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사법농단

검찰총장 얘기

2022년 8월 1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떠들다가 시간이 없어 검찰총장 얘기를 못했다.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후니횽 동기인 대검 차장이 예상대로 내정됐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 중립성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야당 수사 관련 오해살 일 없도록 하라는 건데, 이놈들아 봐라, 내가 더블민주당이 된 게 아니고, 조중동만 봐도 다 이렇게 얘기한다.

조선일보 [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야당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중립성 지켜야
(…) 하나같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성이 강한 수사들이라 진행될수록 더 큰 논란거리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수사 중립 요구를 이전 어느 후보자보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진행 중인 수사나 향후 시작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동아일보 [사설] 檢총장에 이원석… ‘사람에게 충성 안 할’ 적임자 맞나
(…) 윤 정부에서 고속 승진한 이 후보자가 지휘하는 수사는 중립성이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윤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리는 한 장관보다는 ‘덜 가까운’ 이 후보자에게 일단 직무대리를 맡겨 충성도를 테스트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 법무장관과 주요 수사 지휘라인에 이어 총장 후보자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후배 검사로 채워졌다. 검찰이 신뢰받는 길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지. 그런데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과연 그럴 것인지 의문이다. 기사를 발췌하면 이런 얘기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및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 판결문에는 김 전 감사관이 작성한 복수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 상황과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이 담겨 있다. (…) 이 내정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김 전 감사관은 ‘정운호 게이트’에 법관이 연루됐으니 수사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임 전 차장의 방침에 따라 이 내정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은 문건으로 정리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는데, 문건엔 ‘오늘 저녁 영장 청구 예정’을 포함해 영장의 종류와 내용, 특정인 조사 상황 등이 담겨 있다. (…) 두 사람의 친분과 이 내정자의 전화는 정운호 게이트에 법관이 연루돼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던 행정처의 필요와 맞아떨어졌다. 행정처 문건에는 ‘수사 진행 경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콘택트 포인트 필요’ ‘면밀한 수사 상황 점검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콘택트 포인트’로 삼았느냐는 질문에 김 전 감사관은 “인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했다.

(…)

신 전 판사 등은 수사 담당자인 이 내정자가 유출한 정보가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느냐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설령 신 전 판사 등이 행정처로 수사정보를 알려줬다고 해도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 전 판사 등은 이 내정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이 내정자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스스로 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알려준 정황을 보면 신 전 판사가 행정처에 알려준 수사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될 만한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판결문에 적시된 이 내정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종료된 뒤 정식으로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에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수사 담당자가 법원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수사 상황을 시시콜콜 알려줬고, 법원은 그 정보를 받아다가 뭔가 대응을 하고 마사지를 하려고 했다는 얘긴데, 판결이 골때린다. 재판 중인 사건은 당시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다가 재판 상황을 다 일러바치고 지침을 받고 했다는 의혹인데, 이미 수사담당자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수사 상황을 다 갈켜줬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재판 상황 이렇다 저렇다 보고한 건 뭐 별 문제 아니고 의미없다는 취지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권력에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후니횽이나 석열왕에게 이런 저런 수단을 통해 보고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검사인지 기자인지 모를 기자양반들 뭐 하시오? 벌떼처럼 일어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총장, 사법농단,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오늘 한겨레 보도와 논조

2020년 12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내 생각에, 이쯤 왔으면 우리윤총장은 사퇴가 맞다. 이거 얘기하면 꼭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사퇴를! 난리 난리… 요즘은 무조건 그 구도로만 얘기한다. 지난 번에 둘 다 자르라 했을 때도 똑같았다. 모든 손해는 가해자에게! 모든 권리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엘리트끼리의 통치에 어떻게 그 기준만 들이대겠나. 이 얘기는 한겨레21이란 잡지에 쓴 글로 대신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57.html

그건 그렇고 오늘은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너무하다 싶은 대목을 발견했다. 오후에 여기다가 쓰자 하고 미뤄놨다가 찾아보는데, 사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였다. <징계위 “윤 총장 혐의 4가지, 해임 해당 중대사안이지만…”> 제목 기사의 이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판사가 과거에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당시)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징계위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더니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총장 쪽은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배제를 명령했을 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술만 보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검찰 내의 국정원 격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그대로 넘긴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런데 실제 징계위 문건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한겨레가 공개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있다.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란 대목이 기사엔 없는 것이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문건을 쓴 검사들의 주장을 리마인드 해보라.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입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에 ‘문건을 공유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사법농단 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다른 기사 일부이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이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전체 혹은 일부가 직접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갔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여전히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 그건 일리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별도로 수집된 게 확인됐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조중동에 속하지 않는 한국일보 기사의 해당 내용을 비교해보라.

특히 ‘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 언론에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만든 원본 문건의 내용이 정확히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정확히 어떤 ‘위법한 방법’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프레임 형성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결론과 관련해서도 “문건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판단된다”고만 정리했다. 징계위는 ‘불법 사찰’이라고 단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당시 썼던 ‘판사 사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오늘 주요 언론 중 사설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정직을 당할 만한 일들이라고 써놨다. 상당한 의문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물의야기법관, 사법농단, 윤석열, 추미애

최근 글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 극우와 보수 구분하기
  • 비난을 위해 남의 노동을 이용하는 사람들

분류

누적 카운터

  • 1,486,988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