된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는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정치권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밖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19기)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김인회 겨수님은 최근 괜찮은 얘기도 하셨지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소병철, 윤석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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