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택배노조 뉴스를 보잖아. 그럼 나 같은 놈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니 그 전에 물론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 이건 안 된다고 봐.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내 식으로 얘기하면 덤프아저씨랑 똑같은 거다 이게. 다단계하도급이라고 하면 덤프아저씨 바로 위에 업자가 있거든. 어느 현장에 업자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업자가 덤프들 동원하는 거지. 근데 이 업자도 따지고 보면 덤프아저씨야. 어느날은 업자고 어느날은 덤프아저씨고… 그럼 어떻게 되냐, 덤프아저씨들끼리 막 현장 쟁탈전 일어나고 이런다고. 결국 이 구조는 특고여서 그런거거든. 이번에 택배노조 이 사건도 내가 볼 때는 구조가 비슷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방송에서 몇 마디 얘기하긴 했는데… 관심들 없었겠지.
근데 보수언론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택배노조를 주사파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가는거야. 애초에 순수한 택배노조가 아니고 그러다보니 강경일변도인데다 이익지향적이 된 것이다 막 이런 해석을 한다 이거지. 노조든지 민주노총이든지 지도부는 특정 정파가 장악했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택배노동자가 다 특정 정파가 되나… 건 아니지. 근데 그냥 막 이런다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권이 뭐만 하면 운동권이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지. 잘했다는 거냐,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맨날 뭐라고 욕을 하잖아 나도.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운동권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이명박근혜가 아스팔트우파 양성한 거 이것도 운동권이어서냐? 아니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런 논리를 근거로 막 윤석열 앞잽이 하려고 한다고.
윤석열이 자꾸 정치공작이라고 하니까 송영길이 그러더라.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 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얘기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그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거잖아.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는 건 윤석열처럼 하고 싶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냐???
민주당이 막 그래. 손준성이가 뭘 보냈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몰랐을 수 없다. 그랬더니 권성동이 그러더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이 드루킹 책임져라는 이미 너네가 하고 있는 주장이잖아. 문재인 드루킹 책임론을 말하는 사람은 윤석열 책임론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권성동은 트로이 목마?
하도 이런 식의 논리만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말하다 막 꼬인다고. 김재원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비서실에다 비유하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대통령 비서실과 대검은 달라요로 가버렸다.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그 전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했다면 이게 총장이 개입되지 않았겠느냐. 몰랐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내용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는 이런 파일 만들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했다면 총장이 몰랐을 리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조차도 이런.
▷ 최경영 : 전제를.
▶ 김재원 :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일종의 정치적인 그 상황을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한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청와대의 비서실은 비서실 직책 자체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 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통령 비서관, 수석비서관들이 청와대가 전체가 여러 비서관실이 개입이 되었으면 그 상선에 있는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해서 만약에 그것을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묻기 시작. 우리가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가능해요, 비서들이니까.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이 가령 청와대에서 어떤 의혹이 생겼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런 논리 구조 아니었습니까?
▶ 김재원 :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상 비서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에 대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찰청에서 말씀하신 검사. 갑자기 목이 막힙니다. 검찰청에서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폐기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보좌기관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일일이 지시를 받아서 행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검찰의 업무 형태와는 다릅니다, 굉장히.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나 비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은 법률적 문제가 함께 결부된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아직까지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윤 총장에 대해서 사과하라, 출당시키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그건 근거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뭐냐! 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내 얘기가 그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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