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자금법

조수진 사무실 얘기

2023년 8월 8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조수진씨의 사무실 얘기를 하기에 이렇게 말했다. 1억에 1백만원으로 계약했다는데 주변 사무실은 3천에 3백만원이다. 보증금 7천 더주고 월세를 2백만원 깎았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 시기 공실일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국힘 관계자고 출마 예정자였다는 건 직관적으로 봐도 의심이 가고 부적절해보인다.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러는 거였다. 월세는 건물주 마음이다 라고 해명하면 안 된다. 감정평가사 2인에게 적정 임대료를 산출토록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객관적 기준을 내놓고 해명하라는 취지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 내가 과문하여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무실 구하는데 감정평가 받고 계약했다는 얘기는 들은 일이 없다. 선관위는 통상의 임대료로 해야 한다고 지도할 뿐이고 ‘통상’의 구체적 기준은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사나 재판의 과정에서는 감정평가가 등장할 수 있다. 어쨌거나 ‘통상’의 구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수사의뢰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는 통상의 범위를 넘는 액수의 임대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했기 때문이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내가 볼 때 뉴스의 기준으로 보면 건물주와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한다. 선관위가 후보자 안내 책자 등에서 예로 드는 경우도 친분이 있는 사람과 저렴한 임대료 계약을 맺는 경우에 대한 거다. 그만큼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거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적지근한 것일 테다. 뭐 당에서 양천갑에 따로 점지하실 분이 있다면 윤리위나 이런데서 날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고, 오늘 새삼 느낀 것은 다른 출연자들(다른 방송 포함) 말하는 것보면 장악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점점 더 독해지는 느낌이라는 거다. 이런 때일수록… 경쟁력이 없어 짤리든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비난을 하든 날리면이 바이든이든 어쨌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도닦는 마음 비슷하게… 언제는 뭐 남들이 알아줬나? 어차피 옛날부터 심지어 같은 편들한테도 멸시당해온 인생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정치자금법

오세훈의 지구당 금지법에 부메랑?

2023년 4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하도 김현아 김현아 해서 뭔지 찾아봤다.

https://youtu.be/t16a1sqAV-A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깨끗한 이미지로 용꿈 꾸던 시절, 정치개혁 하겠다고… 짜장면 먹는 비리의 온상인 지구당 사무실을 불법화 해버림. 이른바 ‘오세훈법’. 그 담부터 대한민국 정당조직은 광역시도당까지만 사무실 운영이 되고 당협 차원에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지구당 없이 되냐? 안 되지. 음성적으로들 다들 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오세훈 덕분에 이 사건은 어떻게 봐도 불법인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불법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먼저 김현아씨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당협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끝이라면 불법적 관행의 문제임.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주요 정당 모두가 걸면 걸리는 상황일 것.

둘째, 근데 그걸 넘어 당협 운영을 위해서 걷은 돈을 당협 운영 외의 개인 사무실 활동 지출 등에 썼다면 여기서부터는 개념상 횡령임. 물론 그 앞에 당협사무실 운영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실제 횡령으로 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개념상 그렇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관행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범죄가 되겠지.

셋째,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돈을 받은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면 이건 공천헌금인데, 이게 애매할 수 있지. 첫째 경우에 운영회비 낸 사람 위주로 공천한 거다 라고 하면 ‘당에 기여한 게 기준’이 되니까 혐의가 덜 중한 거고, 둘째 경우에 ‘나에게 이익이 된’ 걸 기준으로 공천 줬으면 그건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되는 것.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뉴스타파의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음. 다만 저는 사이즈로 볼 때 본질은 공천전쟁의 서막 플러스 송영길 사건 때문에 뻠쁘질 되는 효과라고 본다. 특히 공천전쟁… 이거는… 지난 총선 때 라디오 개표방송에 도우미 하러 간 일 있거든. 현 변호사 있으시더라고. 당시 미래통합당에선 조대원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왔었다. 같은 지역구인데 김현아씨한테 공천 밀린 것에 대해 상당히 씁쓸해하더라고. 그때 보면 막 김현아 반대 기자회견 하고 그런 동영상도 있다.

뭐 하여간 이게 다 오세훈 때문이니 억울하면 오세훈을 탓하세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현아, 오세훈법, 정치자금법, 지구당

최근 글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분류

누적 카운터

  • 1,491,696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