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룩소에다가 정상회담 얘기 다 써갖고 할 말 없지만 자꾸 열받게 해서 또 씀.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어디갔나요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녀석이 그 사과 자꾸 받어봐야 뭐합니까 뭐 의미가 있습니까 50몇번을 이미 했는데… 이랬다. 너는 평생의 악행에 대해 딱 한 번만 포괄적으로 사과할건가부다? 오늘도 여당 사람들은 뭐 언제까지 사과하나요 반일 죽창가 그만둬! 그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여튼. 그렇다치고.
근데 그러면 이 녀석들아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를 요구를 하질 말아야지, 그건 왜 요구했어 그럼? 난 중간에 것도 포기했나 그랬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만.
실제로 한국 외교 당국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직접 말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입장을 이미 재확인했으니, 선언 안에 포함된 문구를 한번 더 언급한다면 국내 여론을 다독이고 해법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로 설득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 측은 회담 직전까지 이에 확답 하지 않았고, 결국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에 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언급으로 이미 밝혔던 “일본이 정부의 포괄적 사죄,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 물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달라”는 입장 정도만 윤 대통령이 반복했어도, 일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됐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
피해자 배상금의 ‘제3자 변제’ 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갖게 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지난 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외교가에선 “대통령 차원에선 명확한 언급을 아낀 채 보다 유보적 입장을 취했어야 추후 일본의 호응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정도로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좀 정직해봐라. 전 정권 탓, 민주당 탓, 좌파 탓, 조국 탓… 뭐하는 거냐 도대체? 오늘 동아일보를 보는데 웃긴 칼럼이 있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좌파 탓하면서 자기들이 사실 왜곡하는 건 도대체 뭔가?
여전히 좌파 일각에선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발언,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일본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나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국가가 합의했어도 개인이 갖는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청구권은 충족될 수 없으며 재판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게 전체 맥락이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 청구권이라는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제5항(전쟁 배상 청구 포기)으로 인해 재판상 권리는 상실했다”며 중국인 노동자들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 좌파 인사들은 “청구권이 있다”는 대목만 강조한다.
일본의 이런 입장이 분노를 유발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일관된 현실이어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다 패소한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316/118371289/1
자, 여기 언급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자.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배상 요구 자격이 없어졌다는 논리와 명백히 같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인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변호사)조차 판결을 소개하며 이를 이렇게 풀이하고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즉 재판소는 구제할 수 없지만, 개인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기업(미쓰비시)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성실히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쓰비시는 이 재판 과정에서 화해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6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알겠지? 오히려 동아일보의 이 칼럼이 반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행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원래 청구권협정의 성격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애초에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참여정부에서도 어쩌구 저쩌구… 그거 다 판결문에 써있어. 제발 판결문을 읽고 얘기를 해. 그 얘기 다 써있어.
소수의견에서 개인청구권 행사 방식에 대한 판단이 거론돼있는데, 다수 의견을 제하고도 판단이 갈린다.
첫째, 이 문제가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주에는 포함되나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된 것에 불과하고 개인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거다. 이 판단은 과거 일본 정부도 거론한 바 있는데, 하여간 판결문에 적시된 소수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너무 기니까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다.
9.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
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다수의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의 해석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이러한 청구권협정 등의 문언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청구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협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고,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은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피징용 청구권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생략)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된 피징용 청구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함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 정한 경제협력자금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한 제2조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해결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으로서의 성질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양국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략)
그리고 청구권협정 관련 일부 문서가 공개된 후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도 2005. 8. 26.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일본국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2007. 12. 10. 청구권자금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였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2007년 희생자지원법을 제정·시행하여, 1938. 4. 1.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부상자·생환자 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장기간 그에 따른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략)
이상의 내용, 즉 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략)
그러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 내에서 소멸하여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라는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1)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과거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이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 채택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을 통해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즉 ‘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 등을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청구권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해당 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생략)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그 문언상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생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공될 자금과 청구권 간의 법률적 대가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향후 제공될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에서 사용된 ‘해결된 것이 된다’거나 주체 등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문언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개인청구권의 포기나 소멸, 권리행사제한이 포함된 것으로 쉽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에서 양국 정부의 의사는 개인청구권은 포기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정부 간에만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자는 것, 즉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하자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것처럼, 일본은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협정의 상대방인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국의 진정한 의사 역시도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략)
라.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다수의견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효력,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의 행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둘째,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고 개인청구권의 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게 동아일보 칼럼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 논리는 아래와 같다.
10.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
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이하 ‘별개의견2’라고 한다)이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청구권협정의 해석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별개의견2가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나.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이 그 국민의 개인청구권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 체약국 국민이 더 이상 소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어 1965. 12. 18. 조약 제172호로 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는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생략)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등의 문언, 문맥 및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 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4) 국제법상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이란, 외국에서 자국민이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았으나 현지 기관을 통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나 국제적 사법절차를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의 국적국이며,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일 뿐 국민 개인의 청구권 유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언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체약국 사이에서는 물론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고, 단지 체약국 사이에서 서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5)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체약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한청구권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을 취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생략)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6)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일괄처리협정은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 등을 포함한 보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 일괄처리협정에 의하여 국가가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 2. 3. 선고한 독일 대 이탈리아 주권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 판결 참조].
청구권협정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관하여 일괄보상을 받고, 청구권자금을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의 방법으로 직접 분배하거나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재건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른바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략)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외에도 김재형, 김선수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성격이므로 따로 기재 안 한다. 또 이기택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는데 이건 법률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거고 결론에선 다수의견에 동의하므로 이 쟁점에선 중요하지 않다.
결국 판결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김명수(재판장)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13인 중 2인을 제외하고는 개인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동의한 거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13명 중 2명의 의견을 갖고 흔들면서 좌파들이 사실을 왜곡해 선동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2018년 시점에 대법관 전원합의체 13인 중 11인이 ‘좌파’라는 분석은 가능한 것일까? 2018년 10월의 한국일보 기사로 알아보자.
작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새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언제나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보수ㆍ진보 대법관의 ‘수적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후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 폭발력 높은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1년 반 동안 대법원에서 전례 없이 팽팽한 보수-진보 간 법리 논쟁의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함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스펙트럼은 보수-중도-진보 간의 균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5명, 중도 4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보는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선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이 확정된다.
기존 대법관 중 진보에 속하는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 우리법연구회장을 거친 김명수 대법원장도 진보로 분류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모두 보수성향이라는 평가에 법조계 내에서 큰 이견이 없다. 나머지 4명인 조재연ㆍ민유숙ㆍ안철상ㆍ이동원 대법관은 이념적 성향이 도드라지지 않는 중도 인사들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이렇게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된 것은 1948년 사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진보 대법관 그룹인 ‘독수리 5남매’(이홍훈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 김영란)가 있었지만, 이들은 소수파였다. 양승태 사법부와 김명수 사법부에서 임명제청된 대법관이 7명으로 동률을 이루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체제는 2020년 3월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된다.
에혀 그만 알아보자… 점심으로 오므라이스나 먹을란다…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