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자가 뭐 어쨌다고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