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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현안

원세훈 가석방은 윤석열의 자기부정인가

2023년 8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가령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말 특별사면 때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을 감형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로써 그는 전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원 전 원장을 조기에 풀어주기 위해 복역 기간을 계산해 미리 감형 수순을 밟았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더구나 원 전 원장처럼 ‘전과 3범’인 경우 지난 10년 동안 가석방 허가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혜에 특혜가 겹친 ‘황제 가석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진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 윤 대통령이 대중적 명성을 얻게 된 건 ‘댓글 공작’ 수사에서부터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공작 단죄를 이끌어내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한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원 전 원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제 와 원 전 원장을 서둘러 풀어주는 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사 때와 정의의 기준이 달라졌느냐’는 비아냥을 들어 마땅하다. 권력을 잡은 뒤 이렇게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면 진실로 법치 실현을 위해 수사를 했던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워진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3528.html

이렇게 보는 게 정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삐딱하게 봐야 한다. 나는 검사 출신들의 기준이나 태도가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본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안 달라졌기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일전에도 여기에 썼는데 기소라는 게 뭐 복잡한 사건에서 늘 그렇지만, 엘리트 특수부 검사들이 맡는 대형 사건들은 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문제라고 하면 문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런 요소를 이들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회장님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를 다룰 때에는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다 할 것 아닌가. 좀 구린 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해도 한다는 거다. 특수부 검사의 능력은 이 구멍을 막고 이쪽을 걸고 저쪽을 제끼고 여론에 호소하여 이게 죄라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 때의 수사와 기소는 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할 수 없이 편의적 임의적 성격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 특수부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 원세훈이 합계 징역 14년 얼마의 옥살이를 치르게 된 것은 법을 위반한 대가라기 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기소 내용이 달랐으면 14년이 아니라 4년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결단해서 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니 그것을 면하는 것도 절차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내가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이나 장관의 내면이 혹시라도 이런 것이라면 과거 부정이라기 보다는 여전한 오만과 독선일 것이다.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얘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원세훈

훈수는 확실할 때 둬라

2023년 8월 8일 by 이상한 모자

밀린 칼럼들 다시 읽으면서 오늘 나온 칼럼들도 몇 개 봤는데 이 글이 눈에 띄었다. 구체적으론 다음 대목이다.

인연이 닿아 그곳을 종종 찾다가 지역 활동가들도 알게 됐다. 때로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다. 핵폐기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새만금에는 우호적이라고 했다. 뭐라도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토건자본의 이윤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환경운동단체들의 비판에 반발한다고도 했다. ‘노가다’나 ‘함바집’ 찬모 같은 일자리조차 아쉬운 게 지역의 낙후한 현실이라며.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온 나라에 텅 빈 공항, 뻥뻥 뚫린 고속도로, 한산한 다리가 건설 중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적자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많다. 이익은 토건자본 몫이라는 고발은 물론이다. 옳은 말이지만 더 나가야 한다. 좋은 것은 서울, 수도권이 독점하면서 지방은 자연과 함께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화가 치미는 게 인지상정이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을 자양분 삼아 개발주의가 정당화된다. 기득권 정치세력들도 이익을 얻는다. 개발주의 비판도, 수도권 중심주의 비판도 그 자체로는 반쪽일 뿐이다. 둘 다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평등사회의 전망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사는 이익은 다 누리면서, 지방에 대해 남 일 보듯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에 돌을 던지기는 쉽다. 나도 던졌다.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3531.html

다 떼어 놓고 보면 틀린 얘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공허하다. 이 시점의 새만금 사업 비판의 핵심은 도대체 그걸 왜 했냐는 거다. 수도권 중심이고 갯벌의 낭만이고 저어새고 다 떠나서 새만금 사업 왜 했나?? 이 사업의 골때리는 점은 ‘~을 하기 위해 간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간척을 했으니 ~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에 있다. 지금 정부 자료 등 찾아보면 거기다가 산업단지 유치하고 이것도 유치하고 저것도 유치하고 막 그랬다는데, 전북에 새만금이 아니면 걔네를 유치할 데가 없나요? 잼버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새만금이 아니면 잼버리 할 데가 없어? 당장 전북 중에서도 무주 얘기 하잖아. 태권도원이든 구천동이든 얘기하잖아. 잼버리를 유치해야 하니 새만금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새만금 간척을 했으니 잼버리라도 유치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거 아닌가?

이런 쓰잘데기 없고 인류에 해만 되는 일을 오로지 유권자 표심만 노리고 막 던지는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던질 때 잘 던져야지, 이딴 걸 던져 놓고 안해줄 거 같으니까 유권자들은 매달리게 되고, 유권자들이 매달리니까 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이렇게 온 거라니까. 1988년도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노태우씨한테 새만금 사업 빨리 해내라 막 요구를 했다고. 대선공약으로만 내놓고 실제로는 안 해줄 거 같으니까. 김대중 당시 총재가 지금 뭐 이렇게 될줄 알고 그랬겠나. 지금은 편집인인 양권모씨가 논설위원이던 참여정부 때 글 읽어보라.

https://www.khan.co.kr/opinion/khan-column/article/200604241804531

마찬가지로 훼손 논란 등이 있었겠지만 차라리 갯벌을 관광자원화 하고 그에 따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갯벌을 매립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호남을 갯벌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로 만들자는 데가 아니다). 이런 여러가지 면을 보지 않고 이걸 수도권-환경낭만주의 대 지방-경제주의의 대립구도인 양 묘사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 훈수는 그게 필요한 게 확실할 때에나 둬야 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새만금 사업, 잼버리

조수진 사무실 얘기

2023년 8월 8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조수진씨의 사무실 얘기를 하기에 이렇게 말했다. 1억에 1백만원으로 계약했다는데 주변 사무실은 3천에 3백만원이다. 보증금 7천 더주고 월세를 2백만원 깎았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 시기 공실일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국힘 관계자고 출마 예정자였다는 건 직관적으로 봐도 의심이 가고 부적절해보인다.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러는 거였다. 월세는 건물주 마음이다 라고 해명하면 안 된다. 감정평가사 2인에게 적정 임대료를 산출토록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객관적 기준을 내놓고 해명하라는 취지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 내가 과문하여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무실 구하는데 감정평가 받고 계약했다는 얘기는 들은 일이 없다. 선관위는 통상의 임대료로 해야 한다고 지도할 뿐이고 ‘통상’의 구체적 기준은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사나 재판의 과정에서는 감정평가가 등장할 수 있다. 어쨌거나 ‘통상’의 구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수사의뢰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는 통상의 범위를 넘는 액수의 임대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했기 때문이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내가 볼 때 뉴스의 기준으로 보면 건물주와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한다. 선관위가 후보자 안내 책자 등에서 예로 드는 경우도 친분이 있는 사람과 저렴한 임대료 계약을 맺는 경우에 대한 거다. 그만큼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거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적지근한 것일 테다. 뭐 당에서 양천갑에 따로 점지하실 분이 있다면 윤리위나 이런데서 날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고, 오늘 새삼 느낀 것은 다른 출연자들(다른 방송 포함) 말하는 것보면 장악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점점 더 독해지는 느낌이라는 거다. 이런 때일수록… 경쟁력이 없어 짤리든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비난을 하든 날리면이 바이든이든 어쨌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도닦는 마음 비슷하게… 언제는 뭐 남들이 알아줬나? 어차피 옛날부터 심지어 같은 편들한테도 멸시당해온 인생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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