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언론인이 “취향껏 골라 잡으라”고 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다. 진보니 시민단체니들에게 ‘검언유착’이라는 건 이해하기 쉬운 전형적 프레임이다. “밝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밝히라는 것은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취향껏 골라 잡으라”는 것은 결론은 각자 정해져 있으니 밝히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다는 거다. 판결이 나온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모두가 이런 태도이니 밝히라고 하는 놈만 바보가 될 수밖에.
‘검언유착’의 전형은 박영수 특검이 다룬 사건에도 있다. 어느 기자가 자기가 소속된 주간지가 위탁생산하던 정부 홍보물 비용이 깎이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민원을 넣어 문체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걸로 손을 봐주게 했다는 거다. 과거 이 주간지는 우병우를 띄워주는 기사를 지면에 싣기도 했다… 는 게 당시의 보도 내용이다. 특검들은 굳이 이 얘기를 실컷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했다. 이 때만 해도 박영수 특검은 정의의 특검이었다.
어디다 내는 칼럼에다가 이 얘기를 썼는데, 우병우 외에는 주간지명이나 기자 이름을 직접 쓴 게 아님에도 당사자에게 전화가 왔다. 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쓰느냐 하는데, 억울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냥 소리 지르고 끊어버리더라고.
이렇듯이, 검언유착이니 권언유착이니 하는 얘기들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회색지대일 거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실체를 알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커튼 뒤를 상상하면서 더듬어 갈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도 권력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답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때에는 커튼 위로 잡히는 것들에 대해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모르겠는 건 모른다고 하면서 가야 한다. 자기가 내세우는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민언련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은 고발을 한 당사자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보는 민언련의 정파성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 아니다. 두 개의 고비가 있었다고 본다. 첫번째는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다. 어찌됐건 취재과정에 있었던 일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 전례를 남긴 것, 그걸 사실상 용인한 것은 문제였다고 본다. 두번째는 제보자엑스니 하는 유치한 이름의 인물에 기댄 MBC 취재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 제보자엑스가 단지 죄수이거나 사기꾼 출신인 게 문제가 아니다. 애초부터 취재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아래는 언론이 전한 이번 판결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전 대표는 이철.
지씨는 자신이 이 전 대표의 오랜 친구라고 이 전 기자에게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전 대표는 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사와 이 전 기자의 편지 내용에 관해 상의했다가 변호사의 소개로 지씨를 알게 돼 이 전 기자와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기사들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950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1858.html
속은 건지 애초부터 교감한 건지 모르지만, 속았다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MBC는 팩트를 발굴한 게 아니고 팩트를 생산한 것이다. 숨어있는 정유라를 찍고 소재를 경찰에 신고한 후 정유라가 잡혀가는 모습을 또 찍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꽃게 배딱지에 납덩이를 넣어 무게를 속이고 있다는 믿을만한(당연히 주관적인 것이다) 제보가 들어와 확인을 했으나, 정작 납덩이가 들어있는 꽃게를 찾지 못해 오로지 화면을 위해 꽃게에 납덩이를 넣고 촬영한 것과 같다. 최근의 경찰 사칭도 똑같은 문제다. 언론윤리를 다루는 단체라면 모든 언론윤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