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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오늘 한겨레 보도와 논조

2020년 12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내 생각에, 이쯤 왔으면 우리윤총장은 사퇴가 맞다. 이거 얘기하면 꼭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사퇴를! 난리 난리… 요즘은 무조건 그 구도로만 얘기한다. 지난 번에 둘 다 자르라 했을 때도 똑같았다. 모든 손해는 가해자에게! 모든 권리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엘리트끼리의 통치에 어떻게 그 기준만 들이대겠나. 이 얘기는 한겨레21이란 잡지에 쓴 글로 대신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57.html

그건 그렇고 오늘은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너무하다 싶은 대목을 발견했다. 오후에 여기다가 쓰자 하고 미뤄놨다가 찾아보는데, 사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였다. <징계위 “윤 총장 혐의 4가지, 해임 해당 중대사안이지만…”> 제목 기사의 이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판사가 과거에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당시)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징계위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더니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총장 쪽은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배제를 명령했을 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술만 보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검찰 내의 국정원 격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그대로 넘긴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런데 실제 징계위 문건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한겨레가 공개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있다.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란 대목이 기사엔 없는 것이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문건을 쓴 검사들의 주장을 리마인드 해보라.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입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에 ‘문건을 공유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사법농단 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다른 기사 일부이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이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전체 혹은 일부가 직접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갔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여전히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 그건 일리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별도로 수집된 게 확인됐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조중동에 속하지 않는 한국일보 기사의 해당 내용을 비교해보라.

특히 ‘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 언론에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만든 원본 문건의 내용이 정확히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정확히 어떤 ‘위법한 방법’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프레임 형성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결론과 관련해서도 “문건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판단된다”고만 정리했다. 징계위는 ‘불법 사찰’이라고 단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당시 썼던 ‘판사 사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오늘 주요 언론 중 사설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정직을 당할 만한 일들이라고 써놨다. 상당한 의문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물의야기법관, 사법농단, 윤석열, 추미애

코미디 속의 깨알 같은 또다른 코미디

2020년 12월 17일 by 이상한 모자

조선일보가 쓴 <‘尹총장 징계서’ 읽은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단 나을 것”> 이란 제목의 기사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무혐의 근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다. (전문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읽기 귀찮아 이 대목만 구태언론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징계위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역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조차 당시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억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우리윤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배당을 한 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거다. 이게 지휘권 발동이 맞는지도 평가가 애매한데(수사가 아니기 때문. 실제 우리윤총장은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는데 지휘권발동이었다면 그렇게 못 했을 것), 아무튼 이거 왜 이랬느냐. 지난 번에도 썼는데 그 전날인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난리 난리를 친 영향이다. 애초 추장관님 주장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 당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추장관님의 법사위에서 태도는 이랬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이때 추장관님을 조져서, 등을 막 떠밀어서, 결국 망나니 칼춤을 추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전에 여기 쓴 얘기 중앙일보 기사인가를 다시 붙임.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리고 나서 25일에 추장관님은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얘기 왜 다시 꺼내냐, 오늘 기사들 보면 추장관님 후임 얘기가 있는데 대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한 두명 씩을 꼽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로 꼽혔다.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관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비(非)검찰 외부인사로는 처음 법무실장에 발탁된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는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정치권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밖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19기)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김인회 겨수님은 최근 괜찮은 얘기도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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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이야 웬 21세기진학련

2020년 12월 15일 by 이상한 모자

정치권에선 민주당 박주민(서울대 법대 93학번) 의원이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서울대 법대 97학번) 의원도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때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검찰 개혁’ 주장에 앞장서 왔다. 그는 작년 7월 윤석열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윤 총장을 옹호했지만, 최근엔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최소한 정직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태도가 바뀌었다. 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 의원은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해 “판검사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를 추진 중인 법무부에선 김태훈(서울대 법대 90학번) 검찰과장이 진보학생연합 출신이다. 19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김 과장은 1994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민주당 강병원(농경제학과 89학번) 의원으로 강 의원도 진보학생연합 활동을 했다. 조두현(51·경제학과 89학번)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진보학생연합 출범 이전 NL 계열로 1993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전대협처럼 동문회를 하진 않지만 진보학생연합 출신 법조인과 정치인들은 종종 모임을 갖는다”고 말했다.

진보의 뿌리내림? 뭐 그런 거냐? 이거는 김종인이 노태우 때 경제수석 했다 이거 갖고 굴욕적 사과 뒤에 6공 세력 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 뭐 우리윤총장과 운동권들이 악연이예요. 윤대진에… 재밌어서 기록 남김. 아래는 소윤 윤대진 씨에 대한 조선일보의 2018년 기사 일부.

그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그동안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해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법조계에서는 둘을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부른다. 이런 인연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윤 국장은 대학 시절 운동권에서 활동했다. 그의 가족 중에도 좌파 내지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다. 그의 아내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누나는 성남시자원센터장을 지낸 윤숙자씨고, 매형이 이용대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다. 이씨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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