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지구당 금지법에 부메랑?
하도 김현아 김현아 해서 뭔지 찾아봤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깨끗한 이미지로 용꿈 꾸던 시절, 정치개혁 하겠다고… 짜장면 먹는 비리의 온상인 지구당 사무실을 불법화 해버림. 이른바 ‘오세훈법’. 그 담부터 대한민국 정당조직은 광역시도당까지만 사무실 운영이 되고 당협 차원에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지구당 없이 되냐? 안 되지. 음성적으로들 다들 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오세훈 덕분에 이 사건은 어떻게 봐도 불법인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불법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먼저 김현아씨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당협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끝이라면 불법적 관행의 문제임.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주요 정당 모두가 걸면 걸리는 상황일 것.
둘째, 근데 그걸 넘어 당협 운영을 위해서 걷은 돈을 당협 운영 외의 개인 사무실 활동 지출 등에 썼다면 여기서부터는 개념상 횡령임. 물론 그 앞에 당협사무실 운영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실제 횡령으로 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개념상 그렇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관행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범죄가 되겠지.
셋째,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돈을 받은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면 이건 공천헌금인데, 이게 애매할 수 있지. 첫째 경우에 운영회비 낸 사람 위주로 공천한 거다 라고 하면 ‘당에 기여한 게 기준’이 되니까 혐의가 덜 중한 거고, 둘째 경우에 ‘나에게 이익이 된’ 걸 기준으로 공천 줬으면 그건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되는 것.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뉴스타파의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음. 다만 저는 사이즈로 볼 때 본질은 공천전쟁의 서막 플러스 송영길 사건 때문에 뻠쁘질 되는 효과라고 본다. 특히 공천전쟁… 이거는… 지난 총선 때 라디오 개표방송에 도우미 하러 간 일 있거든. 현 변호사 있으시더라고. 당시 미래통합당에선 조대원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왔었다. 같은 지역구인데 김현아씨한테 공천 밀린 것에 대해 상당히 씁쓸해하더라고. 그때 보면 막 김현아 반대 기자회견 하고 그런 동영상도 있다.
뭐 하여간 이게 다 오세훈 때문이니 억울하면 오세훈을 탓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